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47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06.02.부터 약 33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및 배관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06.02. ○○○○○(주)에 입사하여 32년 7개월 동안 근속 후 퇴직하였고, 이후 약 7개월간 사내협력업체에서 재직하면서 용접, 배관 파이프(50~700A) 설치 작업 시 협소한 작업공간,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었으며, 파이프 배관을 함마(7kg)를 손에 들고 힘을 줘 내리치면 온몸에 진동이 계속되고, 배관의 길이에 따라 진동의 세기도 달라지며, 1일 수 천번의 함마질 및 볼팅작업으로 자동차 도어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31년 7개월 동안 용접, 배관조립 업무를 수행함. 배관 설치 작업 시 체인블럭을 잡아당기기, 린치를 볼트로 잡고 조으기, 해머로 내려치는 작업으로 어깨거상자세, 30kg 정도의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많아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9.) 기준 만 61세, 신장 165cm, 몸무게 6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03.0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배관조립 업무를 약 7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입사 이전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주) : 1987.06.02.~ 2019.12.31.(32년 7개월)
- 의장설치 용접, 배관 조립을 담당함(현재 업무와 동일함)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연장근무 : 17:00~18:00, 주 2~3회
- 점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의장설치 용접, 배관 조립 업무
1) 작업공정
- [용접작업, 10%], [배관설치작업 60%], [수압검사 및 볼팅작업, 30%]로 작업이 이루어짐.
- [용접작업, 10%]은 손에 용접도구를 들고 파이프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이며, 용접도구를 들고 좁은 곳을 이동하기도 한다고 함.
- [배관설치작업, 60%] 및 [수압검사 및 볼팅작업, 30%]은 배관이 정 위치에 올 때까지 체인블럭을 잡아당기거나, 함마를 손에 들고 왼쪽 손에 린치로 볼트를 잡고 볼트가 조여질때까지 함마를 내리치며, 수압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함마로 배관을 내리치는 업무라고 함.
2) 작업 자세
- 선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엎드린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위로 보는 자세,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3) 작업 도구
- 용접기(30kg), 에어호스 공구통, 용접케이블(60kg), 임팩트(30kg), 함마(7kg), 체인블럭, 린치 등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동종사(○○○○○)에 근무경력이 훨씬 더 많으며 동종사 근무 중에도 재해 부분에 치료를 받았음. 함마 사용은 현 업무상 대단히 일반적이며 재해자 외 동일 재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본 재해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1989.08.08. ‘기타및상세불명의두부의개방창’승인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33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및 배관 조립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거상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