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연골연화증 슬관절 좌측/경골 내측 기저부 골좌상 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48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연골 연화증 슬관절 좌측, 경골 내측 기저부 골좌상 슬관절 좌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08.01.17.입사하여 철의장품, 배관 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3년간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 및 자세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2020.09.09. ○○○○에서 MRI 검사 상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받고 2020.09.17.□□□□에서 수술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선박 블록 상부의 작업은 대부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며, 블록 하부의 경우에도 설치된 발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9. ○○○○ 기록지 : pain, knee, Left
- 2020.09.11. □□□□ 기록지 : Lt knee pain, 외상-, 2달전부터,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 일-선박작업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병원(○○○○) MRI 검사 상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으로 2020년 9월 17일 관절내시경하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함.술후 상태로 관절운동 회복 및 보행연습 근력강화운동 요하며, 주기적인 외래 경과치료 및 관찰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 되며 작업력 판단 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12년 8개월동안 배관설치작업을 수행함. 파이프 가용접, 철의장품 취부, 파이프 설치 및 볼팅작업 업무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비틀림,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뛰어내리기 등의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9) 기준 만41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8.01.17.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2년 8개월간 근무하며,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 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10분씩이며, 연장근무는 1주 5회 1시간씩, 휴일근무는 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정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선박의장2부 소속으로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부서의 작업공정은 ‘Pe 의장설치(관철/배관-도크설치(관철/배관)→인도’순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업무내용
: 철의장품, 파이프 밸브, 서포트, 핸드레일 등을 크레인으로 블록 상부에 탑재하고 선별한 후 정위치 시키는 작업으로, 철의장품 취부, 가용접, 파이프 설치 및 볼팅, 서포트 설치 및 가용접, 절단 및 글라이드 작업 등 모두 포함됨.
② 작업설비 및 도구
: 체인블록, 레버블록, Co2용접기 피더, 그라인더, 망치, 절단기, Jack pump, 에어임팩트, 사이즈별 스패너, 각종 호스
③ 작업자세
- 선 자세 : 1일 약 1시간 수행.
- 쪼그려 앉은 자세. 파이프나 의장품 설치, 골재확인 후 마킹 및 먹줄시공, 피스 가용접, 서포트 취부 및 가용접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발생하며, 1일 6~8시간(업무의 대부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상태로 작업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은 업무시간동안 1일 약 1,000~4,000걸음 정도 오르내리거나 걸으며,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발생하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 및 정지 시 반복되거나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있고, 무릎의 접촉 및 충격, 뛰어내리기, 장기간 중량물 취급이나 무릎의 부담 자세가 지속되는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관철(의장품)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의견이며, 신청 상병과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으로 2004.09.06. 업무상 사고로 ‘우측 인지 압궤손상 및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으로 2004.09.06.~2005.04.03. 요양한 내역 확인되며, 그 외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 연골연화증 슬관절 좌측,경골 내측 기저부 골좌상 슬관절 좌측 ”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2년 8개월간 의장품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취부, 가용접, 파이프 설치 및 볼팅등 작업과정에서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무릎이 비틀린 자세의 작업등으로 상병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연골연화증 슬관절 좌측”은 경미한 상태로 관찰되고, 발병원인이 업무적인요인 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경골 내측 기저부 골좌상 슬관절 좌측 ”은 발병기전이 외상력에 의한 상병이고 사고경위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연골 연화증 슬관절 좌측, 경골 내측 기저부 골좌상 슬관절 좌측”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