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49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72cm, 체중 7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03.2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08.경 2호기 4열 D-4열 기계배관 인양 설치 후 체인블럭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어깨 통증을 느꼈으나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2020.08.0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자재 상,하차 업무 후 자재 선별 및 이동 과정에서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 및 허리 등에 많은 무리가 되었음. - 현장 작업과정에서 관철(배관, 의장) 설치 작업 시 중량물의 자재를 들고, 내리고 조인트를 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작업하여 팔과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 - 무거운 무게의 체인을 체인블록에 걸고 직립 상태의 하늘보기 자세에서 팔과 어깨에 힘을 가하여 장시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끌어당기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29. ○○○○○, 1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6.07.15.~2016.07.26. ○○○, 3회, 감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기타감염성 윤활낭염(위팔) - 2017.04.25. ○○○, 1회, 회전근개증후군/근막염 NOS(어깨부분) - 2017.05.02.~2017.09.09. □□□, 5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08.17.~2017.08.21. ○○, 2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은 배관작업 직력 약 2년여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 중에 줄을 어깨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동작이 수십 회 이상 발생하고(힘과 동시에 어깨의 거상작업 이루어짐), 중량물 운반 (자재) 및 대차 운반이 있어 밀고 당기기 작업이 있고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작업은 어깨의 부담 작업으로 보여 지며(힘과 동시에 거상작업 존재, 반복 작업)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96.02.01.~1997.01.03. □□□□□(주), 약 1년 (4대보험) - 2013.02.04.~2013.02.28. (사업명 생략), 18일 (일용근로이력) - 2018.11.05.~2018.11.10. □□□□□, 4일 (일용근로이력) - 2018.11.19.~2018.11.30. (사업명 생략)(B급), 7일 (일용근로이력) ※ 1998.11.24.~2017.03.21. ♧♧♧♧(본인 배), 2016.12.05.~2019.02.28.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 본인 사업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 ㈜△△△△△-(사업명 생략) Project - 현장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2019.03.20.~진단일(2020.07.08.) 약 1년 3개월간 배관 설치 업무 수행.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6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6:30(일 평균 8시간 / 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각 30분 - 연장근무 : 주 평균 4회, 1회 평균 2시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원자재(배관) 입고 - 원자재인 배관을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 50kg 이상의 중량물 운반 시 대차를 이용하기도 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무전기, 안전장구 - 자세1. 위보기 자세. 원자재 크레인 이동 시 무전기를 이용하여 하늘보기 자세로 이동 및 운반함. 1일 약 30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중에서는 1일 약 20% 비중으로 수행. - 자세2. 대차를 밀거나 당기는 자세. 5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때 대차를 이용하여 원자재가 실려 있는 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하역장으로 이동 및 운반함. 1일 약 1시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중에서는 1일 약 40% 비중으로 수행; - 자세3. 무릎을 약 90도로 구부린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 결속하는 작업. 1일 약 1시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중에서는 1일 약 40% 비중으로 수행.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하며, 어깨를 앞으로 다양한 각도로 올리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 또는 안쪽 회전이 발생.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누운 자세 및 엎드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어깨의 거상 동작이 5~10분 이상 유지 된다고 재해자 진술.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은 긴닝 등의 자재 운반 시 발생하며, 약 20kg의 무게를 1회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는 작업은 자재 운반(약 20~40kg) 시 1일 3-4회 수행함. -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은 대차(200kg) 이용 시 발생하며, 1일 약 2회 수행하고,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은 긴닝 등 자재 운반 시 발생하며 1일 약 2회 수행한다고 재해자 진술함. 2) 긴닝, 체인블록, 와이어로프 체결 및 해체 - 배관 등의 원자재를 긴닝과 와이어로프, 체인블록에 체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체인을 손과 팔(어깨)를 이용하여 작업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긴닝, 와이어로프, 체인 - 자세1.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손과 팔을 뻗는 자세. 약 5~35kg의 긴닝과 와이어로프, 체인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원자재에 체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1일 약 2시간 소요되며, 해당 작업에서 1일 약 20% 비중으로 발생. - 자세2. 하늘보기 자세. 약 5~35kg의 긴닝과 와이어로프, 체인을 직립 상태에서 위를 보면서 팔을 어깨 위로 45~90도 이상 들어 올려 원자재에 체결 및 해체하는 작업. 1일 약 2시간 소요되며, 해당 작업에서 1일 약 80% 비중으로 발생. - 1분이상의 정적자세 발생하며, 어깨를 앞으로 다양한 각도로 올리는 자세 발생. - 어깨의 들림,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등의 부담 발생.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어깨의 거상 동작이 15분 이상 유지된다고 재해자 진술.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및 손으로 들거나 내리는 작업은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며, 약 10~35kg의 무게를 1일 6회 이상 수행한다고 재해자 진술함. 3) 체인블록 작업 - 자재(배관 등)에 체결되어 있는 체인을 도르래(긴닝)을 이용하여 양쪽 팔과 어깨 힘으로만 끌어올리는 작업. - 작업설비 및 도구 : 별도의 작업도구는 없으며, 샤클(5Ton-6kg, 10Ton-10kg, 진동 발생)을 걸어 순수 양쪽 팔과 어깨의 힘으로 작업 수행. - 위보기 자세. 직립 상태에서 체인을 잡고 하늘보기 자세로 팔을 40~160도로 뻗어 올렸다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여 끌어내리는 작업을 1일 약 6시간 이상 수행하며, 1회당 10~15분이 소요되며, 하루 약 25~35회 이상 장시간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재해자 진술함.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하며, 어깨를 앞으로 다양한 각도로 올리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 또는 안쪽 회전이 발생. - 어깨의 들림,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은 체인블록 작업 시 약 10~15kg의 중량물을 25~35회 수행 시 발생한다고 재해자 진술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평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당사 현장에서는 신청인의 어깨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과거 병력에 기인하여 발현된 전형적인 어깨 질병이거나, 퇴사 후 타 현장에서의 부상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59세, 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인 배관을 운반하여 도르래, 와이어로프 및 체인블록에 체결하여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끌어올리는 작업 등을 2년 미만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어깨 거상자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으로 어깨 부담 업무로 보이나,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기에는 짧은 직력임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