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1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의류제조업 및 선박건조업 등에서 약25년 이상 근무하였고 선박의 도장작업 이후 손상된 부분을 롤러나 붓등으로 덧칠하는 터치업 업무를 협소한 공간과 비계 위에서 하였으며 쪼그려 앉기 또는 장시간 서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2017.10월 퇴직이후 오랫동안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다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5.~2013.11. 4.(5일)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상기 증상으로 본원내원하여 2017.10.17. 관절경적 연골판 절제술(양측)시행했으며 수술 후 안정가료 및 일정기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참조시 신청 상병명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12년 4개월동안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4년 10개월 터치업 및 청소작업, 이전 7년 6개월간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과 블록내부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10.11.) 기준 만 58세 여성(신장 158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2016.9.23.~2017.10.1. ○○에서 도장 터치업 작업 이후 청소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6. 4. 6.~2016. 9.22. : ㈜□□[선박도장(터치업작업)]/고용정보 및 진술 - 2014년~2016년[약31개월] : ㈜△△외[파워그라인더]/국세청근로소득 및 진술 - 2013. 1. 2.~2013. 2. 1.: 주식회사 ○○[파워그라인더]/고용정보 및 진술 - 2011년~2013년[약17개월] : ○○(주)외[파워그라인더]/국세청근로소득 및 진술 - 2011. 8. 8.~2011.10.30. : ○○○○○[파워그라인더]/고용정보 및 진술 - 2010년[약 10개월] : ○○외[파워그라인더]/국세청 근로소득 및 진술 - 2007년~2008년 [약 13개월] : ◇◇외[파워그라인더]/국세청 근로소득 및 진술 - 2001. 6. 1.~2001. 9.10. : ㈜☆☆[터치업작업]/고용정보 및 진술 - 1999. 8. 9.~2000. 5.27. : ㈜○○[터치업작업]/고용정보 및 진술 - 1997. 1.27.~1999. 3. 1. : ㈜○○[터치업작업]/고용정보 및 진술 - 1995. 4. 4.~1995.10.31. : □□□□□[의류제조]/건강보험 및 진술 - 1994년 ~1995년[약6개월] : ○○[의류제조]/건강보험 및 진술 - 1993.11.17.~1993.12.27. : △△△△[의류제조]/건강보험 및 진술 - 1987.11. 2.~1993.11.10. : ○○주식회사[의류제조]/건강보험 및 진술 ※ 터치업 및 청소 약4년 10개월, 파워그라인더 약7년 6개월, 의류회사 약 6년 2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장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신청인의 작업내용 가) 신청인의 수행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은 도장 작업 후 청소 작업 나) 작업량 및 작업자세 등 (1) 하루 평균 작업 시간 : 6시간 (업무시간의 75%비중) (2) 작업자세 - 걸어다니면서 청소(스크래치) 작업 (50%) - 걸어다니며 허리 숙여 쓸기(25%) - 블록 및 공간이동(15%) - 작업준비(10%) (3) 작업 도구 : 깡통, 헤라, 붓, 먼지털이, 빗자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 파워그라인더 작업[2007년~ 2016년] : 선박 내?외에 각종 녹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더[평균 무게 1.8kg, 크기 약 20cm*10cn]를 이용하여 선박표면을 갈아내는 작업 (1) 작업자세 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바닥과 측면작업을 하고 선자세에서 손을 위로 뻗어 천장작업을 수행. ② 1회 작업시 지속시간은 15~20분 유지 (2) 작업도구 : 그라인더 ? 도장 터치업 작업[1997.1.27.~2001. 9.10/2016. 4. 6.~2017.10.1.]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표면 보호를 위해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으로 협소한 구역이나 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어려운 구역을 붓(평균무게 245g, 크기 255mm*255mm)이나 롤러브러시(평균무게 600g, 크기 약 200mm*200mm)를 이용하여 업무 수행 (1) 작업자세 ① 붓을 이용한 작업 : 블록내부의 구석진 곳, 각종의장품하부(배관, 사다리, 케이블트레이 등)등의 작업으로 대부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업무수행 ② 롤러브러시 작업 : 손이 닿지 않는 상부의 작업을 주로하며 서있는 자세에서 어깨 위로 팔을 뻗어작업하고 뒤꿈치를 들고 칠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2) 작업도구 : 붓, 롤러브러시, 헤라 등 ○ 신체부담요인 조사 : 무릎 부위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무릎 부위 부담작업 - 파워 그라인더 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하루 평균 8시간 수행하였고 도장 터치업 작업시 무릎꿇기, 쪼그려 앉기 또는 무릎을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수행하였으며 천장 작업의 경우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도장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많았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사다리나 비계등과 같은 선박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음. 나) 작업 중 무릎꿇기 또는 쪼그리는 자세 유무 : 바닥부분 작업시 수시로 발생하며 붓도장 작업시 사람의 손이 닫지 않는 선체의 구석진곳을 주로 작업하므로 무릎꿇기 또는 쪼그리는 자세 발생 다)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는 동작 유무 : 없음 라) 작업 중 오르내리는 동작유무 : 선체내부 천장작업의 경우 수직사다리(높이 50cm~1m)를 오르내리며 작업하고 1일 평균 약 20회이상 발생 마) 작업 중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유무 : 선박블록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많음 바) 사용하는 도구 : 헤라, 빗자루, 스크렛바, 페인트 깡통, 붓, 롤러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도장터치업 작업 이후 청소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자료 검토 결과 도장터치업, 청소, 그라인더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상태에서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 계단오르내림 등으로 무릎부담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경미하게 인지되어 퇴행성 질환의 자연 경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일반적인 수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