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2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2. 3. 5. 입사하여 왁스 사출품 조립 작업 수행한 자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팔이 아프고 나아지기를 반복하다가 2019. 1. 18.(금) 저녁부터 이전과 다르게 통증이 심하고 제대로 펴지지 않는 등의 이상 증세가 심화되어 2019. 1.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팔과 손을 사용하여 근로를 하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 역시 어깨 및 팔 부위의 통증이 있는 사람이 많고, 해당 작업이 정해진 작업 시간 내에서 해당 목표 작업량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단일(2019. 1. 21.) 이후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으로 2019. 2. 1.∼2019. 8. 3. 동안 23회 진료받은 이력 확인됨.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1. 21.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elbow, painful LOM, 일이 세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반복적인 근무자세로 인해 우측 아래팔 부위(주관절)의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판단되어 약물 유입 및 물리요법으로 통원치료와 경과관찰을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영상자료상 확인할 수 없으나 진료기록부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어 업무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8년 정도 강주물 주조업체에서 왁스조립업무를 수행함, 우측 손으로 300∼500g의 인두기를 들고 왁스를 바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일일 3,000회 이상 수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7세 여성(158cm, 5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2. 3. 5. 입사하여 약 7년 10개월간 왁스 사출품 조립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5. 3. 21.∼2015. 5. 3. 퇴사처리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4. 7.∼2001. 10. 27. ○○○○○ / 의류 정리 작업 (약 6개월) - 2003. 5. 26.∼2003. 10. 7. ㈜□□ / 사무 (약 4개월) - 2006. 1. 1.∼2006. 3. 13. ○○ / 결선 작업(볼트 결합) (약 2개월) - 2006. 3. 21.∼2009. 12. 7. ㈜○○ / 왁스 조립 (약 3년 8개월) - 2010. 10. 1.∼2011. 7. 1. □□ / 결선 작업(볼트 결합) (약 8개월) - 2011. 8. 4.∼2011. 12. 31. △△ / 결선 작업(볼트 결합) (약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왁스 사출품 조립 작업으로 ‘왁스 제품 커팅 작업→왁스 제품에 인두기를 이용하여 스틱을 붙이는 작업’을 인두기를 들고 팔꿈치를 들어 왁스 스틱에 붙이는 작업을 작업시간 내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몰드 당 4∼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1몰드 당 25번의 스틱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여 약 130몰드 정도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고 약 3,250번 정도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취급공구) 신청인은 인두기(소) 330g, 인두기(대) 580g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8년 이상 왁스 조립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우측 손으로 인두기를 잡고 팔꿈치를 들어 왁스제품을 붙이는 작업을 3,0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신청 상병 부위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