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병/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좌측 견관절)/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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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3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우측 견관절),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좌측 견관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잠함병’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5.1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잠수부로 근무해오던 중 2020.07.16.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잠수작업 후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퇴근 후 하단 ○○○으로 야간 진료 후 진통제 처방받고 일을 하였으나 통증이 점점 심해져 □□에서 MRI 검사 결과 골괴사로 확인되어 2020.08.24. △△△△△으로 전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강압도표 및 잠수기록표 등의 기록보다 많은 횟수 및 시간을 잠수작업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15. ◇◇◇◇◇ T703 잠함병(감압병)
- 2014.05.23. ◇◇◇◇◇ T703 잠함병(감압병)
- 2017.09.02. ◇◇◇◇◇ T703 잠함병(감압병)
- 2017.01.09. ~ 2017.01.25.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7.16.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8.22. □□ 좌측 어깨통증
- 2020.08.24. ~ 신청 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견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정밀검사 결과 잠함병 및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며 고압산소 치료 및 악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명 확인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적 특이도(specificity) : 높음
- 상기 개인적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내과적 질환의 과거력은 없었음. 다만 흡연과 음주력이 존재하나 해당 인자인 흡연과 음주 만으로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음.
- 흡연, 음주 등 신청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신청인 잠수의 직력만으로 판단해 보아도 신청인의 무혈성 괴사는 잠수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또한 동일 직장, 동일 직종, 동일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 근로자 등의 잠수병(무혈성 괴사) 발생의 사실은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직업적으로 특이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의 보강 사실이 될 수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하면 고유의 작업환경이나 작업 방법의 특수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일단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동조, 동항의 나목 4)에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등의 질병을 기술하고 있음.
2) 평가 : 잠함병 및 잠함병에 의한 양측 골괴사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16.)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9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으로, 2020.05.11.~2020.08.04. 기간 동안 ㈜(사업명 생략) 공사 중 수중공사 1식 현장에서 잠수부로서 수중 내 자갈 및 돌을 고르며 부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2008.02.12.~2020.08.04. 총 일용근로일수 1,409일 : 신청인은 2006년 7월경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4년의 직력을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의 근거자료를 기초하여 산출한 객관적인 직력은 일용근무일수 총 1,409일임.
- 2008.02.12.~2012.12.24. ○○○○ 외 [일용근무일수 : 201일]
- 2013.01.08.~2013.11.14. ㈜ (사업명 생략) 외 [153일]
- 2014.01.04.~2014.12.31. ○○ 주식회사 외 [44일]
- 2015.01.01.~2015.11.05. 주식회사 ○○○○○ 외 [46일]
- 2016.02.15.~2016.12.30. (사업명 생략) 외 [246일]
- 2017.02.01.~2017.12.30. (사업명 생략) 외 [239일]
- 2018.01.02.~2018.12.12. (사업명 생략) 외 [260일]
- 2019.01.01.~2019.11.29. (사업명 생략) 외 [161일]
- 2020.05.11.~2020.08.04. ㈜○○,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59일]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근무 (07:00 ~ 17:00)
- 주중 근무일 :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식사시간(휴게) : 점심시간 12:00~13:00, 이외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또는 시간 동안 수행하는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산업잠수부로서 잠수슈트 등의 잠수 장비를 착용 후 잠수하여 수중 내 자갈 및 돌을 고르며 부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① 업무 상황
- 근무 시간 : 1일 평균 9시간 작업,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1일 평균 잠수 횟수 : 평균 3~4회 정도 잠수 주장
- 1일 평균 잠수 깊이 : 10~15m (최소 2 ~ 3m, 최대 20m)
※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개월 정도 (사업명 생략)에서 작업하였을 때 최대 수심 20m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1일 평균 잠수 시간(분으로 계산) : 20m의 경우 60분 내외, 그 외의 경우 90분~120분 내외
- 상승 속도(분당 9m 이상인지 여부) 준수 여부 : 법정 조건 준수함
- 일반적으로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 정지 혹은 1/2규칙 준수 여부 : 3분간 안전 정지 후 상승
- 일반적인 평균 잠수와 잠수 사이 수면 혹은 휴식시간 : 1회 평균 10분~20분정도 휴식
- 평균적인 수온(혹은 추위) 및 운동량 : 각 현장마다 차이가 많으며 계절의 영향을 받아 평균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
② 나이트록스와 다이브 컴퓨터 착용 여부
- 기준틀 고르기, 수심측정 등 검사 및 확인 작업 시 다이브 컴퓨터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함
③ 잠수형태 : 표면 공급식 (후카 다이빙)
- 수면 위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수중으로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호흡하는 잠수방법
- 매회 작업 시 표면 공급식 (후카 다이빙)으로 작업함
④ 테크니컬 잠수(계획된 감압잠수, 호흡하는 기체의 질소, 산소, 헬륨으로 혼합한 기체를 사용하는 트라이믹스(trimix)잠수, 잠수 중 호흡기체를 한 번 이상 교체하는 잠수, 동굴이나 난파선과 같은 환경에서 하는 잠수) 여부 및 무감압 한계를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⑤ 잠수 후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재직 시 상병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이 퇴직 후 산재신청을 하여 현장에서는 당혹스러우며 당 현장을 퇴사하고 ○○○에서 일을 했다는 주변증인들도 있어 최종 퇴직 장소에서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입수하였음. 최초 진단현장은 당 현장이 아닐 수 있음.
- 당사의 현장은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며 최대 10m 정도임. 또한 최대깊이까지 내려가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수심이 깊은 곳에서 수중압력을 많이 받아 압착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입사 후 33일 만에 그것도 10m도 되지 않는 저수위에서 갑자기 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음. 잠수기록표 상 총 45일 재직기간동안 잠수일은 27회 그것도 2/3교대로 잠수하였고 45회 잠수에 3,634분을 당 현장에서 잠수하였으며 거의 법정 잠수시간을 준수하였음.
- 당현장이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과거 진단병력확인을 조사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기하였으면 하는 바람임.
- ㈜○○에서 수행한 작업강도는 타사업장에 비하여 비교적 작업강도가 낮은 편이며 따로 어깨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또한 잠수기록표 상에 기록된 잠수 횟수 및 시간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적은 내용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기록표로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기록된 잠수시간과 횟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록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사업주 관계자(현장반장)가 주장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없음
- 흡연 : 1일 1/2~1갑, 흡연기간 7~8년
- 음주 : 1개월에 2~3회, 1회 소주기준 5~6잔 정도
- 기초질환 치료여부 : 없음
- 진단 이전 스테로이드제 복용 여부 : 없음
- 취미/운동 : 자전거, 1주 1회(2-3시간), 현재는 쉬고 있음.
- 검강검진이력 : 2020년 5월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소음, 고기압, 기타광물성분진 정상소견 :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우측 견관절),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좌측 견관절)’는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잠수부로 근무하면서 수중 내 자갈 및 돌을 고르며 부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 분으로 2008년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용근무일수 1,409일(약 7년 환산)의 잠수경력과 다른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잠함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골괴사의 선행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우측 견관절),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잠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