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4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유통 관련 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하였으며, 평소 육류 냉동박스(약 20kg)를 수시로 탑차와 냉동창고로 입고, 출하를 위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 수행 중 반복적인 작업으로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고 2020.11.0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11.02.
- C.C : Rt. elbow pain
- P.I : 20일 전부터 통증 / 물건 들고나서부터 아프다 / 주먹을 쥐면 주먹이 끝까지 안쥐어질만큼 아프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 통증 발현 후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상 상기병명 인지하였고, 지속적 경과 관찰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약 13년 9개월동안 축산물 영업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함, 주로 박스 운반 시 25~35kg을 일일 250박스를 취급하고 육류를 칼질 작업, 포장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2.) 기준 만 61세(신장 158.5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03.15. 입사하여 약 1년 7개월간 축산 영업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 2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3년 9개월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총 근로소득 9.800.000원) □□□□(주)
- 2005년~2006.10.02.~2011.05.30.(약 6년 5개월) △△
- 2013.04.16.~2014.12.12.(약 1년 8개월) △△
- 2014.12.17.~2018.03.01.(약 3년 3개월) ◇◇
- 2019.03.15.~2020.10.20.(약 1년 7개월) ○○○○○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01.~2013.04.16. △△ : 개인 사업 운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9:30~18:30), 점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작업 내용 등 관련
- 현 소속 사업장에서 최근 수행한 업무는 운반 작업(60%), 칼질 작업(30%), 포장 작업(10%)으로 확인됨,
가) 운반 작업은 두 팔로 상자를 들고 ① 탑차에서 냉동고까지 약 25m를 운반하거나, ② 냉동고에서 작업대까지 3m정도 운반함.
- 운반 ① 작업은 한 달에 약 3번 수행하며, 1달 총 250박스 이상으로 확인됨.
- 운반 ② 작업은 매일 수시로 수행함. 박스 무게는 1개 22.58~34.83kg으로 확인됨.
- 박스를 들 때 손바닥이 95도 정도 위로 향하는 자세가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자세, 정리 시 손으로 상자를 밀거나 당기는 자세가 있음.
나) 칼질 작업은 작업대에 서서 납품용 육류(소, 돼지)를 칼로 절단하는 작업으로, 납품용은 2일에 1회 수행하며, 1회시 작업량은 15kg로 확인됨. 일반고객용 육류는 매일 수시로 수행함. 손바닥이 90도 정도 아래로 향하는 자세가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자세, 손으로 상자를 밀거나 당기는 자세가 있음.
다) 포장작업은 작업대에 서서 절단된 육류를 랩에 싸거나, 포장지에 적당량의 육류를 넣고 진공포장기계에 넣는 작업임. 포장지 안으로 육류를 넣을 때 손바닥이 95도 정도 위로 향하는 자세가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자세, 손으로 육류를 밀거나 당기는 자세가 있음.
2) 작업 내용 중 중량물 작업이 있다면 무게 및 취급 빈도, 인력작업이 있는지 여부
- 모든 작업이 수작업이며, 육류상자는 20kg~30kg라고 사업주, 신청인 진술하였으며, 현장 조사 확인 상 22.58~34.83kg가 확인됨.
3) 공구의 종류 및 크기, 무게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하며, ‘냉동박스(20kg)정도)의 무게를 수시로 운반 및 정리하는 업무가 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며, 매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재해 원인이라고 생각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3년 9개월간 축산 영업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외회전 및 내회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손과 손목의 과사용 및 강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