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 -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5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7.13.부터 ○○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 근로사업으로 ○○ ○○○○에서 식당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체를 많이 숙이고 일어나는 작업과 몸 전체를 앉았다 일어나며 반복적으로 힘든 작업으로 인해 허리 및 좌하지 통증 등이 발생하여 2020.09.1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 근로사업으로 ○○ ○○○○에서 식당 보조 업무를 하였으며, 직원들 점심식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채소를 옮기고 다듬고 칼질하기, 무거운 식판을 옮기고 세척하고 정리하기, 무거운 냄비나 곰솥 등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기고 세척하기 등 이외의 다양한 보조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상체를 많이 숙이고 일어나는 작업과 몸 전체를 앉았다 일어나며 반복적으로 힘든 일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20.~2013.11.20. ○/요통,요추부
- 2014.08.06.~2019.01.3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16.07.15.~2017.05.08. □□/요통,요천부
- 2016.08.08.~2018.04.21. ○○○/요통,요추부
- 2016.08.10.~2016.08.16. ○○○/요통,요추부
- 2016.08.17.~2019.02.01.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1.04.~2019.09.19. ○○/요통,요추부
- 2019.01.10.~2019.08.1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9.01.15.~2019.01.17. □□□/기타척추증,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7.08.~2019.08.11. ○○/척추협착,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좌하지방사통, 약물치료 및 수술 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2020.09.12. MR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매우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2개월 동안 공공근로로 식당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함. 식재료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로 직업력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2.) 기준 만 59세, 신장 157cm, 몸무게 51kg의 양손잡이 여성으로, 2020.07.13.부터 ○○ 희망일자리사업에 투입되어 진단일까지 약 2개월간 ○○○○○○○에서 식당 조리 보조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3.06.01.∼2015.12.31. □□□□(주) (사업명 생략)(약 12년 7개월)
- 2016.11.15.∼2017.02.27. (사업명 생략)(약 4개월)
- 2017.03.02.∼2017.06.30. (사업명 생략)공공근로사업(약 4개월)
- 2017.07.03.∼2017.12.15. (사업명 생략)공공근로사업(약 6개월)
- 2018.07.23.∼2018.12.31. (사업명 생략)희망근로지원사업(약 5개월)
○ (근무형태)
- 주5일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14:00
- 식사시간 : 13:00~13:30/ 휴식
- 휴식시간 : 1일 1회(1회 3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자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식당 조리 보조업무, 직원 점심식사, 2020.07.13.~2020.09.11)
1) 작업내용
- 각종 야채세척, 칼질하기, 식판세척, 식판운반, 식당청소, 각종 주방용품 운반
2) 작업자세
- 서서 작업(1일 2시간)
- 앉았다 일어나는 작업(굽히는 작업, 1일 4시간)
3)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
- ○○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근로사업으로 ○○○○○○○에서 식당보조업무를 하였으며, 직원들 점심식사(100인분 이상)를 위해 준비하는 과장에서 각종 채소를 옮기고 다듬고 칼질하고 무거운 식판을 옮기고 세척하고 정리하며, 무거운 냄비나 곰솥 등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기고 세척하고, 무거운 각종 주방용품들을 사용하기 위해 들고 나르는 운반작업 등 자주 허리를 굽히고 상체를 많이 숙이고 일어나는 작업과 몸 전체를 앉았다 일어나며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함.
○ 현 사업장 이전 이력
1) □□□□(주)(2003.06.01 - 2015.12.31)
① 작업내용 : 수류탄 화약 삽입(전기배선의 피복을 벗기고 다시감고 포장, 화약을 넣고 입구를 닫고 조립해서 포장)
② 작업자세
- 앉아서 숙이는 자세
- 서서 움직이면서 물건 옮기는 자세
2) ○○○○○(2016.11.15 - 2017.02.27)
① 작업내용 : 산연접지 풀베기 사업(앉아서 풀베기, 서서 움직이면서 풀 끌어 모아 담기)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서서 숙이면서 움직이는 자세.
3) ○○(2017.03.02 - 2017.06.30, 2017.07.03 - 2017.12.15)
①작업내용 : 2017년 제1,2 단계 공공근로사업(시청내 직원 체력단련실 청소, 수건 세탁하고 햇볕에 널기, 주방보조, 밥솥과 식판 옮기기, 반찬 및 그릇 옮기기(2인1조)
② 작업자세
- 서서 숙여 움직이는 자세
- 앉아서 움직이는 자세
4) ○○(2018.07.23 - 2018.12.31)
① 작업내용 : 2018년 희망근로지원사업(청소년 수련관 내부의 청소기 돌리고 밀대로 닥고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서서 숙여 움직이는 자세
※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
1) 작업내용 : 구내식당 조리업무 보조(2020.07.13. ∼ 2020.09.11.)
2) 작업자세
- 서서 식재료 전처리 및 세척작업
- 서서 절단작업
- 서서 조리 공정에 참여(주1 ∼ 2회)
- 서서 식당 청소
- 식재료 전처리 및 세척, 절단, 식당 바닥청소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
※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신청인 진술 : 칼, 도마, 수저셋트, 각종 냄비, 각종 소쿠리, 곰솥, 식판, 물컵, 청소도구, 각종야채
- 사업장 확인 : 밥솥 15kg, 식판 3kg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아래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조리보조, 조리기구 세척, 설거지 보조 등이며, 화상을 입었거나 바닥이 미끄러워 골절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고 원래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힘드시면 일을 그만 두라고까지 하였으나 계속해서 일을 한 사실이 있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요추 5/천추-1번간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팽륜 소견과 좌측 신경공 협착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이는 개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약 2개월간 ○○○○○○○에서 식당 조리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식자재 운반, 식판 이동 등의 중량물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작업이 있으나 업무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무기간도 약 2개월로 짧은 것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