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골관절염/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6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부 골관절염,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조선소 내 여러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선박블록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무릎 부상 및 부담 작업의 누적으로 인해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조선소 내 여러 업체에서 동일한 용접작업을 13년 이상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8.29. ○○○○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4.09.06. ~ 2014.09.20.(3회)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9.01.12. ~ 2019.03.08.(5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7.23. ~ 2020.08.19.(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슬부 동통 및 보행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용접업무를 약 13년 정도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1일 4시간 정도,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5.) 기준 만 55세, 신장 160cm, 몸무게 6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9.11.20.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선박블록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 ○○ 2006-06 ~ 2006-08 용접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10,181,500원) - ○○ 2007-03 ~ 2007-04 용접 (1,875,000원) - ○○ 2007-04 ~ 2007-05 용접 (2,940,000원) - (주)○○ 2007-05 ~ 2007-09 용접 (10,290,000원) - ○○ 2007-09 ~ 2007-12 용접 (12,491,540원) - □□ 2008-01 ~ 2008-02 용접 (1,827,000원) - △△ 2008-03 ~ 2008-04 용접 (1,872,000원) - ◇◇ 2008-02 ~ 2008-06 용접 (일용근로 85일) - ☆☆ 2008-06 ~ 2008-07 용접 (2,480,000원) - ♤♤ 2008-07 ~ 2008-08 용접 (1,969,500원) - ♡♡ 2008-08 ~ 2008-10 용접 (6,545,000원) - ♧♧ 2008-10 ~ 2008-12 용접 (5,580,000원) - ♧♧ 2009-01 ~ 2009-01 용접 (590,000원) - (주)○○ 2009-02 ~ 2009-03 용접 (4,178,400원) - (주)□□ 2009-04 ~ 2009-06 용접 (4,078,500원) - ㈜○○ 2009년 (559,000원) - △△ 2009-07 ~ 2009-07 용접 (일용근로 9일) - ○○ 2010-02 ~ 2010-04 용접 (5,300,000원) - ○○ 2010-04 ~ 2010-05 용접 (2,236,000원) - ♧♧ 2010-06 ~ 2010-07 용접 (2,030,000원) - (주)□□ 2010-08 ~ 2010-10 용접 (5,532,000원) - ○○ 2011-02 ~ 2012-08 용접 (35,847,000원) - □□ 2012-08 ~ 2012-10 용접 (4,731,250원) - 주식회사△△△△ 2013-01 ~ 2013-02 용접 (1,000,0000원) - ○○ 2013-03 ~ 2013-04 용접 (1,560,000원) - ♧♧ 2013-04 ~ 2013-05 용접 (2,565,000원) - ♧♧ 2013-05 ~ 2013-06 용접 (4,000,000원) - ♧♧ 2013-07 ~ 2014-01 용접 (7,630,000원) - ♧♧ 2014-02 ~ 2014-04 용접 (5,730,000원) - □□ 2014-04 ~ 2014-06 용접 (8,584,060원) - ○○ 2014-06 ~ 2014-11 용접 (12,852,110원) - ○○ 2015-01 ~ 2015-05 용접 (일용근로 102일) - (주)◇◇ 2015-05 ~ 2015-11 용접 (17,700,000원) - ○○ 2016-04 ~ 2016-05 용접 (일용근로 16일) - (주)☆☆ 2016-02 ~ 2016-05 용접 (7,900,000원) - (주)○○ 2016-12 ~ 2017-10 용접 (14,910,000원) - ○○○○ 2018-08 ~ 2018-10 요양보호사 (2개월) - ◇◇◇◇◇ 2018-07 ~ 2018-07 요양보호사 (1일) - ○○○○○ 2018-11 ~ 2018-12 요양보호사 (2개월) ○ (근무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주 6일, 주 48시간)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조선소 선박 블록 제작 용접 업무 1)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① 재해자 진술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1일 4시간) - 한쪽 무릎을 세우고 용접(1일 2시간) - 양 무릎을 바닥에 꿇은 자세로 용접(1일 2시간) ② 사업장 제출 자료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1일 6시간) - 무릎을 바닥에 구부린 자세(1일 2시간)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신청인 진술 - 용접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1일 4시간)하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용접(1일 2시간)하거나 양 무릎을 바닥에 꿇은 자세로 용접(1일 2시간)작업을 하였는데, 조선소에서 장기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부담 발생함 ② 사업장 제출 자료 - 조선소 선박 블록 제작 용접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1일 6시간)하거나 무릎을 바닥에 구부린 자세(1일 2시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부담 발생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CO2 용접기 12.5kg, 와이어 12.5kg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골관절염,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조선소 내 여러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선박 블록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무릎을 쪼그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