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5/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7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3/4],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8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꺾임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4. ○○○을 경유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8년 이후 약 20년 이상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26.~2016. 8. 27. (7회) ○○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요통 요추부 - 2011. 6. 15. (1회) ○○ /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요통 요천부 - 2013. 1. 12. (1회) ○○ / 요통,요추부 - 2013. 11. 14.~2014. 10. 10. (3회) ○○○○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6. 10. 29.~2020. 8. 1. (8회) □□ / 요통, 요추부 - 2014. 11. 21.~2016. 8. 20. (7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6. 3. 31. (1회) ○○○ / 요통, 요추부 - 2016. 6. 3. (1회) □□□ / 근근막통증후군, 골반부분및대퇴 - 2016. 7. 20. (1회) ○○○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하지방사통(좌측이 심함) 호소하며 그로 인한 요추부 부분강직 및 운동제한 나타나 증상 호전 위해 2020. 8. 7. 타원(□□□□)에서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치료와 안정, 경과관찰 사료됨, 단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추후 수술적 치료 고려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8. 4. MRI에서 요추 3/4번간은 팽윤이며 4/5, 5/천추1번간은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전에도 동일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략 20년 6개월가량 작업했다고 함, 신청인의 작업은 선박 도장 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서 터치업 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인 작업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4.) 기준 만 55세, 신장 159cm, 체중 60㎏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 3. 2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개월간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8년 이후 조선업 관련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8. 18.~2002. 7. 31. (약 3년 11개월) ○○ / 도장 - 2002. 8. 1.~2003. 3. 31. (약 8개월) ㈜□□ / 도장 - 2003. 6. 2.~2008. 2. 15. (약 4년 8개월) ㈜□□ / 도장 - 2008. 2. 18.~2012. 12. 31. (약 4년 10개월) △△ / 도장 - 2013. 1. 1.~2016. 4. 30. (약 3년 4개월) △△주식회사 / 도장 - 2016. 5. 1.~2017. 9. 8. (약 1년 4개월) △△주식회사 / 도장 - 2017. 9. 12.~2018. 4. 30. (약 8개월) ○○주식회사 / 도장 - 2018. 10. 18.~2018. 10. 27. (약 1개월) ㈜○○○ / 도장 - 2019. 2. 27.~2020. 2. 7. (약 11개월) 주식회사 ◇◇ / 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터치업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으로 페인트/신너 믹스 작업과 페인트통 운반 작업, 사포질 작업, 마무리 청소 작업도 함께 병행하여 수행 - 작업공구(무게) : 페인트통(3~4kg), 롤러, 붓, 사포, 걸레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50%, 엎드리거나 기는 자세 15%, 선 자세 20%,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인 작업 자세 15% 발생 -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있음 - 터치업 시 1분당 30회 정도 반복 동작 발생 - 작업도구와 페인트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 - 페인트 운반 시 하루 4회 정도 페인트 통을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림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20. 10. 19.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인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우니 고용보험 신청을 요청해왔고 당사에서는 사직서를 받고 고용보험 신청을 해주었나 이후 2020. 10. 23. 신청인이 산재 신청을 하였다는 유선 연락을 받은 후 재해경위 등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신청인이 작성한 재해경위서에 따르면 장기 근속기간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기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여 상병이 별병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데 선체 도장작업은 TANK 족장 상부(족장 상부도 허리를 구부려서 다니는 경우가 없음)나 바닥쪽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극히 드문 작업으로 당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과 작업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15년 전 교통사고로 무릎 슬개골 골절된 사실 있음’ 이 신청인 진술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3/4],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3/4],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