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8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0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음료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08.25. 거래처에 납품작업 시 음료 PET박스를 등에 지고 지하로 배송하던 중 허리와 왼쪽 다리가 저렸고, 나머지 거래처 배송 후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 당일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지하 및 2, 3층으로 납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2020.08.25. ○○○ 외래기록지 - C.C: 좌측다리가 전기가 오고 통증이 심합니다 걸음을 못걷습니다. - P.I: 상기 병증을 주소로 내원함.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14.~2011.10.18. ○○○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 2회) - 2013.03.11.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3.03.12.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3.15.~2013.04.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 3회) - 2016.02.25. △△ - 요통, 요천부 - 2018.03.20. ○○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3.06.~ 2020.03.09. ◇◇ - 요통, 흉요추부(통원 3회) - 2020.03.12.~ 2020.08.24.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통원 12회) - 2020.06.17.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요추 3,4,5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재해자의 2020년 8월 25일 요추부 MRI에서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음료 상하차 작업에 18년 7개월 종사한 경력임. 중량물 취급이 매우 많고, 반복적인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5.) 기준 만 41세, 신장 172cm, 몸무게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2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음료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약 18년 8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1.06.01. ~ 2001.06.11. ㈜○○○○○ → 신체부담작업 아니라고 진술함 - 1997.01.01. ~ 1997.02.01. ○○(주)→ 신체부담작업 아니라고 진술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고정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30, 점심시간 12:00~13:00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배송작업 1) 작업내용 - 주문수량에 맞게 제품을 3~6단으로 적재하여 양팔을 뒤로하여 구부린 상태로 등짐을 지고 이동하여 거래처 창고에 배송(적재)함 - 월 방문거래처는 12~150개이며, 일 10~15개 사업장을 배송함. - 이동거리는 최소 1m~60m 정도이며, 등짐 또는 핸드카 사용함. ※ 재해자는 주로 등짐을 지고 배송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는 주로 핸드카를 사용하여 배송하였다고 주장함. - 배송작업은 2인 1조, 월 2회 정도 1인 작업함. - 상차 작업은 파레트 이용하여 지게차로 함. 2) 취급물품 - 핸드카 20kg - 250ML * 30EA = 8.3kg(6단 적재) - 238ML * 12EA * 6박스 = 19.8kg(3단 적재) - 300ML * 24EA = 9.2kg(5단 적재) - 350ML * 20EA = 9.9kg(4~5단 적재) - 500ML * 20EA = 11.4kg(4단 적재) - 1.5L * 12EA = 20.2kg(3단 적재) - 2L * 6EA = 13.2kg(3단 적재)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07.07.23.~2007.09.07. 엄지손가락 및 다른 손가락의 으깸손상(승인) - 2007.10.12.~2007.12.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2)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8년 8개월간 음료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