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상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59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02.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윈도우프레임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22.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식회사○○○○○ 전에는 아프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다니면서 윈도우 프레임 조립 시 무거운 유리창과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들고 옮기는 작업 및 망치의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 팔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0.11.~2019.08.21. T22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화상, ○○ - 2018.11.22.~2019.03.08. M6131 화상과 관련된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증 어깨부분, □□ - 2020.07.12.~2020.07.13. S618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으로 보존적 치료 경과 관찰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특진-근로복지공단 △△) -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7개월간의 지하철 창문 프레임 조립작업, 과거 약 9년 이상의 압연정렬 작업경력이 확인됨. 최종사업장 현장방문 조사결과 주작업인 창문프레임을 옮겨서 조립하고 세척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팔꿈치 부위에 과도한 힘, 불편한 자세부담 등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임의로 과거의 압연정렬 작업을 재현한 자세에서도 유사한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파악되었음.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이전 직업력 조사에서는 약 9년 5개월간 (2003.1-2012.6) ♧♧♧♧에서 철근소재를 뒤집는 동작, 설비를 부착하고 해체하는 동작, 볼트를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 등에서 손목과 팔꿈치 사용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일, 6일/주 - 출퇴근 시간 : 08:00~17:00 - 재해일시 : 2020. 09. 22. - 동일 근로 작업인원 : 3명 - 담당업무: 생산직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20. 02. 01.~2020. 09. 21.(7개월) 가. 조립 작업(윈도우프레임) : 7.5시간(93.75%) - 알미늄프레임을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하여 작업대 위에 올린고(2인 1조) 본드를 사용하여 밴드를 붙이고 고무패킹을 끼워 넣고 실리콘으로 붙인 다음 윈도우를 돌려가며 보루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아주는 작업. (팔꿈치굴곡:0°~120°, 회외전:60°~80°)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8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4회 1) 소요시간(1개) : 60분 2) 작업량(1일, 2인1조) : 대 윈도우(6개), 중 윈도우(2개) 알미늄프레임(대:10.75kg)×6개=64.5kg 알미늄프레임(중:5.65kg)×2개=11.3kg 유리(대:48.35kg)×6개=290.1kg 유리(중:16.25kg)×2개=32.5kg 윈도우알미늄프레임(대:62.60kg)×6개=375.6kg 윈도우알미늄프레임(중:23.65kg)×2개=47.3kg 3)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굴곡⇒:30~60°(80분, 개당 10분) 우측 팔꿈치회외전⇒:60~80°(4분, 개당 30초) 4)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 : 4회 이상/분당 6) 물체의 무게 : 알미늄프레임(대:10.75kg), 알미늄프레임(중:5.65kg) 유리(대:48.35kg), 유리(중:16.25kg) 윈도우알미늄프레임(대:62.60kg), 윈도우알미늄프레임(중:23.65kg) 7) 공구의 무게 : 고무망치(0.75kg), 본드, 고무패킹, 밴드,실리콘(0.45kg) 나. 적재 작업(윈도우프레임) : 0.5시간(6,25%) - 조립된 알미늄프레임을 양손으로 들어서(2인 1조) 적재하는 작업. (팔꿈치굴곡:0°~120°)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1일) : 30분 2) 작업량(1일, 2인1조) : 윈도우알미늄프레임(대:62.60kg)×6개=375.6kg 윈도우알미늄프레임(중:23.65kg)×2개=47.3kg 3)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굴곡⇒:100~120°(1분, 개당 5~8초) 4)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6) 물체의 무게 : 윈도우알미늄프레임(대:62.60kg), 윈도우알미늄프레임(중:23.65kg) □ 2003. 01. 01.~2012. 06. 01.(9년 5개월) 가. 조작 작업(압연가열) : 4시간(50%) - 현장 사무실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팔꿈치굴곡:60°~100°)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1일) : 4시간 2)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굴곡⇒:30~60°(없음), 100~120°(없음) 3)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4)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나. 정렬 작업(압연가열) : 4시간(50%) - 지게차가 빌레트를 작업장 근처에 운반하여 놓으면, 리모콘으로 5톤 크레인을 작동하여 빌레트를 집어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집게를 이용하여 뒤집어가면서 정렬하여 주는 작업.(팔꿈치굴곡:0°~120°)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0분(개당 10초) ※ 10kg 이상의 공구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46회 1) 소요시간(1일) : 리모콘 작동(1H), 집게(3H) 2) 작업량(1일) : 빌레트(230개) 집게(12kg)×46회552kg 3)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굴곡⇒:30~60°(개당:5초, 20분) 4)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 : 4회 이상/분당 6) 물체의 무게 : 빌레트(200kg) 7) 공구의 무게 : 집게(12kg)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4-07-27 화염화상(심재성 2도-3도,34%, 승인 - 2015-02-0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승인 ○ (개인 요인) - 운동 및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0년생, 오른손잡이)은 주식회사○○○○○에서 지하철 윈도우프레임 조립 업무 등을 약 8개월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며, 단기간의 부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알미늄프레임 조립 및 적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꿈치의 굴곡, 회외전 및 반복 동작 등의 팔꿈치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