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반달연골의 손상/좌측 무릎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61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반달연골의 손상, 좌측 무릎 추벽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트윈지입계약차량 운전기사로서 2020년 9월12일 7시출근하여 ○○○○○에 비료하차도중 차량 위에서 뛰어 내리다가 땅에 착지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차량 위에서 뛰어 내리다가 땅에 착지 하면서 통증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17. ○○○, 무릎뼈의연골연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슬부 내측 압통 및 부종’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의학적 평가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10년이상의 화물차량 운전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하루 일과중 무릎부위의 자세부담, 이동 또는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정도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업무상질병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14.)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77cm, 체중 83kg, 왼손잡이)으로, 2019.7.1. ○○○○○(○○○)에 입사하여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업무 수행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9.01.01.~2019.05.31. ○○○○○, 화물차기사
- 2018.01.01.~2018.12.31. ○○○○○, 화물차기사
- 2017.03.01.~2017.12.31. ○○, 화물차기사
- 2014.10.01.~2017.03.01. (유)○○, 화물차기사
- 2009.07.01.~2012.01.01. ㈜○○, 레미콘차량기사
- 2008.01.01.~2008.12.31. ㈜□□□□□, 레미콘차량기사
- 2003.10.06.~2005.03.14. ㈜○○, 레미콘차량기사
- 1995.07.01.~1999.01.01. ㈜○○○○○, 사무직
* 2012.01.10.~2014.09.30. ○○(사업자등록증)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6:00,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운전작업: 5시간 (62.5%)
-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작업.
1) 차량운행 시간 : 4시간 ~ 5시간
2)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3)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4) 걷기 : 2km 미만
5) 차량높이 : 계단높이 1단 52cm, 2단 31cm, 3단 32cm, 4단 65cm,
문옆 사다리 196cm , 바닥에서 차량 짐칸까지 118cm
6) 정적자세 : 1분이상(운전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굽힌 채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자세)
○ 신호수작업 : 1시간 (12.5%)
-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내릴 때 주변인원 통제 및 화물 상하차 보조 작업.
1)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2)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3) 걷기 : 2km 미만
○ 갑바설치 : 1시간 (12.5%)
- 화물의 낙하방지 및 손상을 막기 위해 갑바(방수포)를 화물위로 덮는 작업.
1) 중량물 : 갑바 20~30kg
2) 갑바설치 횟수 : 1~3회 / 하루
3) 설치시간 : 20~30분 / 1회
4)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5)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6) 걷기 : 2km 미만
7) 화물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반의 불안정이 있음. (추락사고 많음)
○ 대기 및 휴식 : 2시간 (25%)
-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이 실릴 때까지 대기하는 작업.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6.03.18.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 2,3번 우측 횡돌기골절, 우측 11번째 늑골골절
- 요양기간 : 2016.03.18.~2016.09.30.
- 적지물위에서 천막해체 작업중 미끄러져 추락
○ 참고사항 :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계단을 끝까지 밞고 내려오지 않고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사업주, 신청인 양측 동일 주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반달연골의 손상, 좌측 무릎 추벽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트윈지입계약차량(♡♡♡)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업무 수행한 분으로 차량 위에서 뛰어 내리다가 땅에 착지하면서 통증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며,
조사결과 10년 이상의 화물차량 운전경력이 확인되며 주된 작업이 운전작업으로 작업부담이 관찰되지 않으며, 무릎부위의 자세부담, 이동 또는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정도 모두 높지 않아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반달연골의 손상’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추벽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선천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