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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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363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하는 사업((사업명 생략)공공근로사업) 농업기반공사 현장에서 근무 후 발열, 입마름, 전신허약 등 있어 2020.10.28. ○○○○에서 진료 받은 후 2020.11.2.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119구급차로 □□ 입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하는 사업((사업명 생략)공공근로사업) 농업기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2020.10.28.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위염, 기타 근통. 여러부위,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온몸이 아프다, 진땀이 난다)
- 2020.11.02. □□ 응급실 기록지 : 길에서 쓰러져 119 신고되어 내원. fever+(BT 40도)
- 2020.11.02. ~ 2020.11.06.(입원) □□ : fever. Rt. 겨드랑이 eschar(+)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쯔쯔가무시 항체검사 음성이나, 에스카, 고열, 간기능이상 등의 임상증상을 감안할 때 쯔쯔가무시병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8.)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85kg)으로, 2020.8.10.부터 ○○의 희망일자리사업((이하 주소 생략) 농업기반시설 환경정비)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사업명 생략)환경정비사업 수행
- 농업기반 시설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수로 정비, 저수지 주변 정비 업무등을 수행
- 업무 특성상 풀이 많은 장소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됨
다. 기타 조사내용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며, 농업기반시설 환경정비 중 풀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 증상이 바로 발현하지 않아 정확한 사고 발생일은 알 수 없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군청 환경정비사업에서 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