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64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11.01. 사회복지지설 ○○○에 입사하여 조리원으로써 근무하면서 평소 조리 업무가 과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어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부담이 많이 되었고, 2020.09.03. 13:30경, 조리실 바닥 청소 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을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사회복지시설 조리원으로써 근무하면서 평소 조리 업무가 과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어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부담이 많이 되었고, 2020.09.03. 13:30경, 조리실 바닥 청소 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최초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9.10. - C.C : Rt. shoulder pain - P.I : 2.5달 전부터 통증, 한의원 물리치료, 측정 자세에서 통증 극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총 12회) - 2010.10.22. ○○ (1회) : 근육통-어깨부위 - 2013.04.05. □□ (1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06.06. ○○ (1회)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03.16.~2018.03.30. ○○ (2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04.16.~2019.04.23. ○○ (2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07.01. ○○ (1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06.27.~2020.08.19. ○ (4회) : 어깨의윤활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몇달 전부터 통증 심해져 타원 물리치료 시행함, 우측 견관절 통증 호소, 상기인은 위 상병명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수술적 치료 요하며 이후 일정기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2020.09.17. 회전근개봉합술, 견봉감압술 시행)’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평가되며,‘약 16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함. 조리 업무 시 식재료를 들고 이동, 국을 주걱으로 휘젓기, 12kg 정도의 밥솥을 들어서 이동,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3.) 기준 만 47세(신장 151cm, 체중 41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4.11.01. 입사하여 약 15년 10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내 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06:00~15:00/10:00~19:00), 연장근무(주 2회, 1회 시 09:00~19:00), 휴게시간(13:00~14:00)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 내용) 1) 담당 업무 : 전처리, 조리, 설거지 및 청소 작업 2) 업무량 : 조리종사자 3명, 직원 34명, 원아 67명(총 101명)의 3식 식사 조리 ○ (신체부담 요인) 1) 작업내용 : 식재료 정리 및 검수(30분), 식재료 세척 및 전처리 작업(1시간), 아동 및 직원 식사 분비 및 조리업무(4시간30분), 식기 세척 및 식당 청소, 소독(2시간 정도) - 재료손질(1시간)은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조리대까지 운반하여 세척하고 필요한 재료는 칼질하는 작업. - 식자재의 무게는 0.2~5kg정도이며, 소요시간은 칼작업 30분, 세척 30분 정도임. 데치기(30분)는 세척된 채소를 익히고, 건져내서 식혀주는 작업. - 주찬/부찬 조리(3시간)는 볶음, 무침, 굽기 등이며 밥짓기(30분)는 씻은 쌀을 바가지(쌀포함 2kg)로 밥솥(12kg)에 부어 들고 취반기로 이동하는 작업과 국/죽 조리(1시간)는 식자재를 솥에 넣어주고 휘저어주는 작업. - 조리업무는 주로 주걱 등으로 휘저어 주는 업무로 동작은 팔과 어깨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 밥솥, 곰국 통 운반 등 무거운 조리도구의 운반과 세척작업은 싱크대 위에서 식기나 그릇 등을 세척하는데 1시간정도 소요되며, 밥솥 세척(3분/1솥, 6솥, 총 18분)에서 어깨의 내외전이 약 45°정도에서 작업함. - 식당 청소 및 소독작업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팔과 어깨의 사용이 많은 작업임. - 이외에도 계절마다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고 김장을 하는 등 주로 어깨와 팔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수행함. 2) 어깨 부담업무 - 신청인은 왜소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조리팀장으로서 16년간 대부분의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조리업무 시 무거운 식재료나 조리도구의 운반업무, 주로 주걱으로 휘젓는 국이나 반찬 조리업무, 계절마다 장과 김장을 담그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3)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원인 ① 무거운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운반 ② 음식 조리 시 식재료의 젓기, 볶기, 뒤집기, 굽기 등에서 팔과 어깨의 사용이 과도함. ③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과중한 청소 및 소독작업이 추가되었음.(청소 시에도 팔, 어깨 사용이 많았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이 유효기간 이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