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좌측 견관절 관절강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65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8. 2. 19. 고용되어 진단일까지 약 11개월간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18. 6. 15. 15시경 폐기물 해체 작업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고,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2019. 1. 4. ○○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포대에 담고, 공터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2. 27. ~ 2019. 01. 03. (127회) [○○○ 등]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등’
○ (진료기록) 2019. 1. 4.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sh pain. 외상-. 1년 전에 일을 하다 무거운 짐을 밀면서 신경질적으로 던졌는데 그 이후부터 통증. 아픈지는 1년 되었음.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어깨가 계속 아프다. 한의원 침치료 받아본 적 있었으나 차도가 없었음.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최초 2019년 1월 4일 MRI검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수술 권유함. 2020년 4월 1일 지속적이 견관절 통증으로 재 내원하여 시행한 MRI검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으로 2020년 4월 2일 좌측 견관절 최소 절개 자가 장경대 인대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경과치료 중 2020년 5월 23일 증상악화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검사 및 혈액 검사 상 활액막염 및 회전근개 재파열 소견으로 2020년 5월 25일 활액막제거술, 변연절제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항생제 치료 및 경과치료 하였으나, 2020년 7월 20일 다시 증상심화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검사 및 혈액검사 상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2020년 7월 21일, 2020년 8월 3일 두차례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후 항생제 및 입원치료 시행 후 현재 외래 경과치료 중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1년 8개월 동안 군청 소속으로 대형폐기물 해체 및 처리작업을 수행함. 중량물을 취급하고 양손으로 전기드릴, 망치, 칼을 잡고 작업함.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업무력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80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8. 2. 19.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대형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9:00~18:00, 식사시간 6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11. 3. ~ 2016. 6.까지 약 1년 8개월간 ㈜○○○○○ 소속으로 사료포대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11. 2. ~ 2017. 1. 1.까지 약 1년 1개월간 ○○ 등 소속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료 적재 업무(2011. 3. ~ 2016. 6.)
- 작업장에 마련된 발판(약 2m) 위에서 사료를 트럭에 쌓아 올리는 업무
- 작업량 : 1,500포대/일
- 취급중량 : 사료(약 25kg)
② 폐기물 처리 업무(2016. 11. ~ )
- 냉장고, 세탁기 등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류한 다음 포대에 담아 공터에 적재하는 작업.
- 취급중량 : 포대(약 5~50kg)
- 작업도구 : 망치(약 1kg), 전기드릴(약 1kg), 칼 등
- 작업인원 : 총 8명, 2인 1조로 작업
- 작업량 : 1일 1인당 대형폐기물 약 3개
※매트리스(약 30kg) 15개/일, 세탁기(약 40kg) 18개/주, 냉장고(약 50kg) 9개/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강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좌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강직’은 수술 이후 발생한 파생상병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년 정도 대형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20개월간 ㈜○○○○○ 소속으로 배합 사료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고, 망치, 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확인되는 직력이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