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66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08.10.01. 입사하여 2020.09.02.까지 심출, 마킹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통증을 느껴 2020.09.02.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인원감소(신입사원 10년 이상 들어오지 못함 및 퇴직자 증가)로 인해 많은 물량을 최소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블록이 탑재되는 공정에서 조명과 발판이 설치되지 못해 작업 시 어둡고 좁은 블록에서 어깨충돌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크고 무거운 치구류장비와 계측장비를 블록사이로 옮겨다니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생겼으며, 고소차작업, 펀칭작업, 수직, 오버헤드 그라인더작업, 2016년까지 선목작업 등은 팔을 높이 드는 반복된 동작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고, 파열 소견보여 호전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구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병부위 영상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인지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조선소에서 약12년 2개월 동안 심출마킹, 용접업무를 수행함. 대부분 업무가 심출 마킹작업이고 좁은 블록 내에서 작업 시 어깨 부딪힘. 어깨거상자세가 많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8세, 신장 175cm, 체중 9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08.10.01. 입사하여 2020.09.01.까지 약 11년 11개월간 용접, 심출, 마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전에는 2005.09.부터 2006.11.까지 약 1년 2개월간 탱크로리기사 또는 버스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08:00~17:00, 연장근무 시 주 평균 5회, 1회 평균 2시간, 휴일근무 시 월 평균 5회, 1회 평균 8시간
3)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하루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 2008.10.01.~2009.03.31.(약 6개월), 탑재부/용접
- 2009.04.01.~2020.09.02.(진단일, 약 11년 5개월), 탑재부/심출마킹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조선소에서 선체 단위로 된 블록을 도크장에서 탑재하는 공정으로 블록 간 구속을 한 세팅(절단, 마킹, 용접, 계측, 선목)작업과 비스마크/드라프트마크 작업을 수행함. 통상 2인 1조 작업이나 세팅 및 절단작업 시 4인 1조로 작업 수행함
- 마킹작업: 취부사가 원활하게 부재단차를 맞추도록 설계도를 기준으로 기준선을 마킹하는 작업. 선행에서 누락된 마킹을 수정 또는 시공하는 작업으로 조명과 발판 설치 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선박 내부의 맨홀 등 협소한 공간과 구조물 등에 의해 이동 시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확인됨
- 용접 및 푸싱작업: 블록간 구속을 위해 탑재 전 중요 포인트에 가이드 피스류를 용접하고 실린더, 레버블록, 유압자키, 램 등으로 블록의 갭과 단차를 줄이기 위해 푸싱 작업 후 전도방지를 위해 구속 용접작업을 수행함. 작업 전 피스류, 용접 장비, 푸싱 장비 등의 중량물을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구조물의 간섭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수행한다는 내용 확인됨
- 계측작업: 블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레벨기, 광파기, 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블록의 포인트에 타겟을 부착하여 계측하며 그 결과값을 얻어 블록의 설계값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세팅과 체크작업을 수행하며 계측 작업은 일련의 모든 작업과 동시에 수반되어 진행하는 작업. 타겟을 부착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거나 체크를 위해 이동 시 구조물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확인됨
- 절단작업: 선 후 공정간에 계측 및 체크를 통하여 미리 예상되는 블록의 부재 돌출 부분과 설계값으로 정해진 기준치를 맞게 선체의 주판 및 부재들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 절단부위의 위치에 다라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목을 숙이거나 목을 뒤로 젖힌 자세 등으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선박 내부의 특성상 간섭물이 많고 협소한 공간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한다는 내용 확인됨
- 비스(블록단위 확인선)마크 및 드라프트(선체수위 확인선)마크 작업: 선체 외부에 글자 또는 숫자 등을 표기하고 수정하는 작업으로서 선체에 설계도의 기준마킹을 표시하고 에어펀치로 정확한 지점에 펀칭 작업 후 그라인더로 표면을 깨끗이 하고 용접작업을 수행함
- 선목작업: 선체 하부를 지지하는 반목을 설치하고 스크류 잭을 조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2016년도까지 심출 작업과 병행하여 작업함
2) 취급중량물
- 실린더(약 29kg), 레버블록(약 11kg), 유압자키(약 10kg), 램(약 4~9kg), 피더기(약 10kg), 와이어(약 13kg), 레벨기(약 4.4kg), 광파기(약 10kg), 삼각대(약 7kg) 등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9.19.(업무상재해)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우측 C5/6, 경추간판 추간공 협착 우측부위 C5/6’ 신청 후 불승인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1년 11개월간 심출, 마킹,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어깨 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어깨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