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 6-7반긴/추간공협착증 경추 6-7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367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공협착증 경추 6-7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5. 9. 입사하여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목 부위 통증으로 2020. 8. 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 작업으로 인해 경추에 무리가 발생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22. 경추통,경부 / ○○○ - 2014. 5. 20.∼2014. 6. 18. 경추통,경부 / ○○ (3회) - 2018. 4. 11.∼2018. 4. 27. 경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8. 10. 1.∼2019. 9. 10. 경추두개증후군,경부 / ○○ (23회) - 2018. 10. 12.∼2018. 11. 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추간판장애,경흉추부 / ○○○○ (5회) - 2019. 8. 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추간판장애,경추부 / ○○○○○ - 2019. 9. 24. 척추협착,경부 / 의)○○ □□□ - 2019. 9. 25. 경추통,경부 / ○○ - 2019. 10. 4.∼2019. 12. 10. 경추통,경부 / ○○○○○ (4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경부통 및 견갑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진단 하에 2020. 8. 12. 전방경유 경추유합술 경추 6-7번간 후 최원한 자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17. 11. 6.자 MRI 상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19년 4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함,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많고 목을 숙이면서 작업, 위보기 자세, 비틀림 등의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7세 남성(169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5. 9. 입사하여 약 9년 3개월간 선박 조립공정 및 탑재공정에서 용접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10. 1.∼2000. 7. 30. ○○ - 2000. 8. 26.∼2000. 9. 1. ㈜○○ - 2001. 2. 2.∼2001. 5. 15. □□ / 용접 (약 4개월) - 2001. 5. 21.∼2002. 3. 9. ○○ / 용접 (약 9개월) - 2002. 3. 14.∼2002. 7. 9. ㈜□□ / 용접 (약 4개월) - 2002. 12. 5.∼2010. 9. 27. ㈜□□ / 용접 (약 7년 10개월) - 2010. 10. 25.∼2010. 12. 20. ㈜○○ / 용접 (약 2개월) - 2011. 1. 3.∼2011. 5. 9. △△ / 용접 (약 4개월)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용접 업무 총 약 19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플레이트와 프레임 조립용접, 절단 밴딩된 부재 및 소조립 부재 용접 등 선박블록의 부재를 용접하는 조립공정 용접과 조립된 선체의 선수·선미 및 중앙부의 블록을 조립, 탑재하여 결합하는 탑재공정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작업자세) 신청인 작업 시 선체 내부의 특성상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용접작업 자세가 목을 20도 이상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접히기, 좌우회전 및 꺾임, 정적자세/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평균 4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조선소 내에서 용접 작업 약 19년가량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신청 상병의 유발요인인 목의 굴곡 및 신전 등 부담 요인 확인되고, 그 노출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추간공협착증 경추 6-7번간’은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직업력에서 목 부위의 부담은 인정되지만 해당 상병인 협착증의 특성 상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공협착증 경추 6-7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