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연골연화증/좌측 무릎의 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68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연골연화증, 좌측 무릎의 활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9.08.28. 배송기사로 입사하여 입사후 수습기간(3개월)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두개 단지를 전담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과 과부피를 포함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높은 층에 오르내리며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이후 건강보조제를 복용하여 근무하였으나 무릎 통증이 심해져 2020.8월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8~11월, 첫 한달 40%-60%-80% 주단위로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두 번째 달부터는 100% 용량 소화함)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두개 단지((이하 주소 생략) ○○, □□)를 전담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31. ○○○○○/S800 무릎의 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 진단항 염증치료 및 통증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시행 필요한 상태로 증상관찰등 상병상태 확인위한 통원치료 필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에 따르면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뚜렷하지 않으며, 환자의 재해일 당시 증상을 고려하면 좌측 무릎의 연골연화증이 의심되나, 진료일 당시는 증상 호전된 상태로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음. 기타 무릎관련 상병으로 2019.12월 무릎 타박상의 진료내역이 있으며, 2020.4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안면부 열상 및 안면부 골절’에 대해 산재 승인된 이력이 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짧으나 과다한 중량물 배송업무 중 무릎부담 작업은 확인되며 아급성 질환으로서 신청질환 “좌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및 연골연화증”과의 업무관련성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1개월간 휴직 후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을 받을 당시에는 임상적 혹은 영상의학적으로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음. 업무관련성 높을 가능성 있으나, 특진 당시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9)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74cm, 67kg) 으로 ○○(주)에 2019.08.28.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1개월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이력상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2008.01.01.~2008.02.19.(약 1개월), □□□□ : 사무업무 - 2009.09.17.~2010.09.20.(약 1년), □□□□ : 사무업무 - 2010.10.25.~2013.05.02.(약 2년 6개월), □□□□ : 사무업무 - 2013.05.02.~2016.06.27.(약 3년 2개월), □□ : 사무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0:00~21:00(평균 09:30~20:30)이며, 휴게시간은 1일 1회 60분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상차→운송(운전)→하차→배송순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는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상차 작업: 0.5시간(5%) ① 업무내용 : 헬퍼 직원들이 물류를 소분하고, 바퀴달린 컨테이너를 옮겨 차로 가져간 뒤 바닥에 분류된 택배 상품을 직접 들어서 1톤 탑차에 적재하고 송장을 정리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분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없음 - 소요시간(1회): 평균 10초 내외 - 쪼그리기: 2분 - 걷기: 400걸음 미만 - 오르내리기: 없음 ③ 적재량(1일): 평균 230개=1,457kg, 1.8kg×85개=153kg, 6kg×92개=552kg 13kg×46개=598kg, 22kg×7개=154kg ④ 물체의 무게: 5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85개(37%) 5~10kg(의류, 건강보조, 목욕용품 등): 92개(40%) 10~20kg(쌀, 물, 사료, 모래 등): 46개(20%) 중 15kg이상: 20개 20kg이상(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7개(3%) 중 25kg이상: 3개 2) 운송 작업: 운전 2.5시간(25%) ① 업무내용 :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택배 물품 배송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분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없음 3) 하차 작업: 0.5시간(5%) ① 업무내용 : 배송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탑차에서 제품을 내리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분 -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없음 - 쪼그리기: 2분 - 걷기: 400걸음 미만 - 오르내리기: 없음 ③ 소요시간(1회): 평균 10초 내외 ④ 적재량(1일): 평균 230개=1,457kg 1.8kg×85개=153kg, 6kg×92개=552kg 13kg×46개=598kg, 22kg×7개=154kg ⑤ 물체의 무게: 5kg 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85개(37%) 5~10kg(의류, 건강보조, 목욕용품 등): 92개(40%) 10~20kg(쌀, 물, 사료, 모래 등): 46개(20%) 중 15kg이상: 20개 20kg이상(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7개(3%) 중 25kg이상: 3개 4) 배송 작업 : 6시간 30분 (65%) ① 업무내용 : 1톤 탑차에서 택배상품을 직접 들거나 또는 손 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원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작업. ② 작업자세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0분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없음 - 이동거리 : 1~10m - 쪼그리기 및 무릎 굽히기 : 20분 - 걷기: 약 11km (약 25,000걸음) - 오르내리기 : 1,000걸음 이상 ③ 소요시간(1회) : 배송(1~3분) ④ 작업조건 : 들고 운반(50%, 1~2개/1회), 손카트 운반(50%, 3~5개/1회) 아파트(50%), 주택(아파트 5층이하) 등 계단(50%) ⑤ 배송량(1일) : 130호(평균 230개=1,457kg) 1.8kg×85개=153kg, 6kg×92개=552kg 13kg×46개=598kg, 22kg×7개=154kg ⑥ 물체의 무게 : 5kg 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85개(37%) 5~10kg(의류, 건강보조, 목욕용품 등): 92개(40%) 10~20kg(쌀, 물, 사료, 모래 등): 46개(20%) 중 15kg이상: 20개 20kg이상(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7개(3%) 중 25kg이상: 3개 ⑦ 공구의 무게 : 손 카트(6.75kg) - 약 50%기준으로 사용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 (현장조사 관련) - 현장 방문 불가로 인해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에게 공단 보유 영상 확인 후, 평가 진행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산재이력)신청인의 산재이력으로 2020.04.19.업무상 사고로 인한“좌측 광대뼈의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등의 상병에 대해 2020.04.19.~2020.05.18.요양한 내역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바,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연골연화증, 좌측 무릎의 활막염”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택배 배송기사로 약 11월간 근무하였고, 특히 수습기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두개 단지를 전담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다는 주장이나, - 신청 상병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택배 업무특성상 상하차 작업 및 계단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요인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좌측 무릎의 연골연화증, 좌측 무릎의 활막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