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369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06.1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장부, 시설보전부에서 전선케이블 포설작업, 동력케이블 설치 및 철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10.0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06.1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기케이블 포설 작업, 동력케이블 설치 및 철거 작업 등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2020.09.23. ○○○ - C.C. : neck pain - 1~2년 전부터, night pain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2020/09/23) · Disc degeneration, C3-4-5-6 · Small protrusion of posterior disc margin at C3-4-5-6 which mildly indentates thecal sac · Foraminal stenosis at both side of C6-7 which affect both C7 nerve roots.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06. ~ 2012.02.25. ○○○,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5.03. ~ 2012.05.07. ○○, 경추통, 경부 - 2013.01.30. ~ 2013.02.08. ○○○, 경추통, 경흉추부 - 2013.02.26.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3.02.28. ○○,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3.03.19. ~ 2013.06.07. ○○○, 경추통, 후두환축부 - 2015.03.07. ~ 2015.03.24. ○○○, 경추통, 경부 - 2016.01.21. ~ 2016.01.22. ○○○, 경추통, 경흉추부 - 2019.06.13. ~ 2019.06.17.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08.14. ~ 2020.01.30. □□, 경추통, 경부 - 2019.06.13. ~ 2020.02.19.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02.25. ~ 2020.06.30.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4.13. ~ 2020.04.2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04.14. ~ 2020.09.16.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상 경추 제6-7번간 목디스크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첨부된 영상 소견 상 6/7 경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업무 관련 여부는 재해 경위 없으므로 작업력 검토 후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99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케이블 포설작업 및 동력 케이블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주업무로 수행함. 상기 작업은 경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08.) 기준 만 51세, 신장 182cm, 몸무게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8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전기케이블 포설 작업, 동력케이블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약 22년 3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1998.06.15. ~ 2002.03.05. 의장부(전장부), 전장케이블 포설 작업 [3년 9개월] - 2002.03.06. ~ 2020.09.23.(재해일), 시설보전부-기술지원, 호선 케이블 설치 및 철거, 가설장비 설치 및 철거 ○ (과거직력) - 해당사항 없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고정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전장부 전기케이블 포설 작업 (1998.06.15. ~ 2002.03.05.) 1) 작업내용 - 선박의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 포설 작업으로, 전선케이블 10파이부터 100파이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케이블을 당겨서 선체 내·외부에 포설할 시 작업자 여러 명이 한 조가 되어 포설 작업을 수행함. 케이블이 설치될 트레이에 서서 케이블을 당겨 결선 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 - 신청인 진술 상, 케이블길이는 약 100m정도 되며 케이블을 끌어 당기기 위해서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 통에 들어가는 지그에 넣고 다시 눕히고 케이블 선을 풀어서 포설하는 작업을 반복한다고 진술함 2) 작업자세 -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므로 주로 몸을 숙인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리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시설안전부 동력케이블 설치 및 철거 / 기술지원 업무 (2002.03.06. ~ 현재) 1) 작업내용 - 주 작업은 동력케이블 설치·철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엔진룸에서 케이블 설치, 스위치 보드에서 모터까지 포설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 시 스위치 판넬 벽에 설치 작업을 하며 5~50kg 이상의 부재를 받아 선박 위로 체인블록을 걸어 작업 수행. - 작업장을 이동할 때 사람의 힘으로 들어 올려서 옮기는데 이때 허리와 목을 아래로 숙여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들어 올릴 시, 목, 허리, 어깨 뿐 아니라 신체에 많은 힘이 들어간다고 신청인 진술함. - 각종 스위치 차단 박스를 어깨에 메고 선박 내부에 이동 및 설치하며 블록 단위로 케이블 포설 시 블록을 조립 시 케이블 설치하기 위해 케이블을 충분히 감아서 결박함. 2) 작업 자세 - 양손을 위로 하고, 고개를 뒤로 젖혀 수십분 정도 고정된 자세로 작업함. 3) 중량물 및 도구 - 전선케이블, 스위치 판넬 5~50kg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전선케이블 포설 및 동력케이블 설치, 철거 작업으로 신체에 무리가 가해져 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작업을 상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임하는 작업이고 동일 작업에 종사하는 다른 작업자에게서는 동일 업무 수행으로 인한 동일 상병이 발병하지 않은 점으로 신청인 주장과 상이함. - 상기 사유로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귀 공단에서 객관적인 사실 조사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림.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스노우보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22년 3개월간 전선케이블 포설작업, 동력케이블 설치 및 철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목의 굴곡 및 신전 등 신체 부담 작업내용과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