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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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0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에2020.07.20.부터 근무하여 풀밭에서 호미로 풀을 뽑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발열과 발진의 증상이 있어 2020.10.15.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희망일자리사업 근로로 풀밭에서 호미로 풀을 뽑다가 진드기 등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10.15. ○○○○ 진료기록지에 ‘상기환자 8~9월 ♧♧♧♧♧ 풀밭에서 근무하였으며, 풀밭에 검은색 벌레가 종종 있었으나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함. 10/8일경 발열(38.5℃)로 ○○에서 해열제 복용하였으나 호전양상 보이다 악화 반복되었으며, 10/10경 재내원, 양 종아리 미세한 발진 양상보여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아 본원 내원. 발진 언제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로 함.’ 및 면역혈청검사 실시(검사결과, 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발열, 발진의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 쯔쯔가무시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임상증상 및 쯔쯔가무시 항체 검사 결과 참고할 때 쯔쯔가무시병으로 확인됨.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 여성으로, 2020.07.20.부터 ○○에서 시행하는 2020년 (사업명 생략)업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6:00, 점심시간은 12:00∼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신청인은 ♧♧♧♧♧ 내에서 실내·외 환경정비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은 규모가 3,000∼4,000㎡ 정도로 2020년 7월부터 일주일 중 실내청소 1일, 풀뽑기, 낙엽쓸기 등의 실외작업 4일정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풀을 뽑다가 너무 가려워서 보니 양쪽 허벅지에 4∼5군데 물린 자국이 있었고 붉은 반점 등이 종아리부터 몸 전체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10월 8일부터 열이 나고 추운 증상으로 보건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받았으며, 이후 2020.10.14. 신청 상병 진단받아 다음날 ○○○○에 입원치료하게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사업주 주장) 사업장 담당자는 신청인의 근무지 작업 환경은 벌레들이 서식하기 좋으며, 앞마당 대부분이 풀밭인 점을 고려한다면 잠복기로 인해 물린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연관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총괄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배부한 진드기 기피제는 작업 전 항상 사용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에 2020.07.20일부터 참여하여 (사업명 생략)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풀베기나 낙엽쓸기 등의 야외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