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1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9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1년 간 ○○○○○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붓 도장 작업 등 수행하였으며, 11년 간 붓 도장, 터치업 작업 등 우측 어깨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내 하청업체에서 선박 내부(엔진 룸, 컨트롤 룸, 선실) 도장 업무를 11년 간 수행하면서 위보기 거상작업,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이동하는 등 장시간 반복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확인 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확인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 하청에서 붓도장, 터치 업 작업 등 도장작업을 약 10년간 수행함. 도장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19.) 기준 만 47세 여성(신장 171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2017.11.01.~2020.08.25. 주식회사 ○○(○○○○○내하청)에서 붓 도장 및 터치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9. 04. 20. ~ 2010. 06. 22. 주식회사□□ [1년 2개월] - 고용보험
- 2010. 07. 10. ~ 2012. 03. 10. ㈜○○ [1년 8개월] - 고용보험
- 2012. 04. 02. ~ 2012. 08. 31. □□ [5개월] - 고용보험
- 2012. 09. 01. ~ 2014. 09. 30. ㈜○○ [2년 1개월] - 고용보험
- 2014. 12. 01. ~ 2015. 04. 30. ㈜○○ [5개월] - 고용보험
- 2015. 05. 01. ~ 2015. 07. 31. ㈜□□ [3개월] - 고용보험
- 2015. 10. 01. ~ 2016. 02. 12. ㈜○○ [5개월] - 고용보험
- 2016. 07. 15. ~ 2016. 08. 23. 주식회사○○○ [1개월] - 고용보험
- 2017. 06. 16. ~ 2017. 09. 28. △△주식회사 [3개월] - 고용보험
- 2014.11.~2017.10.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실근무일수 : 71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붓 도장 / 터치업 작업 및 정리정돈
1) Cleaning(C/L) 작업
- 그리트(쇳가루 및 이물질)와 작업 불량 자리(페인트 흐른 곳 또는 경화 조건이 맞지 않는 곳 등)를 찾기 위해 매달리거나 기어 다니며 오염 부분을 헤라, 끌 칼, 페파로 긁고 소지 붓으로 쓸어 담는 작업이며, 청소 작업을 마친 후 용접 슬러그, 절단 슬러그, 각종 철판 부재의 잔해 등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며 작업자는 비닐봉지에 담아놓고 20kg 정도 쓰레기 더미를 블록 외부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이동하여 버려야 함.
- 또한, 진공 청소 작업 시 신청인은 호스를 설치해야 하며 진공청소기 본체를 블록 밖에서 블록 안까지 호스를 들고 이동해야 하며 호스 설치 시 신청인이 25m 가량 길이 호스를 연결해야 함.
- 청소 작업 시 신청인은 블록 내의 협소 공간에서 이곳저곳 쓰레기 및 이물질, 물기 및 습기까지 제거해야 하므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 수행한다고 진술함.
2) 터치업 작업 (붓도장 작업)
- 청소 작업 마친 후, 긁힌 부분, 깨진 부분, 스프레이로 작업하기 힘든 부분 등을 찾아 미비한 곳에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 후,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며, 작업 환경은 청소 작업과 동일하나 검사를 위한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붓 도장 작업 시 작업 시간은 청소 작업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함.
3) 롤러 작업
- 신청인은 주로 4인치 롤러를 사용하며, 롤러에 페인트를 묻히면 약 3kg의 무게가 나가며 이를 들고 장시간 몸을 지탱하며 천장 작업, 벽면 작업,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야 하며, 페인트 칠을 할 때 신청인은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됨.
미로처럼 얽힌 구간에서 롤러 작업을 할 때 양측 팔을 앞으로 쭉 뻗어야 하며, 천장 작업 시 2m 이상 높이의 천장에 페인트를 칠해야 함. 이 때 롤러 손잡이에 나무막대를 약 5m까지 덧대야 하며 약 3kg의 롤러를 상지 근육을 사용하며 몸으로 버텨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해야 함.
4) 믹서 작업
- 스프레이 도장을 수행할 수 있게 페인트와 경화제, 신나를 넣어 섞어주는 작업이며 보통 1회 작업 시 페인트를 20~30말 가량 사용함. 작업 방법은 우선 헤라로 페인트, 경화제, 신나 통을 각각 개봉한 후 페인트 통에 경화제를 넣고 섞어주며, 기준 에어리스 기계에 물려 있는 페인트 통에 신나를 부어줘야 함. 이 작업은 거의 중량물을 옮기거나 나르는 일이며, 페인트 통 무게는 20~25kg, 경화제는 3~5kg, 신나는 10~15kg 가량되며 중량물 취급 시 어깨, 손목, 팔 등에 부담이 간다고 진술함. 또한, 믹서 작업 시 기계에서 진동이 발생하는데 진동으로 인하여 손, 팔, 어깨, 목으로 버텨야 하므로 전신 관절에 무리가 간다고 진술.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붓도장 및 터치업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내용중 상지거상 작업이 많고 반복 작업으로 어깨부담 인정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