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2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입사하여 엔진조립 업무 등 수행한 자로 신청인은 2020. 4. 27. 메인1직(습숙) 1030 공정 1040공정, 오후쯤 실린더 블럭×플레이트 해체 작업과 2020. 4. 28 메인5직(습숙) 1610 공정 1620 공정 댐퍼 풀립 압입 과정에서 통증이 계속되어 2020. 4. 29. ○○○○ 내원하였으며, 이후 2020. 7. 1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중한 노동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2. 6.∼2020. 6. 20. 요통,요추부 / ○○ (10회) - 2019. 11. 11. 요통,요추부 / ○○○ - 2019. 11. 20.∼2020. 4. 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12회) - 2020. 4. 14.∼2020. 5. 9.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5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등으로 타 병원에서 2020. 4. 29.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 결과 상기 병명 인지된 자로, 이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본원에서 2020. 7. 17. 수술적 가료 미세 현미경 신경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과 극돌기간 인공인대 성형술 및 연성고정술 요추 제3/4번간,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간)를 시행하였음. 수술 후 현재 잔여증상 있어 요추부의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과 극돌기간 인공인대 성형술 및 연성고정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요추부 X-선, CT, MRI 촬영상 신청 상병(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인지되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신청상병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제3-4, 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엔진 조립 업무를 약 32년 동안 수행함,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1∼10㎏이내의 부품을 이동하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가 적고 작업자세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68cm, 6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7. 6. 22. 입사하여 약 32년 10개월간 엔진조립 공정에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7. 6. 22.∼2001. 3. 4. ○○(주) 소속으로 근무함. ○ (과거직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인사기록 카드에서 나타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1. 4. 1.∼1983. 1. 1. ○○(주) / H.T.S.T - 1985. 3. 1.∼1987. 5. 1. □□(주) / 테이블 A/S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소속사업장에서 엔진조립 공정 업무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T3/T4 C/BLOCK직(2004∼2015. 8.) - 총 10명의 작업자 중 1명으로 일일 공정을 서로 번갈아 가며 순환 업무함(8개 공정, 2시간 순환) 가) S01공정: 실린더 블록 및 실린더 크랭크 투입하는 작업으로 C/BLOCK(20.88㎏)을 C/V에 탑재(260회/일)하고, C/SHAFT(6.5㎏)를 파레트에 탑재(260회/일)하며, 선 자세에서 C/BLOCK과 C/SHAFT를 당겨서 이동하고, 라인 뒤편에 위치한 C/SHAFT를 옮길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됨. 나) S03∼S05공정: 피스톤 조립작업으로 파레트와 블록을 밀어서 보내고, 선 자세에서 작업하며, 그 빈도는 피스톤 조립 1일 390회, 파레트와 블록 이동은 1일 130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S06공정: 오일 하우징 조립작업으로 조립 시 C/BLOCK 지그를 1대당 2회, 1일 520회 회전하는데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됨. 라) S07공정: 오일펌프 조립 및 엔진 사양검사 작업으로 오일펌프 부품박스(8.9㎏, 7.749㎏)가 있는 대차를 이동 후, 오일펌프 부품박스를 투입(25회/일)하고 교환(3회/일)하는데 오일펌프 부품박스를 들어서 옮길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됨. 마) S08공정: OIL PAN 조립작업으로 OIL PAN을 들어서 옮긴 뒤 선 자세에서 작업 하며, OIL PAN의 무게는 1.55㎏, 1일 260회 작업하는 것이 확인됨. 바) S09공정: 플라이 휠(7.14㎏) 및 클러치 카바(2.23㎏) 조립(260회/일)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고, 라인 뒤편에 위치한 플라이 휠, 클러치 카바 옮길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사) 블록 이탈: 공정이 끝난 블록이 이물질 및 수평 문제 등으로 구멍에 빠져 블록 이탈 시 블록을 꺼내서 바로 세우는 작업으로 이송 장비 위로 올라가서 블록을 꺼낼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나타나며 블록 이탈을 일 10회(5분/회), 블록의 무게는 20.88㎏인 것으로 확인됨. 2) MAIN 3직(2016. 8.∼) - 8개 공정, 2시간 순환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가) S01공정: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헤드(9.5㎏, 15㎏)를 옮겨 탑재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호이스트를 사용하며 1일 100회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S02공정: 캠캡 트레이 지그 작업으로 선 자세 나타나며, 1일 100회 수행하고, 지그의 무게는 1.5㎏인 것으로 확인됨. 다) S03공정: 헤드볼트 가조립 및 HAL조립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며 지그 작업 1회당 4번, 1일 400회 수행하고, 박스 무게 10㎏, 지그 무게 2.5㎏인 것으로 확인됨. 라) S04공정: RFF 조립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고, 지그 작업 1회당 4번, 1일 400회 수행하며, 지그 무게는 3㎏인 것으로 확인됨. 마) S05공정: 캠샤프트를 옮겨 세팅 후 조립하는 작업으로 캠샤프트(3기통 2.5㎏, 4기통 4㎏)를 옮길 때 회전(비틀림)이 취해지고, 1회당 2번, 1일 200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바) S06공정: 캠캡 가조립 작업으로 키트박스(3㎏)를 들어서 내려놓을 때(400회/일)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사) S07공정: 키트박스에서 부품을 꺼내 타이밍 체인 조립하는 작업으로 키트박스를 라인으로 밀어서 옮기는 작업(100회/일)이 있고,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며, 체인의 아랫부분 체결 시 허리의 회전과 꺾임 자세가 나타나고, 에어툴을 사용(100회/일)하는 것이 확인됨. 아) S08공정: 텐셔너 슈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고, 에어툴을 사용하며 1일 100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3) 풀직 - 풀직은 인원 결원 등으로 사람이 부족한 공정에 투입돼서 해당 공정을 정상적으로 다 수행하는 직으로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인원 결원 시 풀맨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습숙하는 단계이나, 기술선임(조장)으로 해당 공정들을 알고 있기에 풀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4) 기타 과거 작업 가) 1987. 6.∼1994: ○○ 입사하여 엔진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현장에 투입된 파레트(6kg 주물, 60개)를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로 콤베어(높이 1.3m)로 올리는 작업을 1일 5파레트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1994∼2001: □□에서 근무하였고, 요철 검사, 차량 하부 검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 7. 9.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불승인) ※ 불승인 사유: 사적행위로 인한 업무외 재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엔진 조립 업무 약 32년 이상 수행한 자로 신청 상병의 유발요인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인 빈도가 높지 않다고, 대부분의 작업이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는데, 선 자세에서의 작업은 허리에 전해지는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약 32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인 척추관 협착증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요추 부위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