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 좌측/경추 추간공 협착증 C3/4/경추 추간공 협착증 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추간공 협착증 C3/4’, ‘경추 추간공 협착증 C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나 목을 계속 구부리고 일을 해야 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 척추나 관절에 무리를 주는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07.2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일을 약 20년 가량 하였으며, 도장 일 자체가 허리나 목을 계속 구부리고 일을 해야 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 척추나 관절에 무리를 주는 일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15.~2011.03.10.(총 6회) / ○○○○ /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요통,요추부
- 2011.04.11.~2011.05.16.(총 3회) /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2012.01.02.~2012.01.18.(총 5회)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2.06.18.~2012.07.30.(총 4회)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3.06.24. /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2013.11.05.~2013.11.12.(총 2회) /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4.05.30.~2020.03.26.(총 96회) / ○○○○ /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경추통, 척추협착,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한 자로 도장업무 특성상 장시간 목과 허리를 숙이고 중량이 많은 도구와 장비 사용 및 팔과 어깨에 불편한 자세에서 집중되는 작업이 많다는 환자의 진술과 상병 발생에 대해 연관성 있다고 판단되며, 오랜 기간 조선소 작업으로 인해 상병부위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을 제외한 신청 상병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확인하기 위해 질병 판정위 상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선박 터치업 작업을 약 20여년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헤라나 끌, 롤러 등을 이용한 외전, 굴곡, 내전 어깨 반복작업이 양손으로 있을 수 있고,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아래보기, 위보기, 협소공간 등의 작업으로 인해, 목이나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틈이 대부분의 작업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목과 어깨, 허리부담이 상당히 큰 직력으로 오랜기간 종사함. 상병이 존재한다면, 업무상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1.) 기준 만 62세, 신장 158cm, 몸무게 6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9년 2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선박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2003~2019년: 고용보험 취득기간 10년 3개월, 일용근무일수 약 799일
- 2019년도(약 104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9년도(약 3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8년도(약 28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8년도(약 19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 2018년도(약 3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7.03.02.~2017.05.01.(약 2개월) / ○○ / 도장(터치업) -고용보험 취득 이력
- 2017년도(약 86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7년도(약 21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7년도(약 18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7년도(약 2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 2016년도(약 205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5년도(약 146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5.05.01.~2015.06.01.(1개월) / ㈜☆☆ / 도장(터치업)-고용보험 취득 이력
- 2014.01.02.~2015.05.01.(약 1년 4개월) /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고용보험
- 2013.09.01.~2013.12.31.(약 4개월) /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고용보험
- 2013년도(약 87일)/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 2013년도(약 10일)/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 2013년도(약 10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3년도(약 7일)/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주식회사 ♧♧♧♧♧/ 도장(터치업)
- 2012.09.01.~2012.11.01.(2개월) /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고용보험 취득 이력
- 2012년도(약 27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12년도(약 23일)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 / 도장(터치업)
- 2003.10.07.~2011.12.18.(약 8년 2개월) / ☆☆ / 도장(터치업)-고용보험 취득 이력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 소속사업장 : ♤♤(주)[주식회사 ○○]
※ 2020.08.06. 사업장 명칭 및 대표이사 변경(포괄적 양도양수 승계)
2) 근무기간 및 직종
- 2019년 2월~2020.06.23. / 도장(터치업)
※ 소득금액증명원상 ♤♤(주)에서 2019년 일용근로소득 있으며, 신청인은 2020.06.23.까지 근로하였다고 주장함(예금거래내역서 제출)
3) 동사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신청인 진술)
- 근무시간 : 08:00~18:00, 주5일 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 연장근무 : 1일 평균 2-3시간, 주 2-3회
- 휴일근무 : 월 평균 4회, 1회 평균 8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도장(터치업) 업무
1)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신청인 진술)
-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철판이나 블록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많으며,
- 도장작업시 항상 붓이나 롤러를 손으로 직접 잡아서 사용하며, 천정작업, 위보기 작업시 항상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에서 힘을 줘서 반복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며,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아래보기 작업시 항상 목을 30도 이상 숙인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며, 위보기 작업시는 목을 뒤로 젖힌 채 장시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는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인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목에 부담이 많이 가며,
- 도장작업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반복된 동작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위보기 작업 시에는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을 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몸을 웅크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허리를 좌우로 꺾이거나 회전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감.
※ 업무 관련 사업장 주장 내용
- 2차례에 걸쳐 재해사실에 대해 보험가입자 의견 및 자료제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5년 가량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어깨의 반복된 동작 및 무리한 힘,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공 협착증 C3/4’, ‘경추 추간공 협착증 C6/7’은 상병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추간공 협착증 C3/4’, ‘경추 추간공 협착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