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4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3.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용량의 조리 업무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되어 3~4년 전부터 지속적인 어깨통증을 겪어오다 2020.09.1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의 부담요인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30여회)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2.20.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02.26.~2016.02.29. □ / 근육긴장, 어깨
- 2018.02.23.~2018.03.29.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3.07. ○○○○ / 상세불명원 관절염, 어깨
- 2018.06.20.~2018.06.27.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07.02.~2018.12.10.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3.09.~2019.03.26.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양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등 영상 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견갑신경 차단술,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이며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증상 지속 또는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으며, 양측 견관절부 통증 완화 및 증상 소실시 까지 대증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미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7년 3월 이후 약 13년 6개월의 조리원 작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로 올리는 부적절한 자세, 어깨굴곡/외전 혹은 외회전의 반복 동작, 3~16kg 중량물 취급 하루 40~60회 등 양쪽 어깨의 부담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및 견봉 쇄골 관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확인되며, 어깨 관련 상병으로 2016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신청인 우세손은 오른쪽이며, 2008.10.02.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손상”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이력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 부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및 견봉 쇄골 관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1.) 기준 만 56세, 신장 160cm, 몸무게 7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 6개월간 중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6.03.01.∼2007.02.28. ○○ / 급식조리업무 (1년)
- 2007.03.01.∼2015.02.28. □□ / 급식조리업무 (8년)
○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30~13:30(점심시간은 유동적임)
- 작업인원 : 4명(조리사 포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급식 조리 업무
1) 전처리 작업 : 1시간 30분 (18.75%)
-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삶고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칼을 잡고 식재료를 자르는 작업, 기계를 이용하여 채소를 채써는 작업.
※ 참고사항 : 기계로 채써는 작업은 우측, 좌측어깨를 동시에 사용함.
① 작업 소요시간(1일, 1인) : 씻기 (50분), 썰기 (40분)
② 작업자세
- 씻기, 썰기 : 우측, 좌측 어깨 굴곡 20~40°(60~70분)
반복동작 우측, 좌측 어깨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기계로 채썰기 : 우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5~10분)
반복동작 우측어깨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좌측 어깨 굴곡 60~70° (5~10분)
반복동작 좌측 어깨 4회 이상/분
③ 작업량 (1일, 1인) : 시금치 10㎏, 콩나물 10㎏, 겉절이 10㎏, 참나물 10㎏, 대파 5㎏ 등
④ 작업대 높이 : 60cm
⑤ 식수인원 : 340명/일 (선생님+학생)
⑥ 작업도구 무게 : 칼 (0.3~0.7㎏), 채반 (0.5㎏), 채소 소쿠리 (내용물 포함, 7.45㎏), 아미채 (내용물 포함, 3~3.25㎏)
2) 조리 작업 : 2시간 30분 (31.25%)
- 주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볶아주고, 주걱를 이용하여 저어주면서 조리고, 아미채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치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고, 쌀을 씻고 밥솥에 쌀과 물을 담아 취사기에 안치는 작업.
※ 참고사항 : 스탠솥 2개를 가지고 볶음, 조림을 하므로 조리하고 솥을 씻고 다시 조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함.
① 작업 소요시간(1일, 1인) : 볶음 (20분), 조림 (20분), 튀김 (20분), 부침 (20분), 무침 (20분), 국 (30분), 밥 (20분)
② 작업자세
- 조리 : 우측 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외회전 10~20° (80~100분)
반복동작 우측 어깨 4회 이상/분
좌측 어깨 굴곡 50~60°, 외회전 10~20° (80~100분)
반복동작 좌측 어깨 4회 이상/분
- 국 : 우측 어깨 굴곡 50~60°, 외회전 10~20° (동시발생, 20~30분)
반복동작 우측 어깨 4회 이상/분
좌측 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외회전 10~20°(동시발생, 20~30분)
반복동작 좌측 어깨 4회 이상/분
- 밥 : 우측 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동시발생, 5~10분)
반복동작 우측 어깨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들림
좌측 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동시발생, 5~10분)
반복동작 좌측 어깨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들림
③ 작업량 (1일, 1인) : 볶음 10㎏ * 2솥 (돼지고기 30㎏), 조림 10㎏ * 4솥, 부침 10㎏ (늙은호박 15㎏), 무침 12㎏, 국 * 1솥 (큰 솥), 밥 (쌀 30㎏+찹쌀 10㎏)
④ 작업대 높이 : 60cm (가열대, 조리대, 부침대 등)
⑤ 식수인원 : 340명/일 (선생님+학생)
⑥ 사용도구 무게 : 아미채 (내용물 포함, 3~3.25㎏), 주걱 (0.5㎏), 국자 (0.35㎏), 뒤집개 (0.2㎏), 집게 (0.15㎏), 거름망 (1㎏), 바가지 (0.5㎏), 도마 (3.7㎏), 스텐소쿠리 (1.7㎏), 스텐바트 (0.8~1.2㎏), 스텐대야 (2.2㎏), 이동국솥 (2.3㎏), 대주걱 (1.2㎏), 후라이팬 (2㎏), 거품기(0.4㎏), 밥솥 (쌀, 물 포함 16.9㎏), 바가지 (국포함 : 2.1㎏) 등
3) 배식 작업 : 1시간 (12.5%)
- 조리가 끝난 음식 들을 배식대 위에 올리고 식판, 수저 등을 세팅하는 작업으로 학생들에게 조리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작업.
① 배식 하는 음식 : 밥, 국, 주찬을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배식
②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60~80°, 외전 30~40° (80~100분)
우측 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좌측 어깨 굴곡 60~80° (80~100분)
좌측 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 식수인원 : 340명/일 (선생님+학생)
④ 작업대 높이 : 60cm * 배식대 2줄
⑤ 사용도구 무게 : 스텐바트 (4.85㎏), 식판 (0.5㎏), 튀김솥 (3.35㎏), 국자 (0.35㎏), 밥솥 (쌀 포함 16㎏), 집게 (0.15㎏), 주걱 (0.5㎏) 등
4) 청소 및 설거지 작업 : 3시간 (37.5%)
- 하루의 전처리, 조리가 끝난 뒤 조리대를 행주로 닦고 세척조에서 식판을 애벌세척한 후 식판을 세척기에 돌리고 건조기에 넣는 작업, 수저, 밥솥을 수세미로 세척하는 작업.
① 작업 소요시간(1일, 1인) : 청소 (2시간), 설거지 (1시간)
② 작업자세
- 청소 : 우측 어깨 굴곡 60~80°, 외전 30~40° (100~120분)
반복동작 우측 어깨 4회 이상/분
좌측 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100~120분)
반복동작 좌측 어깨 4회 이상/분
- 설거지 : 우측 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동시발생, 50~60분)
반복동작 우측 어깨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좌측 어깨 굴곡 50~60° (50~60분)
반복동작 좌측어깨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 작업량(1일)
- 청소 : 조리대, 가열대, 바닥 등
- 설거지 : 식판 340~400개, 수저 340~400인분, 밥솥 6개, 국솥 2개, 냄비 2솥 등 4명이 나눠서 설거지함.
④ 작업대 높이 : 60cm
⑤ 사용도구 무게 : 식판 (0.5㎏), 국그릇(0.3㎏), 수저 (0.2㎏) 등
* 간헐작업 *
① 트렌치, 후드청소 작업 : 일주일에 1회, 1인 30분 작업, 바닥에 있는 트렌치를 들어서 양쪽 면을 세척하고 후드를 수세미로 닦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회) : 청소 (30분)
- 작업자세
a. 트렌치청소 : 우측, 좌측 어깨 굴곡 60~70°, 우측어깨 외전 30~40°
반복동작 좌측 어깨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b. 후드청소 : 우측, 좌측 어깨 굴곡 100~120°
반복동작 좌측 어깨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작업량 : 트렌치 40개, 맨홀 대 3개, 맨홀 중 6개, 맨홀 소 6개, 후드 1개/인
4명이 각자의 구역에 있는 트렌치, 맨홀, 후드를 청소함.
- 사용도구 무게 : 트렌치 (7.65㎏), 맨홀 대 (12.5㎏), 맨홀 중 (8.85㎏), 맨홀 소 (5㎏)
② 김장 작업 : 김치, 무 등을 담는 작업, 김치 (매주), 무 (격주)
- 작업 소요시간 (1회) : 김장 (40~50분)
- 작업량 : 김치 (40㎏), 무 (40㎏) → 2인이 작업
※ 신청인은 밥, 국, 주찬, 부찬 7일에 한번 돌아가면서 조리하며, 김치는 2주에 1회 업무시간이 종료되고 1시간 동안 작업하거나 일하는 중간에 시간이 날 때 180포기를 담그는 작업을 하며 현재는 코로나로 식수인원이 줄어 80㎏ 정도만 담근다고 주장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8.10.02.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장두근 및 건 손상’ 불승인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4년 6개월간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로 올리는 부적절한 자세, 어깨굴곡/외전 혹은 외회전의 반복 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