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6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08.09.02. 입사하여 2020.09.09.까지 유리재단, 세척 등의 창호유리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통증을 느껴 2020.09.09.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요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2년 1회, 2014년 29회, 2015년 1회, 2017년 8회, 2019년 3회, 2020년 1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과거 타원에서 1차례 척추수술과 본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L3/4파열로 관혈적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받고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던 환자로서 그동안 반복된 노무로 인하여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 발현되어 2020.09.09.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시행결과 요추 4-5번 좌측으로 요추간판탈출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받다 통증 악화되어 2020.09.23. 경피적풍선확장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시행받았으나 아직까지 통증 자조하여 향후 관혈적 수술가능성 상당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신청인은 창호 유리 재단, 세척, 접착, 삽입, 적재 업무를 약 12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재단, 세척 시 요추의 굴곡 자세, 삽입 작업 시 요추의 비틀림 자세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 부담 동작 많으며, 중량물 취급 또한 상당하므로, 상병은 업무로 인한 누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5세, 신장 181cm, 체중 10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08.09.02. 입사하여 2020.09.09.까지 약 12년간 유리재단, 세척 등의 창호유리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거 2005.02.부터 2008.04.까지 약 8개월간 전자기판 제조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허리부담 작업은 없었다는 진술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유리재단: 창호 프레임에 삽입할 유리를 재단하는 작업
- 유리세척: 재단된 유리의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세척하는 작업
- 유리접착: 유리 2장 접착제로 접착하는 작업
- 창호프레임에 유리삽입: 유리를 들어 창호 프레임에 삽입하는 작업
- 완성품 적재(차량 적재):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유리칼(약 50g~2kg), 접착제(약 100g) 등
- 취급물품: 원판 유리(약 20~30kg), 유리(약 5~10kg, 접착된 경우 약 10~20kg), 창호(약 10~40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유리재단: 1일 평균 10~15장 정도 작업하며, 유리 적재함에서 2명이 원판 유리를 운반하여 허리를 약 10~20도 정도 숙이고 약 1M 높이의 재단 작업대에 올린 후 유리칼을 들고 치수에 맞게 재단함. 재단된 유리는 작업대 옆에 기대어 적재함
- 유리세척: 1일 평균 100~120장 정도 작업하며, 작업대 옆에 적재한 유리를 2명 또는 1명이 들고 약1~2M 정도 거리의 세척기로 운반한 후 허리를 약 10~20도 정도 숙인 자세로 세척기에 밀어 넣으면 반대편에서 작업자 2명이 세척 및 건조되어 나오는 유리를 받아 유리접착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 수행함
- 유리접착: 1일 평균 50~60장(접착된 상태)정도 작업하며, 유리접착 작업대에 유리를 올리고 허리르 약 45도 정도 구부리고 유리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붙이고, 1~2명 이 반대편 유리를 들고 유리를 붙임. 접한된 유리를 수레에 내려놓고 접착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유리를 작업대에 올려 허리를 약 45도 정도 숙인채로 유리가장자리의 홈에 실리콘을 바르고, 다른 작업자가 동일한 자세로 바른 실리콘을 손으로 눌러 메우는 작업을 수행함
- 창호프레임에 유리삽입: 1일 평균 50~60장 정도 작업하며, 접합작업이 완료된 유리를 1~2명이 들고 들고 창호프레임에 넣고 오사이(플라스틱재로서 유리와 창호사이 틈에 삽입하여 유리를 잡아주는 부품)를 삽입하고, 허리를 10~90도 정도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유리와 창호 사이 틈에 실리콘으로 최종마무리 작업을 수행함
- 완성품 적재(차량 적재): 1일 평균 30장 내외 작업하며, 완성된 창호를 1~2명이 들고 화물 차량에 적재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개인 요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고등학생 때 키가 10cm 이상 자라 요통 발생하여 수술하였다고 진술함
- 2014.11.28. ○○○ 수술기록지상 PHL & discectomy, L3/4 Rt. ~ protruded state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며, 2014년 검사와 2020년 결과 비교 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2년간 유리 재단, 세척 등의 창호유리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의 굴곡, 신전 등의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