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제3~4번)/경추간판탈출증(제4~5번)/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경추간판탈출증(제6~7번)/황색인대골화증(흉추 제3~4번)/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번)/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4~5번)/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5~6번)/추간공협착증(경추 제5~6번)/추간공협착증(경추 제6~7번)/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7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제3~4번), 경추간판탈출증(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 황색인대골화증(흉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5~6번), 척추공협착증(경추 제5~6번), 척추공협착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 9. 1.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자동차 부분품 가공(단조/가공/자동용접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4. 7. ○○○○○을 경유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20년간 자동차 부분품 가공(단조/가공/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긴장된 상태로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4. 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3. (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2. 23. (1회) ○○ / 요통(척추의 여러 부위) 및 척추협착(흉요추부)
- 2012. 4. 27. (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2. 8. 9. (1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경추통(경부)
- 2019. 10. 10.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경추통(경부)
- 2020. 2. 1. (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2. 7. (1회) ○○○○○ / 척추협착(경부), 척수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2020. 2. 13. (1회) ○○○○○ / 윤활막및힘줄장애(어깨), 척추협착(경부)
- 2020. 2. 17.~2020. 4. 1. (12회) ○○○○○ / 척추협착(경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3. 25. (1회) ○○○○○ / 경추간판장애,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CT 및 MRI 검사결과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디스크탈출증, 추간공협착증 및 흉추부 황색인대골화증 진단으로 2020. 6. 18.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전방경추유합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2020. 6. 30. 수술적 치료(경추추간공절개술 및 황색인대골화증 제거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인 자로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단조부에서 약 14년 9개월, 가공부에서 약 4년 5개월, 용접부에서 약 9개월 동안 중량물의 금형교체, 압입기 교체 등의 중량물 취급과 입사 후 약 13년간 수행한 수동 드롭 함마 및 열간 수동 프레스 작업은 수작업으로 단조품을 집게로 금형에 안착시키는 작업이고 이후 5년 정도 수행한 자동화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수작업의 빈도가 적은 편임, 전체적으로 볼 때 목과 허리 부담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의 작업은 부담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7.) 기준 만 46세, 신장 176cm, 체중 7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0. 9. 1.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9년 7개월간 자동차 부분품 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 9. 1.~2015. 6. 30. (약 14년 10개월) / 단조부
- 2015. 7. 1.~2019. 9. 16. (약 4년 2개월) / 가공부
- 2019. 9. 17.~진단일 2020. 4. 7. (약 7개월) / 용접부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 10. 25.~1999. 11. 19. (약 1개월) □□□□ / 차량 부품 용접 등
- 1999. 2. 22.~1999. 9. 29. (약 7개월) ㈜□□□□□ / 차량 하부 용접 등
- 1997. 7. 10.~1999. 2. 21.(약 1년 7개월) □□□□(주)-크레인 제조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단조부 열간 단조 ADH(에어드롭함마) 작업
- 작업내용 : 고온(1,150~1,180도)에 달구어진 단조품을 금형 사이에 넣고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한 다음 트리밍(Burr 또는 Scrap 제고)하는 작업
- 작업기간 : 2000. 9. 1.~2008. 12. 31. (8년 4개월)
- 작업도구 : 단조 설비
- 작업인원 : 2~3인 1조로 작업
- 작업빈도 : 상시 작업 / 매일 수행
- 작업수량 : 1일 약 2,000~3,000개 정도(1Shift 환산 기준)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정도
? (점검) 1시간 : 수시로 설비 점검
? (교체) 2시간 : 금형 교체 작업 (1일 2~3회 정도, 현재는 기계 없음)
? (정비) 1시간 : 수시로 설비 정비
? (청소) 1시간 : 수시로 설비 청소
② 단조부 열간 수동 프레스 작업
- 작업내용 : 달궈진 원자재를 집게로 집어서 금형틀에 올려 반복 프레스하는 작업
- 작업기간 : 2009. 1. 1.~2013. 6. 30. (4년 6개월)
- 작업도구(무게) : 금속 집게(약 1㎏ 내외), 에어임팩트(약 8~20㎏), 기타 장비
- 작업빈도 : 상시 작업 / 매일 수행(에어 임팩트 작업은 1일 4~5회 수행)
- 작업수량 : 1일 약 2,500~3,000개 정도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정도
? (점검) 1시간 : 수시로 설비 점검
? (교체) 2시간 : 수시로 금형 교체
? (정비) 1시간 : 수시로 설비 정비
? (청소) 1시간 : 수시로 설비 청소
③ 단조부 온간 자동 프레스 작업
- 작업내용 : 가열된 원통형 단조품이 프레스 내부 금형에 자동설비를 통하여 이동 및 성형하는 작업(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 작업기간 : 2013. 7. 1.~2015. 6. 30 (2년)
- 작업도구(무게) : 금속 집게(약 1㎏ 내외), 에어임팩트(약 8~20㎏), 해머, 기타 장비
- 작업빈도 : 상시 작업 / 매일 수행(에어 임팩트 작업은 1일 2~3회 수행)
- 작업수량 : 1일 약 7,000~12,000개 정도(2Shift 기준)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정도
? (점검) 1시간 : 수시로 설비 점검
? (교체) 2.5시간 : 수시로 금형 교체
? (정비) 1시간 : 수시로 설비 정비
? (청소) 2시간 : 수시로 금형 세척 및 설비 청소
④ 가공반 작업
- 작업내용 : 단조제품 자동화 설비(선반 4대/MCT5대)를 통한 가공 여부 수시 확인하고 작동 이상이 있을 경우(각 설비의 옆에 램프가 부착되어 빨간불 점등 시) 정비하는 작업 및 가공이 완성된 제품을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기간 : 2015. 7. 1.~2019. 9. 16. (약 4년 2개월)
- 작업빈도 : 상시 작업 / 매일 수행
- 작업인원 및 작업수량 : 1인 작업 / 1인 설비 10대 담당
- 작업수량 : 1일 제품 약 200개 정도 가공 시 자동화 기계의 툴 교체(1일 약 800~900개 정도 생산-2Shift 환산 기준)
- 작업시간 : 1일 약 6.5시간 정도
? (점검) 1시간 : 수시로 설비 점검
? (정비) 1시간 : 수시로 설비 정비
? (청소) 1시간 : 수시로 설비 청소
⑤ 용접부 작업
- 작업내용 : 용접 전 제품을 운반구에서 인아웃스토커에 적재 후 프로그램 조작하여 자동 용접하고 용접된 제품을 아웃스토커에서 운반구로 적재하는 작업
- 작업기간 : 2019. 9. 17.~2020. 4. 7. (약 7개월)
- 작업도구 : 양손 사용, 압입기(약 25㎏)
- 작업빈도 : 상시 작업 / 매일 수행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시간 : 1일 약 460분(7.6H) / 1회당 약 30분 이내 작업
- 작업수량 : 1일 약 500개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열간 단조 및 프레스 작업
- 단조 기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아래보기 자세로 달궈진 재료(쇠)를 집게를 이용하여 팔을 뻗어서 잡고 단조대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 반복
- 금형 교체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빼고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한쪽 다리를 들고 허리를 옆으로 기울여서 머리를 프레스기 안으로 넣어서 아래보기 또는 위보기 자세로 작업
- 금형 교체 작업 중 키를 고정하는 훈도(일종이 망치) 작업은 3인 1조로 이루어지며, 2인은 훈도를 당겨서 방향을 잡고 나머지 1인이 훈도로 키를 치는 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도이 집중력이 필요하였음
② 열간 금형 교체 작업
- 상형 금형 : 리프트에 받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서 교체
- 하형 금형 : 인력으로 손으로 무게 약 20㎏을 들어서 교체
- 안착 작업 : 금형을 프레스 홈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하여 선 자세에서 양손으로 종 모양으로 된 키를 잡고 금형을 때림
- 쇠가 부딪치는 충격으로 인한 진동이 온몸으로 전달
- 1주일 평균 1~2회, 1회 교체 시 약 40~60분 소요
③ 열간 프레스 작업
- 상형 금형 : 리프트에 받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서 교체
- 하형 금형 : 인력으로 손으로 무게 약 20㎏을 들어서 교체
- 안착 작업 : 금형을 프레스 홈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하여 선 자세에서 양손으로 종 모양으로 된 키를 잡고 금형을 때림
- 1일 평균 2~3회, 1회 교체 시 약 60분 소요 (48회 볼트 풀기 및 잠그기)
④ 온간 단조 작업
- 상형 금형 : 목을 뒤로 젖혀서 링 볼트를 두 손으로 들고 적당하게 조이며 이후 망치로 쳐서 안착
- 하형 금형 : 에어 임팩트 작업으로 볼트가 열간 프레스 작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충격이 온몸으로 전달됨
- 1일 평균 2~3회, 1회 교체 시 약 60분 소요 (48회 볼트 풀기 및 잠그기)
⑤ 차량 부품 가공 작업
- 작업자세 : 주로 선 자세에서 기계 작동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나 설비 세팅 및 고장 수리(볼트 풀림 등), 가공 제품 적치 및 완성품 이동시 허리를 숙여 아래보기 자세에서 팔을 뻗어 제품을 이동
- 혼자서 약 10대 설비 담당하며 1일 평균 약 800~900개 작업(2Shift 기준)
- 취급제품의 무게는 약 1~2kg 정도
⑥ 자동 용접 작업
- 작업자세 : 주로 서거나 허리를 굽혀서 아래보기 자세로 부품 이적 작업 수행하나 압입기 탈착 작업 시 팔로 감싸서 힘을 줘서 뽑을 때 반발력으로 목이 뒤로 젖히기도 함
- 취급 제품의 무게는 약 1~2kg 정도이며 압입기는 약 25㎏
- 압입기 교체는 1일 1회 정도(렌치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 주장은 본인 의견 진술 뿐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공정은 신청 상병과는 연관성을 연결 지을 수 없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진료기록에서 ‘테니스’와 관련된 사항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에서 진단일까지 약 19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 수행한 과거 업무에서는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2015년부터 진단일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에서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정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황색인대골화증(흉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5~6번), 척추공협착증(경추 제5~6번), 척추공협착증(경추 제6~7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도 낮으며 또한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