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5.09.14. 입사하여 선체팀에서 선체 블록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06.24. 작업중 부상을 입고 치료하던 중 어깨부위에 대해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이후 용접, 철목, TANK TEST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재, 용접기, 와이어등의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 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6.~2012.03.09.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6.02.24.~2016.03.03. 학교법인○○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6.16. ○○○○○/근육긴장,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분으로 증상 지속시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인지되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업체에서 1995.9~2010.12월말까지 용접, 2011-2015.3월까지 철목작업, 2015.4월부터 2020.6월까지 수압검사를 수행함. 상기 작업 모두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4.) 기준 만 52세 남성(163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5.09.14.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용접, 철목 및 수압검사(TANK TEST)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사기록카드등에 의한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9.14. ~ 2010.12.31.(약 15년 3개월), 건조부 : 용접
- 2011.01.01. ~ 2015.03.31. (약 4년 1개월), 건조, 특수선 생산부 : 용접(철목)
- 2015.04.01. ~ 2020.06.25. (약 5년 3개월), 건조1부 : TANK TEST(수압검사)
○ (과거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01.01.~1988.04.30(약 4개월), ㈜○○○○ :자동차부품 생산 및 조립
- 1990.11.10. ~ 1991.08.15(약 9개월), ○○(주) : 자동차부품 생산 및 조립
- 1993.09.15.~1995.02.17.(약 1년 5개월), ㈜□□ : 자동차부품 생산 및 조립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 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2: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과거 연장근무 및 특근을 많이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1) 용접업무(1995.09.14. ~ 2010.12.31.)
- 작업 내용: 용접케이블을 용접장소로 이동, 피더기에 결합-와이어 결합-토치 연결하여 조립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작업 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 작업 자세: 선 자세, 다 구부린 자세, 누운 자세, 사다리 자세, 쪼그린 자세 등
- 작업 도구: 용접케이블, 용접와이어, 용접 피더기, 용접기, 에어호스, 공구통 등
2) 철목업무(2011.01.01. ~ 2015.03.31.)
- 작업 내용: 블록 탑재 전 셋팅 작업
- 작업 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 작업 자세: 선 자세, 쪼그린 자세 등
- 작업 도구: 반목, 용접기, 지렛대, 망치, 파워쟈키 등
3) 수압검사(TANK TEST, 2015.04.01. ~ 2020.06.25.).
- 작업 내용 : 신청인은 오전에는 수압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오후에는 용접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에어 TEST 검사 후 아이템 수정 작업 시 용접케이블을 당겨 용접기로 용접 후 그라인더 작업으로 마무리 합니다. 임펙트 렌치로 볼트 조립하는 작업이라는 진술이며,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 TANK TEST’는 선체 선각의 취부 및 용접이 완료된 후에 탱크로 형성된 공간 내에 공기나 물을 채워서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 : 용접기(15kg), 템트롤(20kg), 와이어 에어호스(11~20kg), 그라인더, 인팩터(3kg이상)등
※ 작업 순서
① 탱크 테스트 본 검사 전 재점검: 검사 구역에 비누 거품액을 분무하여 거품 발생 여부 확인하고 주변 정리 및 본 검사 전 준비작업
② 탱크 테스트 본 검사: 탱크 용접 조인트에 비누액을 분사하여 거품 발생 여부 확인하는 작업으로 주로 수직사다리를 통해 탱크의 상, 하 이동하고 수직사다리가 없는 경우 곤도라를 이용하며, 탱크 내의 수평이동은 플랫폼이나 족장을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검사를 함.
③ 탱크 장비 해체 및 수거: 탱크 테스트 후 탱크에 설치한 각종 장비를 수거하여 툴박스나 빠레트에 넣어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탱크 테스트용 JIG를 해체하고 본래 설치될 선체 맨홀을 재설치하기 위해 중량물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파이프 밀폐용으로 삽입한 플러그를 제거하고 해체한 장비는 틀박스나 빠레트에 수거함.
④ 탱크 테스트를 위한 밀폐 장치 설치: 선박 건조 중 탱크를 형성하는 선체의 선각 검사가 끝나면, 탱크의 외면에 있는 각종 구멍들(통행용 맨홀, 관통 파이프, 전선케이블용 홀등)을 밀폐한 후 0.2BAR의 압축공기를 탱크에 주입하고 TANK AIR LEAKAGE TEST(A/T)를 실시하고 압축 공기 주입 대신 진공상태를 만들어 LEAKAGE 상태를 검증하는 VACCUM TEST(V/T)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선수나 선급의 요구에 의해 A/T와 별도로 탱크에 물을 넣어서 탱크의 구조 안정성 검증하는 TANK STRENGTH TEST(S/T) 업무도 수행하며 탱크에 따라 2~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치공구를 이용하여 밀폐 작업을 수행함.
⑤ 탱크 공기 주입 후 사전 리크 점검: 주입 후 비누액을 용접 부위에 뿌려 거품이 발생하는지 체크하는 작업으로 용접 부위에 녹이 심한 경우 거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 후 비누액을 뿌려줌.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현장외업부문 용접작업을 하면서 부자재운반 용접장비운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한번씩 어깨통증이 계속 있었고, 등 2018년경 수압반으로 이동하여 용접작업, 장비운반, 부속품운반, AIR호스 규격별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다보니 양어깨쪽으로 무리가 많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최근 10년간 선체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용접업무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 2020.06.24.(업무상 사고)- 출근후 탈의실에서 넘어짐
- 승인상병 : 좌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좌측 좌측 주관절 신전 힘줄파열, 좌측 주관절 갈고리 돌기 골절, 좌측 주관절 굴곡 힘줄 부분 파열등
- 요양기간 : 2020.06.24.~2021.03.25
○ (기타내용)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의학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고,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며 용접 및 철목, 수압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 거상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