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79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2세, 신장 170cm, 체중 7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6.04.2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조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1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6.04.22. ○○○○○(주)에 입사하여 건조2부에서 선체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2011. 02. 10.-2012. 11. 21.(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5. 02. 04.-2015. 02. 04.(1회) ○○(견갑대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5. 05. 21.-2015. 05. 21.(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20. 05. 22.-2020. 06. 16.(3회)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부분의 골절, 폐쇄성,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2020. 07. 14.-2020. 07. 14.(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 2020. 04. 14.-2020. 04. 14.(1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20. 05. 20.-2020. 05. 30.(7회) ○○(무릎의 타박상)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양 어깨, 양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 양 무릎은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자동용접을 약 24년간 수행하였으며, 자동용접 시 어깨 부담 작업 과 무릎 부담 작업(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빈번)이 생긴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없음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제, 정상근무시간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0분간 2회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 2인 1조로 T블럭 위에 EGW(버티컬, 외판용용접) 용접기를 크레인으로 옮겨서 1차선 연결과 접지를 하고 용접기에 말려 있는 각종 케이블과 호스 등을 용접할 장소에 내린 다음 자재박스에서 와이어, EGW캐리지, 마그네트 레일 3대, 용접피더기를 곤도라에 타고 있는 작업자에게 전달 후 자동백킹제 5통과 약을 담을 통을 줄이나 곤도라에 실어 탱크쪽에서 내린 후 탱크로 작업자가 내려가서 외판 용접 작업 전 준비작업인 팩킹제 부착 작업을 아래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수행하고, 다시 상부로 올라가서 용접 케이블을 잡아당기는 작업 후 외판용접이 마무리되면 장비를 올려놓고 내벽에 고정했던 팩킹제를 떼어내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됨. - EGW용접(외판 버티컬용접)은 용접 부위나 곤도라 위치에 따라서 곤도라에 올라타 허리를 굽힌 자세로 용접 작업을 하고, 아래쪽 마그네틱 레일을 떼어내어 위쪽에 옮겨 붙여 캐리지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 수행, 레일의 센터가 안 맞으면 망치로 위치 조정을 하고 레일을 떼어낼 때 자력으로 팔에 힘을 주어 떼어냄. - SAW(아래보기 용접장비) 작업 시 캐리지에 연결되고 용접기에 말려 있는 케이블(80KG)을 풀어서 용접 부위까지 끌어서 운반함. 용접 중 와이어가 떨어지면 용접기 박스에서 와이어(25KG)를 교체하고, 용접 중 레일(10KG)을 들고 뒤로 옮기는 반복 작업과 후락스(20KG)를 용접기에 들어서 보충하고 쓰레받이로 담아서 다시 들이 붓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자재를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어깨에 매고 A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앞으로 들고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재의 무게가 20KG-25KG 정도 됩니다. ※ 이외 추가적인 내용은 사업장 및 신청인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작업자세를 살펴보면(신청인 주장) <어깨>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없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초과 있음 / 버티컬 용접작업을 할 때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있음 /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있음 / 접촉 압박 없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백킹제를 칠때 좁은공간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있음 / (자재, 케이블, 호스 등 나르고 할때)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은 용접기, 공구통, 용접기 호스 운반 시 있음 / 손을 이용 들기, 내리기, 밀기, 당기기는 용접기, 공구통, 용접기 케이블, 호스 끌어 당기기 할 때 있음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하는 작업은 용접케이블 운반시 있음 / 위보기 작업 시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레일 부착 및 해체, 망치질 하면서 어깨 부담. <무릎>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4시간 있음.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임 / 운전형태 유사작업 있긴 하지만 매일 하 는일은 아니고 시간으로 따지만 2시간 미만임 / 걷기 4km 이상 됨. / 중량물 취급은 5kg 초과 / 버티컬 용접작업 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있음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백패킹 작업, 곤도라 내부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시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협소한 공간 작업 시 출발, 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 있음 / (무릎이 구조물에 부딪히는 경우 있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충격 있음 / 뛰어내리기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2020. 05. 20. 에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에 의한 재해라고 판단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20. 05. 20. 재해건. 무릎, 허리, 어깨 부분 ○ (기타 조사 내용) - 구기종목을 포함한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77년생, 남, 170cm, 73kg, 오른손잡이)은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 등을 약 2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되며, 업무 수행 시 어깨거상 자세, 내외회전,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견관절과 슬관절 부위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기간의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가 발병 원인 또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및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