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Rt , 신경공파열)/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 신경공)/경추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손목의 관절염/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0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파열),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 경추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손목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3월2일 (주)○○○○○에 입사하여 배관 파이프 제작 취부, 지게차운전, 하이드로 크레인(25톤) 운전, 용접기 장비운반 등을 하면서 반복적인 업무를 해오다가 2020년 7월경부터 몸의 통증도 심하고 쑤시는 일이 많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손목>
- 없음.
<팔꿈치>
-2012. 02. 24. ~ 2012. 05. 07.(8회) ○○○, 결절종(아래팔)
-2012. 04. 10. ~ 2012. 04. 10.(1회)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8. 12. 18. ~ 2019. 02. 18.(27회) □□, 손의지골간의(관절)염좌및긴장
-2019. 04. 11. ~ 2019. 04. 19.(2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요추>
-2011. 11. 22. ~ 2011. 11. 25.(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7. 01. 31. ~ 2017. 02. 03.(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7. 07. 03. ~ 2017. 07. 26(16회) ○○○, 요통(요천부)
-2017. 07. 31. ~ 2017. 08. 10.(2회) ○○, 기타척추증(요추부)
-2018. 06. 09. ~ 2018. 06. 18.(2회) ○○○, 요통(요추부)
-2018. 06. 12. ~ 2020. 07. 20.(6회) □□, 요통(요천부)
-2018. 07. 14. ~ 2018. 07. 14.(1회) ○○○○, 요통(요천부)
<경추>
-2018. 06. 23. ~ 2018. 06. 23.(1회) ○○○, 경추통(경추의여러부위)
-2018. 07. 14. ~ 2018. 07. 14.(1회) ○○○○, 경추통(경부)
-2020. 06. 27. ~ 2020. 06. 27.(1회) △△△, 경추상완증후군
<어깨>
-2012. 08. 06. ~ 2012. 08. 10.(5회) □□, 회전근개증후군
-2013. 03. 27. ~ 2017. 11. 20.(41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2013. 06. 06. ~ 2013. 06. 21.(8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017. 11. 20. ~ 2018. 01. 31.(6회) ○○, 회전근개증후군
-2020. 04. 04. ~ 2020. 04. 25.(2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진료기록) 2020.07.28. 요추부 MRI, 08.20. 손목관절 및 주관절, 견관절 MRI, 08.21. 경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은 허리 통증, 목 통증, 좌측 어깨 통증, 좌측 팔꿈치 내외측 통증 및 좌측 손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0. 7. 29. 요추부 CT유도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분으로 병변 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보존적 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의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1987.3.~1988.4까지 취부업무, 2016.8월까지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용접지원업무를 2020.7월까지 실제로 약 2년간 수행함. 상기 업무 중 가장 오래 일한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업무는 신체부담이 적다고 판단되며, 약 2년간의 용접지원 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중량물 취급도 부분적으로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요추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은 아님. 손목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도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므로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그 외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59cm, 체중 5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7.03.02. 입사하여 약 33년 4개월간 취부,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배관 파이프 제작 취부(의장생산부) : 1987.03.02.~1988. 04. 07.(1년1개월)
- 파이프 종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치수별로 절단을 한 후, 파이프 러그 슬러거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을 하고, 후렌지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용공구 : 절단기, 공구통, 용접기, 와이어, 그라인더, 망치, 케이블 등
② 지게차 운전(장비운영부) : 1988.04.08.~1994.01 03.(5년8개월)
- 사각철판, 족장등의 중량물을 지게차로 운반하고, 소부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손으로 들어 지게차 발판에 적재를 한 후 폐기장까지 운전을 하여 손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크레인 운전(장비운영부) : 1994.01.04.~2016.08.21.(22년7개월)
- 타 작업자들이 크레인 고리에 체결한 파이프, 부자재, 각종 폐기물들을 신청인이 하이드로 크레인(25톤)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용접 지원(해양외업사업부) : 2017.04.04.~2020.07.27.(3년3개월)
- 직무OJT(배치대기,교육) : 2016.08.22.~2017.04.03.(7개월)
- 주로 현장에서 화재 감시 및 용접지원업무 수행하였고, 용접지원업무는 10명 정도의 용접사들의 용접기 장비를 운반을 주로 수행하며, 케이블, 절단기, 에어호스, 공구통, 유합자키, 체인블럭(5KG-20KG) 등을 끌고, 당기며 장비를 운반하고, 작업이 끝날 시에 장비들을 들어 포터에 상차하는 작업이고,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업무도 수행함.
- 그 외 해양구조물 모듈 설치작업 시, 2인 1조로 폭 0.6M, 길이 4M의 그래이팅을 들어 모듈 바닥에 층수별로 나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현재 부서(해양외업생산부)에서의 근무시작은 2018년 7월 1일 부터이며, 이후 업무물량이 없어 1년간 교육 및 유급휴직이 있었으며, 2019년 7월 15일 복직후에도 정상적인 업무물량이 없어 주로 현장 정리정돈, 화기감시, 작업 뒷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재해에 기인하는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진술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파열),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 경추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손목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 1987년도에 입사하여 처음 약 1년1개월 취부작업, 1988년 이후부터는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을 수행하다가 2017년 4월부터 용접 보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에 수행한 취부 작업 시 요추 및 경추, 견관절의 부담이 있으나 단기간 수행하였으며 시간적으로도 오래 경과되었고, 이후 수행한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업무에서는 요추 및 경추, 견관절 부위의 부담이 일부 있으나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 수행한 용접 보조업무 시에는 장비 이동 및 케이블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관절 부담은 인지되는 상태이므로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파열),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특히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고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 경추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손목의 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주관절 부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