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1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주) ○○ 내 협력업체인 (주)○○에 근무하던 중 무릎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24. ○○, 무릎뼈힘줄염
- 2011.08.01.~2012.01.12. (6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2.03.21.~2020.05.28.(6회) ○○○마취과의원,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02. 21.(1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9.10.~2019.08.01.(10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10.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1.23.~2019.08.29.(3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08.25.~2016.08.09.(4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12.22. ○○○○, 관절통,아래다리
- 2017.05.20.~2017.07.27.(2회) △△△△, 근근막통증증후군, 아래다리
- 2017.08.12.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9.08.~2017.09.12.(3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9.08.~2020.02.14.(8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1.1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6.05.~2019.03.02.(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01.~2020.06.20.(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 원 MRI상 상기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 하청에서 수동용접을 약 26년간 수행하였으며, 용접은 무릎 부담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9.)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6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으로, 2019.04.01.~2020.03.31. 주식회사○○에서 CO2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01.03.~1998.09.01. ㈜□□(CO2용접)
- 2004.04.12.~2004.07.26. △△(CO2용접)
- 2005.03.04.~2006.03.10. ㈜△△(CO2용접)
- 2006.04.03.~2007.03.02. ◇◇(CO2용접)
- 2009.02.01.~2010.03.01. ☆☆(CO2용접)
- 2010.03.01.~2016.07.29. ♤♤(CO2용접)
- 2016.12.06.~2017.01.11. ♤♤(CO2용접)
- 2017.01.13.~2017.04.30. ㈜○○(CO2용접)
- 2017.05.08.~2018.02.17. (주)□□□(CO2용접)
- 2018.03.05.~2018.10.19. 주식회사△△△△(CO2용접)
- 2018.11.01.~2019.04.01. ◇◇◇◇◇(CO2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CO2용접
- 작업내용 : 선박 블록 제작의 선공정인 소부재 조립 등의 각 철판이나 철구조물 사이에 용접하는 업무가 업무이며, 작업현장은 공장내부에서 하고, 소조립 공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용접작업을 해야 할 철구조물(각종 소부재)등이 바닥면(H빔정반위)에 배열되어 놓여져 있는 상태이므로 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용접 할 위치에 따라 이동할 때 오리걸음을 하듯이 옮겨 다니고, 무릎으로 걷는 듯한 동작을 반복적인 형태로 아래보기 및 수직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용접업무시 수동용접만 작업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자세(신청인 주장)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해서 작업을 하고 / 오르내리기는 하루에 1000걸음을 초과 합니다. / 운전형태의 유사작업은 없습니다. / 걷기는 4KM 초과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량물 취급은 피더기가 5-8KG 정도 되고, 와이어를 장착하면 약 20KG 정도입니다./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맨홀 등)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도 있음 / 무릎 접촉/충격 있음 / 뛰어내리기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CO2용접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결과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린 자세로 주로 작업하여 무릎 부담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