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2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12.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1년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장비를 들고 선박이나 족장의 높은 부분으로 검사를 하며 목의 통증 등 신체에 부담을 느껴 ○○을 거쳐 2020.10.1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12.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 및 □□□□□ 등의 사업장에서 구조물의 비파괴검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짐으로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2020.10.13. ○○ 진료기록지 - 좌측 팔이 저리다, 목이 아프고, 2월부터 최근에 좌측 팔이 저리다, 좌측 후두부 통증 SD c7 spurling -/+ 점점 더 아파지고 힘들다, 일을 그만둘 정도 ○○에서 심하지 않다 들었다 증상 심함, 추적하고 심하면 수술고려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21. ○○(통원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04.30. ○○(통원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4.29.~2019.05.01. ○○(통원3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5.02. □□□□(통원1회)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2.07. ○○(통원1회) 경추통 경부 - 2020.02.19.~2020.03.18. ○○○○(통원15회)경추통, 경부 - 2020.07.02.~2020.09.18. ○○○○(통원 5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경추통 및 좌측 팔이 저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0.10.16.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전방경유 추체간 유합술 시행 후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인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이 영상자료에서 인지됨.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석유화학공단 및 중공업에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함. 다양한 자세로 일을 하게 되므로 경추부담작업도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보기 어려움. 근무년수 11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3.) 기준 만 40세, 신장 167cm, 몸무게 5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9.12.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 10개월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2009.12.08.~2019.02.29. 비파괴검사 ○○○○ - 2019.03.01.~2020.09.30. 비파괴검사 ○○○○○ 등 ○ (과거직력) : 해당사항 없음 ○ (근무형태) - 정규직 주야2교대, 근무시간은 주간 08:00~18:00이며, 야간 18:00~03:00, 주간2주근무, 야간2주근무로 로테이션함.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자율성 : 일시적으로 특정기간동안 시간동안 수행하는 작업 - 검사작업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비파괴검사 1) 작업내용 - 방사선, 초음파, 침투탐상, 육안검사, 자기탐상검사 각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수행 - 육안부터 검사 - 방사선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 - 침투탐상, 자기탐상검사는 약품을 사용하여 검사함(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붓으로 터치하여 검사) - 검사대상에 따라 검사방법은 달리지며 모든 종류의 검사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음. - 실제로 검사 시간은 보통 1~2시간, 길게는 3~4시간 정도이고 그 이외 데이터 분석하고 수정된 부분에 재검사함(용접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재검시 용접사들이 수정작업 완료시까지 대기함) - 목을 숙인 채로 선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 숙인 자세, 목을 숙인 자세, 약품을 뿌릴 때는 상지거상자세 발생하기도 함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발생 이유(신청인 진술) - 배관검사시 협소한 공간을 넘나들면서 검사하다가 자주 부딪힘 - 블록검사시에도 협소한 좁은 곳을 이동하다 보니 자세도 구부린 상태이고 자주 부딪히는 사례도 있음. 주어진 검사도 있지만 특수 구간 검사도 함. - 족장이나 협소한 공간에는 검사장비를 목에 걸고 검사를 해야 해서 부담이 되었음. - 검사장비는 3~10kg 정도 생각됨(10kg 정도는 두명이서 함께 옮김), 보통 2인1조로 이동함. - 정유공장(건설현장이다 보니)에서 작업할 때가 더 많이 힘들었음. 고소작업이 많아서 고소차를 타고 족장 위에서 작업을 해야하므로 더 많은 힘이 들었다고 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특성상 현장 및 부재에 따른 여러 검사방법으로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작업자세를 취하면서 업무수행을 하며, 목이나 허리를 장시간 비틀거나 숙이고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등의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자세를 취하는 작업이 없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0년 10개월간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체 부담요인인 목의 굴곡과 신전 등이 일부 관찰되나, 비파괴검사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요인의 업무 중 노출시간이 길지 않아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