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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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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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383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4.0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12시간 근무와 반복되는 고된 업무로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9.0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04.07. ○○○○○에 입사하여 약 5개월 동안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되고 고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6.28. ○○○ (1회,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8.29. ○○ (1회,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환 좌측 손 근육 운동 마비 및 감각 증상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받았으며 상기 진단은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2020.09.11. 수술(손목 건 및 인대성형술) 시행하신 분으로 술후 03(삼)주간 입원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및 근전도 검사 소견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음식 서빙 업무를 2015~2019년까지 실제로는 10개월 정도 수행, 조리보조업무를 5개월 정도 수행함. 두가지 업무는 손목 부담작업이나, 근무년수가 짧고 간헐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오른손잡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7.) 기준 만 49세, 신장 159cm, 몸무게 62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04.0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조리 보조 업무를 약 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식당 서빙 1년 3개월, 공공근로 8개월
- ○○○○○ ○○○○(2019.11.26.∼2019.12.11. 16일) : 음식 서빙
- □□□(2018.08.01.∼2018.09.22./ 2017.12.22.∼2018.08.01. 약 9개월) : 서빙
- □□□□ (2017.06.05.∼2017.07.02. 약 1개월) : 서빙
- ㈜□□□□□ (2016.12.24.∼2017.01.07. 15일) : 서빙
- ○○○○○ (2016.05.09.∼2016.07.01. 약 2개월) : 서빙
- ○○○○○ (2015.10.01.∼2015.12.07. 약 2개월) : 서빙
- (사업명 생략)업 (2011.09.22.∼2012.05.19. 약 8개월) : 민원 안내 업무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20:00
- 휴게시간 : 별도로 지정된 식사 및 휴게시간 없음(오후 1시, 7시경 20분 정도씩)
- 연장근무 : 별도의 연장근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1주일에 2~3회 2시간 30분 정도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주방 조리 보조 업무
1) 전처리 및 설거지 등 보조 작업
- 신청인은 신청 상병 부위에 재료를 반복해서 썰고, 그릇을 씻는 과정에서 손을 반복해 사용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 같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칼 / 수세미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
- 설거지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점심 기준)
- 전처리 작업 (6시간), 설거지 (3시간 30분), 재료 입고 (30분), 조리 외 기타업무 (1시간 30분)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 추가 확인 사항
- 신청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 동안 다양한 업체에서 서빙업무를 수행했으며(홀 매니저) 2011년에는 ○○에서 공공근로(동사무소 민원 안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서빙 업무 기간은 약 1년 5개월)
- 신청인과 사모님을 제외하고 11:00~15:00까지는 설거지 알바를 1명 고용하고 있음.
* 추가조사 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는 100~150인분의 식사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밑반찬 6종, 국 및 메인 반찬 2종, 밥 1가지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며, 하루 메뉴는 고정인 것으로 확인(메뉴 변경이 없음)
- 신청인은 신청 상병부위 (왼쪽 손목)가 부담되는 이유로 칼질 등을 할 때 왼손을 가지고 재료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부담이 간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 상병 부위에 통증을 느낀 시점은 2020년 5월 초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위에 기재된 직력을 제외하고 ♧♧♧에서도 홀서빙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언제 상기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손목터널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04.07. ○○○○○에 입사하여 약 5개월 동안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되고 고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객관적 자료에서 2015~2019년 기간 동안 약 1년 3개월간의 음식점 서빙업무와 현 소속 사업장 약 5개월간의 조리보조 업무 확인되며, 두가지 업무는 손목 부담 작업이나 근무년수가 짧고 간헐적으로 수행되어(오른손잡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