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4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약 2년 9개월) 및 간호조무사(약 9년 3개월)로 근무하면서 환자 케어를 위해 환자의 체위변경 및 이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18.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08.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약 2년 9개월) 및 간호조무사(약 9년 3개월)로 근무하면서 환자 케어를 위해 환자의 체위변경 및 이동 보조 업무 등의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2020.08.20. ○○ 간호기록지 - 20년 8/17 일하다가 삐끗하여 상기 c.c 발생하여 1차병원 PO Tx 하였으나 호전없어 Tx 위해 OPD 통해 adm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02.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M4806 척추협착 요추 / ○○ - 2011.12.14.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 2012.08.20. S3350 요추의 염좌 및긴장,M5456 요통 요추부 / □□ - 2014.07.21.~2014.08.11.(10회)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 - 2020.08.18.~2020.08.19.(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511 요추간판 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이 수반되는 제 증세로 타원 경유 후 본원 내원한 환자로 내원후 실시한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촬영(MRI검사 포함)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8월21일 요추 수핵성형술 및 신경성형술 시행하였고 술 후 동통완화 및 경과관찰 위해 상기기간동안 요양을 신청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년 9개월의 요양보호사 및 9년 3개월의 간호조무사 작업으로, 약 12년간 신체부담 작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요양보호사 시절 와상환자의 이동/식사/보건위생 작업을 수행하면서 환자를 안아서 휠체어에 옮기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중 허리 굴곡 및 중량물 취급 하루 14회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9년 3개월 간호조무 업무 중에는 와상환자의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시 허리 굴곡 및 비트는 자세 하루 15분*3회와 환자의 식사 보조 작업시 환자를 안아서 드는 허리 부담 작업 약 4회 수행하는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부 MRI(2020.8.20. 및 2020.11.10.)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팽륜”과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 퇴행” 소견이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전에는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11월 ~ 2014년 7월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았고,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증 및 요추제 3-4-5-천추1번간 추간판 퇴행” 은 기저질환으로 사료됨. 그러나, 재해발생 경위와 재해 당일 진료내역 “요추 염좌 및 추간판 장애”는 관련성 있으며,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시기에는 요양보호사 시기보다 허리 부담 작업이 감소하였으나, 허리부분 상병의 진료가 간호조무사업무로 바뀐 이후 시작되었고,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기저 상병인 “추간판 팽윤증의 악화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허리 부담 작업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0.) 기준 만 54세, 신장 165cm, 몸무게 72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9개월의 요양보호사 및 9년 3개월의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08.07.01.~ 2011.04.30.(약 2년 9개월) 요양보호사 - 2011.05.01.~ 2020.08.18.(약 9년 3개월) 간호조무사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 2001.06.11.~ 2004.09.30. □□□(주) : 주류 홍보 - 2007.06.01.~ 2007.12.01. ㈜○○○○○ : 의료기 판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고정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30~13:3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간호조무사 (2011.05.01. ~ 2011.04.30.) 1. 컴퓨터 업무: 3시간(37.5%) -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서 요양환자의 업무내용 및 현황을 기록하는 업무. (허리굴곡:20°이하)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1일) : 3시간 2)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3)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4)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5) 공구의 무게 : 컴퓨터 2. 치료 업무: 1시간(12.5%) - 와상환자의 우주복을 탈의하고 체위를 변경하여 상처를 치료해주는 업무. (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0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소요시간(1명) : 15분 2) 와상환자 구성: 여(3명)×40kg=120kg, 남(1명)×55kg=55kg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40분) 4) 정적자세 : 1분이상/분당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6) 와상환자의 무게: 여(40kg), 남(55kg) 3. 투약 업무 : 1시간(12.5%) - 요양환자의 혈압 및 체온을 체크하고 투약약품을 챙겨 전달하는 작업. (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5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1회) : 혈압(체온) 체크(1분), 투약품 전달(1분) 2) 요양환자 돌봄량 : 혈압(체온)체크(24명), 투약품 전달 (24명)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5분) 4)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6) 공구의 무게 : 휴대용 혈압기(0.4kg), 체온계 4. 식사보조 업무: 1시간(12.5%) - 2인 1조 작업으로 침대에서 환자를 부축하여 안아서 들어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로 이동하여 휠체어에서 식사 케어하는 작업(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3회 1) 소요시간(1명) : 15분 2) 와상환자 구성: 여(3명)×40kg=120kg 남(1명)×55kg=55kg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2분) 4)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6) 와상환자의 무게: 여(40kg), 남(55kg) 5. 간호관찰 업무: 2시간(25%) - 병실을 돌아다니며 요양환자를 관찰하고 도와주는 업무(허리굴곡:20°이하)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 : 2시간 2) 돌봄량 : 24명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4)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 요양보호사 (2008.07.01.~ 2011.04.30.) 1. 식사보조 업무 : 1시간(12.5%) - 2인 1조 작업으로 환자를 부축하여 안아서 들어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로 이동하여 휠체어에서 식사 케어하는 작업. (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6회 1) 소요시간(1회) : 4분 2) 와상환자 구성: 여(6명)×40kg=240kg, 남(2명)×55kg=110kg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4)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6) 요양환자 무게 : 남자 2명(166cm, 55kg), 여자 6명(153cm, 40kg) 2. 배설보조 업무 : 1시간(12.5%) - 2인1조로 침대에 있는 요양환자를 바로 눕히고, 더러워진 환자의 옷을 벗기고 환자를 옆으로 살짝 돌리고 더럽혀진 기저귀를 제거하고 엉덩이를 들어 오른손으로 기저귀를 밀어 놓고 다시 바로 눕힌 다음 기저귀를 채운 후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히는 작업(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6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1회) : 1분~2분 2) 요양환자 구성 : 12명 3) 기저귀 교체량 : 12명×3번=36개 4)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36분) 5)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6)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7) 요양환자 무게 : 여자 12명(153cm, 40kg) 3. 목욕보조 업무 : 1시간(12.5%) - 2인 1조로 침대에서 환자를 부축 안아서 들어 휠체어에 태우고 목욕탕으로 이동하여 목욕시키는 작업. (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5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6회 1) 소요시간(1회) : 20분 2) 요양환자 구성 : 여(3명)×40kg=120kg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4)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6) 요양환자 무게 : 여자 3명(153cm, 40kg) 4. 청소 업무 : 2시간(25%) - 밀대를 이용하여 병실을 청소하고, 더러워진 침대의 시트커버는 교체한 다음 침상을 정돈하고 소독하는 작업(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8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1회) : 병실(20분), 침대(7분) 2) 청소량 : 2병실 8침대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8분) 4)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6) 공구의 무게 : 밀대(1.25kg) 5. 돌봄 업무 : 3시간(37.5%) - 요양환자들 말벗을 해주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환자 케어 및 문화생활(노래 및 오락) 등을 도와주는 작업과 컴퓨터로 일지를 작성하는 업무(허리굴곡:20°이하)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1일) : 환자케어 업무(1.5H), 컴퓨터 업무(1.5H) 2) 작업량 : 2병실 3) 작업자세 : 환자케어 업무⇒허리굴곡:20~45°(없음) 컴퓨터 업무⇒허리굴곡:20~45°(없음) 4) 정적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0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약 2년 9개월) 및 간호조무사(약 9년 3개월)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 중 환자를 간호하면서 체위변경, 안아서 옮기기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