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5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9. 25.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개월간 납식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7. 18. 콩국수 납품을 위해 음식을 옮기던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7. 20. ○○○○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식자재, 음식, 식기도구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1. 07. ~ 2020. 01. 07. (1회)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0. 01. 30. ~ 2020. 02. 06. (2회)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 (진료기록) 2020. 7. 20.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타병원에서 허리시술 후 통증호전보이다가 2일전 물건 들다가 허리 삐끗한 이후부터 통증심해 통증조절위해 adm.’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요추부 MRI 촬영 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을 보이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제4-5-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경도의 팽륜”이 있고,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2020년7월 보다 2020년10월 진행된 소견으로 보입니다. 2020년1월~2월 요통(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추부)로 진료내역이 확인됩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이력은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서 확인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팽륜증” 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해발생 당일의 중량물 취급 중 허리통증 발생으로 인한 업무관련 사고성 질환으로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팽륜증 및 요추염좌”에 대해서는 지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8세 여성(151cm, 47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0. 9. 25.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0개월간 납식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9:00~18:00,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7. 1. 13. ~ 1998. 4. 16.까지 약 1년 3개월간은 ㈜□□□□ ○○ 소속으로 합사, 연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30. ~ 2015. 5. 23.까지 약 2년 2개월간은 ㈜□□ 소속으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 28. ~ 2019. 9. 25.까지 약 8개월간은 ○○○○○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비작업(약 2시간, 25%) - 주방에서 음식들이 조리되어 나오면 밥과 국은 아이스박스에 포장작업을 하고, 반찬을 반찬통에 담아서 포장. 배식접시, 수저류, 국그릇 등을 포장. - 작업량 : 50~200인분/일 - 소요시간 : 1시간(식당), 1시간(출장지)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 취급물품 : 배식그릇(약 20~40kg), 접시 및 국 그릇(약 20~40kg), 국(약 20~25kg), 수저통(약 8kg), 고기(약 10~20kg), 반찬(약 50kg), 밥(약 10~30kg) ② 상차 및 하차 작업(약 1시간, 12.5%) - 포장이 완료된 식자재 및 식재료들을 양손으로 들고 차량 트렁크에 실고, 출장지에서 식자재 및 식재료를 들어서 배식장소로 옮기는 작업 - 작업인원 : 2명 - 소요시간 : 1~2분/회, 총 60분/일 - 운반거리 : 약 10~20m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약 10분, 허리 신전 약 20분, 허리 좌,우회전 약 5분 - 취급물품 : 배식그릇(약 20~40kg), 접시 및 국 그릇(약 20~40kg), 국(약 20~25kg), 수저통(약 8kg), 고기(약 10~20kg), 반찬(약 50kg), 밥(약 10~30kg) ③ 운전작업(약 1시간, 12.5%) - 상차작업 완료 후 출장지까지 운전. - 작업인원 : 1명 - 소요시간 : 왕복 1시간 ④ 배식준비 및 배식 작업(약 2시간, 25%) - 식탁에 밥, 반찬, 국 등을 세팅하고 음식을 배식. - 작업량 : 50~200인분/일 - 소요시간 : 30분(배식준비), 1시간30분(배식)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약 1시간, 허리 좌,우회전 약 40분 - 취급물품 : 배식그릇(약 20~40kg), 접시 및 국 그릇(약 20~40kg), 국(약 20~25kg), 수저통(약 8kg), 고기(약 10~20kg), 반찬(약 50kg), 밥(약 10~30kg) ⑤ 물품 정리 작업(약 1시간, 12.5%) - 출장지 배식 완료 후 식자재 및 잔반 정리, 복귀 후 물품 정리. - 작업량 : 50~200인분/일 - 소요시간 : 1시간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약 30분, 허리 신전 약 15분 - 취급물품 : 배식그릇(약 20~40kg), 접시 및 국 그릇(약 20~40kg), 국(약 20~25kg), 수저통(약 8kg), 고기(약 10~20kg), 반찬(약 50kg), 밥(약 10~30kg) ⑥ 청소 작업(약 1시간, 12.5%) - 행주와 마대로 식탁 및 바닥을 닦는 작업. - 작업량 : 식탁 8개, 상 5개 - 소요시간 : 총 60분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약 30분, 허리 우측 꺾임 약 20분 ⑦ 홀 서빙 작업(약 6시간) -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면 기본 반찬, 밥, 국, 물 등을 가져다주고, 식사 완료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량 : 50~200인분/일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약 2시간, 허리우측 꺾임 약 1시간 - 취급물품 : 약 3kg(1쟁반)*25~50 = 75~15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0개월간 납식 및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담자세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나, 근무 기간, 상병 상태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