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아탈구/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제4-5경추간판 추간판탈출증/경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6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아탈구,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제4-5경추간판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 4. 2.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구. ○○(주) 포함]에 입사하여 약 36년간 대형버스 용접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팔꿈치 및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0.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 4. 2.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6년간 대형버스 용접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어깨, 팔꿈치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28.)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23.~2015. 8. 22. (4회) ○ / 상세불명의 관절증-위팔 - 2016. 5. 24.~2016. 11. 14. (3회) ○○ / 상세불명의 관절증-위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인은 본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가료 중인 자로 약물요법 및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버스 제조공장에서 1988년~1994년 말까지 버스 용접 작업, 1995년~2020년 6월까지 버스도어조립 작업 수행함, 버스 도어 조립 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경추 부담 작업은 현 수행 작업에서는 적다고 판단되고 과거 용접 작업의 영향이 현재까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깨,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 기준 만 59세, 신장 170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 4. 2.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구. □□자동자(주) 포함]에 입사하여 소속 사업장의 휴업 개시일 직전인 2020. 6. 30.까지 약 36년 3개월간 버스 용접 및 도어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4. 2.~1994. 12. 31. (약 10년 9개월) 버스 용접 - 1995. 1. 1.~2020. 6. 30. (약 25년 6개월) 버스 도어 조립(90%) 및 용접(1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버스 용접 및 도어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버스 차체 이음부 철판을 용접기로 용접하는 작업(스포트 용접, 전기용접, 라인용접) - 작업공구 : 스포트 용접기, 전기 용접기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용접홀더를 어깨에 메고 천장 부위(손잡이용 기둥)를 주로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하면서 부담 발생 ② 버스 도어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조립할 버스 도어를 운반하여 차체에 고정시킨 후 망치, 에어임팩트 등의 작업공구를 이용으로 조립하는 작업 - 작업수량 : 하루 버스 5대 작업, 버스 한 대당 도어는 16개로 신청인은 도어 11개의 도어를 담당하여 하루 평균 50~55개 정도의 도어를 조립 - 작업공구 : 에어임팩트, 망치(대형,소형), 스패너, 꺽쇠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엔진도어(32kg), 사이드도어(25kg) 등 중량물을 직접 들어 운반 또는 조립 ? 도어를 차체에 맞추기 위해 망치를 두드리고 임팩트나 스패너로 조이는 작업 과정을 반복하여 부담 발생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생활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아탈구,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6년간 자동차(버스)제조사업장에서 용접 및 도어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및 임팩트, 망치 등의 작업공구의 진동/충격 등이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4-5경추간판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경미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일부 신체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아탈구,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제4-5경추간판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