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7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3.09.01 입사하여 20여년 이상을 머플러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 제품 들어올리기 및 전동드릴, 임팩트등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계속된 통증을 느껴 ○○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머플러 생산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 및 초음파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되어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시행중 증상 호전없어 입원 하 2020.09.04. 변연절제술 및 건이완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현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봉합사 제거하여 증상호전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과여하에 따라 재평가 요함 ’이라는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초음파 검사 결과지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동차 머플러를 생산하는 업무로서, 도구를 사용하여 손이나 팔을 움직이는 업무가 주 업무이므로,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으며, 근무기간은 26년 9개월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5.) 기준 만46 남성(176cm, 84kg, 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3.09.0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9개월간 자동차 부품(머플러)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3.09.01.~ 1997.02.28.(약 3년 5개월), 생산2부 : 조립공정 - 1997.12.01.~2020.06.05.(재해일), (약 22년), 연구소 시작팀 : 머플러 제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식사시간은 4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고, 연장근무는 매주 토요일 08:00~16:40에 실시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 시작팀의 주작업 내용은 1~2년 뒤 양산예정인 자동차의 머플러(소음기)를 설계팀에서 받은 도면대로 제작하는 작업으로 양산 중인 자동차의 머플러가 아니기에 관련 공정들이 자동화되거나 부품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제품 제작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진술이며, 1인당 2~3개월동안 차량 200~300대의 프로젝트(머플러를 제작 전체 공정)를 수행하게 되며 차량 1대당 센터와 프런트등으로 결합되는 구조로 보통 3~4개의 센터와 프런트가 결합이 되므로 총 작업은 600 ~ 1200의 제품을 수작업으로 제작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파이프컷팅(콘도머신) 및 가공작업(그라인더)(업무비중 20%) - 작은 부재를 작업대위에 올려 고정 후 진동이 많은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연마가공작업을 실시하고, 에어드릴이다 보니 충격이 많이 발생하여 양손으로 꽉잡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이 90도가량 구부려진 상태로 계속 작업수행함. - 파이프컷팅 및 그라인더 작업, 수정그라인더 작업, - 기존 브라켓트를 제거(그라인더, 망치, 끌을 이용)하고 신사양 브라켓트로 제작 - 컷팅작업은 수동 컷팅기(40%), 자동 컷팅기(60%)의 작업비율로 이루어짐 - 자세 : 선자세로 팔을 다소 구부려(90도) 작업, 다 구부린 자세등 - 도구 : 컷팅기, 콘도머신, 그라인더, 망치, 끌등 2) 머플러 내부구조작업(타공 및 배플압입),(업무비중 35%) - 칼럼지를 파이프에 부착→ 파이프를 장비에 안착→ 파이프타공(왼손은 파이프를 잡고, 오른손으로 드릴기를 조정)→ 완성품은 줄로 이물질 제거 - 해당 소음기 타공시에는 별도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 수작업을 이용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1일 평균 2~3개 가량 밖에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 - 소음기 1개당 2,000개 가정시 1일 2~3개 가량 생산시 레버상하 작동작업 4,000회에서 6,000회 가량 작업 - 1주일에 7~10개가량 가공 - 자세 : 의자에 앉아서(경직된 자세) 탁상드릴를 이용하여 소음기 타공작업 - 도구 : 탁상드릴, 에어그라인더, 줄등 3) 조립작업(프런트, 센터, 메인) 및 용접(업무비중 35%) - 용접할 제품을 작업대위에 안착→ 가접 후 용접 - 제품 연결을 위해 필요한 지그를 작업대에 올려 놓고 지그에 맞춰 제품을 들어올려서 장착하였다가 개별 부재연결작업완료 후 타부재를 연결시마다 제품전체를 들어올려서 방향전환 후 재차 장착 및 용접실시(한제품당 평균 20회 가량 작업) - 자세 : 선자세, 다구부린자세, 20kg 가량 제품을 오른팔에 걸쳐 들어올리고 내려 방향전환하여 제품연결 및 용접작업 - 도구 : 지그(50~90kg), 용접기, 개별 연결제품(메인, 프런트 등), 임팩트, 스패너, 볼트, 너트고무망치등 4) 완제품운반 및 적재(10%) - 프런트, 메인등 연결된 20kg 완제품을 들어올려 적재장소로 직접 옮기는 작업 - 자세 :선자세, 다 구부린자세, 20kg 가량 제품을 오른팔에 걸쳐 들어올려 적재장소에 적재 후 운반 - 도구 : 개별연결제품(메인, 프런트등)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머플러 제작공정이 자동화되지 않고 부품들이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에 조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며 주로 망치질이나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부품을 만들고 제작 후 도면 등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그라인더 작업등으로 팔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하루 중 작업시간 8시간은 작업을 위해 보내지만 그 외 시간(16시간)은 회사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팔꿈치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상병진단경위) - 신청인은 2020. 5월 말경부터 오른쪽 팔에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퇴근 후 집에서 저주파 치료기와 온,냉찜질로 임시치료를 해가며 근무하던 중 6월 4일 MAIN ASS’Y 작업중에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조장님께 보고 후 다음날 인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진술임. ○ (산재이력등)신청인 과거 2007.0.03.05.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요추 2번 압박골절”에 대해 2007.03.05.~2007.08.14.요양(장해 10급 6호)하였으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를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인 머플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26년이상 근무하였으며, 머플러 조립작업과정에서 용접기, 그라인더등 각종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작업형태 및 작업내용상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