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 신장 148cm, 체중 57kg의 양손잡이 여성으로 2005.04.0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히팅, 곡직 및 절단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5.0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08.25.부터 2020.05.04.까지 ○○○○○ 하청업체에서 20여년 이상 히팅 및 곡직작업 등을 수행했으며, 작업 중 쪼그려 앉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25.~2014.09.11. ○○에서 11차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음.
- 2015.01.07.~2015.01.09. ○○에서 3차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반달골의 상세불명 찢김’ 으로 치료받음.
- 2016.05.13./2020.05.20./2016.05.27./2017.01.13./2017.01.20./2017.01.26. ○○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음.
- 2017.06.30. ○○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음.
- 2017.08.04./2017.08.18./2018.08.31./2018.09.07./2018.09.14./2018.09.21./2018.10.22./
2018.12.28./2019.04.12./2019.04.24./2019.04.25./2019.04.26./2019.04.29./2019.05.01. ○○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음.
- 2020.04.22. ○○에서 ‘무릎뼈힘줄염’으로 치료받음.
- 2020.04.28.~2020.05.02. ○○에서 5차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음.
* 재해발생 이후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 2020.05.04.~2020.08.31. □□□에서 54차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으로 치료받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 하청에서 곡직 및 히팅작업을 약 20년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빈번한 편이므로, 무릎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0.08.25.~2000.09.24. ○○ (히팅, 곡직)
- 2000.10.01.~2005.03.31. ㈜○○ (히팅, 곡직)
○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05.04.04.~
- 주간근무 08:00~17:00
- 연장근무(주2~3회) 17:00~18: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조선소에서 히팅, 곡직, 피스절단, 청소 등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청구인의 작업내용은 [히팅, 곡직, 피스절단, 청소]이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공구들을 들고 작업장소를 이동하는데 일 평균 10~20번 정도 작업장소를 이동한다고 함.
- 히팅작업은 용접 후, 올록볼록한 면을 펴는 작업이며, 평평한 곳은 철판에 레일을 깔고, IK12(자동히팅기)를 레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히팅을 하고, 철판이 세워져 있거나 평평한 곳이 아니면 수작업으로 토치를 잡고 작업부위를 히팅하는 작업이 있다고 함.
- 곡직작업은 수작업으로 히팅작업을 할 때, 양손에 토치와 물호스를 들고 하는 작업이며, 토치가 지나간 자리를 물호스로 식혀주는 작업이라고 함. 곡직작업은 따로 곡직작업장에서 할 때도 있고, 히팅을 할 때, 동시에 진행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피스절단 작업은 자동용접기로 철판끼리 이어 붙일 때, 피스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자동용접이 끝난 이후, 피스를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이라고 함.
- 청소 작업은 작업이 다 끝났을 때와 중간에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 히팅작업이나 곡직작업이 없을 때 수행하는 업무이며, 작업장에 철판, 피스, 쇳가루 등을 치우는 업무인데 철판이나 피스는 들어서 이동하며, 쇳가루는 빗자루를 이용하여 청소함. 가끔 청소차를 이용할 때도 있는데 청소차 자체가 무거운데 직접 밀어서 작동하는 것이
라고 함.
2) 작업 자세
- 쪼그려 앉는 자세, 선 자세, 팔을 아래로 뻗는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팔을 뻗어 고정하는 자세, 위로 보는 자세 등
3) 작업 도구
- IK12(자동히팅기계, 18KG), 히팅토치(1KG), 절단기(1.2KG), 레일(3KG), 자대(1KG), 산소호스(25M 또는 50M), 물호스(1KG)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고령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사료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1.11.05.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2년생, 여, 148cm, 57kg)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곡직, 히팅 작업 등을 약 20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상병 인지되며, 업무 수행 시 쪼그린 자세 등의 무릎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