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89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2월 21일 ○○○○○ 선대생산부로 배치된 후 사상작업, 해치카바 취부작업, 절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8년 12월 31일 퇴직하였는데,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 중에 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에서 사상작업, 해치카바 취부작업, 절단 작업 등의 업무가 어깨 및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많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5.02.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어깨및위팔의기타표재성손상 - 2018.01.23. ~ 2018.02.21. ○○ / 무릎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타박상 - 2020.03.17. ~ 2020.05.11.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20.05.20. ~ 2020.05.28.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8.18.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및위팔부위-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진료기록) 2020.09.03. ○○○ 진료기록지에 ‘both shoulder pain Lt>Rt, Rt knee pain’이 확인되며, 2020.09.03. 양측 슬관절 방사선 및 09.04. 양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A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중으로 현재 통증 조절 위해 약물치료 시행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단,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1986.2.~2000.4월까지 그라인더작업, 2000.4.~2001.9. 해치카바작업, 2001.10.~2018년말까지 수동절단작업을 함. 절단작업은 어깨부담 및 무릎부담 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고, 무릎의 경우 퇴행성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됨. (그 이전 작업이 현재까지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2cm, 체중 69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6.02.21. 입사하여 2018.12.31. 정년퇴직하였고, 약 32년 10개월간 사상 및 취부,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직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절단작업 : 2001.09.27. ~ 2018.12.31.(약 17년) -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동하여 정반에 깔아 마킹사가 철판에 마킹을 하면, 마킹선을 따라 절단하는 작업으로 작업방식에 따라 원형절단, 직선절단, 개선절단, 곡선절단 등으로 분류되며 마르텐절단기 및 IK12반자동 절단기를 사용함. - 작업도구: 크레인, 지렛대, 절단기 등 ② 해치카바 취부작업 : 2000.04.06. ~ 2001.09.26.(약 1년 6개월) - 선박 상부를 덮는 해치카바(25m x 25m) 취부작업을 하며, 손으로 부재를 들거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취부작업을 수행함. - 작업도구: 함마, 체인블록, 용접기, 그라인더 등 ③ 사상작업 : 1986.02.21. ~ 2000.04.05.(약 14년) - 탱크내부 도장작업 전에 선체 내 탱크 내부에 녹이 쓴 곳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하였으며 15층 높이정도 되는 선박을 장비 등을 들고 오르고 내려가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도구: 그라인더, 에어호스, 진공청소기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가공소조립1부 당시 크레인 운전, 수동 절단, 반자동 절단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업무 수행 당시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나 불안전한 자세의 연속 작업 등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었고,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1986.2.~2000.4. 그라인더작업, 2000.4.~2001.9. 해치카바작업, 2001.10.~2018년까지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 후 약1년 8개월경과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의 작업에서 부담은 인지되나, 최근 20년정도의 직업력에서 절단작업은 어깨 및 무릎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어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2018년 퇴직 후 약1년 8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진단받은 점과 상병 상태가 경미한 상태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