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90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내 취부원, 도장공으로 약 20년간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도장공으로 약 20년간 무릎 부담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0.08.~2013.11.25.(9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0.10.09.~2014.12.12.(19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5.16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07.08.~2013.12.02.(3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06.07.~2013.06.25.(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6.20.~2018.05.28.(9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1.07.~2018.12.28.(1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5.22.~2017.06.13.(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6.29.~2017.09.22.(3회) □□,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2018.02.09.~2018.02.10.(2회) ○, 관절통아래다리 - 2018.05.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근골격 환자로 양측 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 유무 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상 수술이 필요하여 2018.6.15.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2020.6.26.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깁스 고정 하 경과관찰 후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퇴원 후 경과관찰 시행하였으며, 2018.7.24.이후 진료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는 ‘DJD knee both(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 1) 신청인은 최소 10년 이전에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았음. 산재 신청의 시효이익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함. 2) 신청인측에 부과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전환되어야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나 현재까지 주류의 판단에서는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 주류의 판단 입장에서 해당 사례를 판단해보면, 단지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신청인의 업무에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그 노출에의해 양측 원발성 슬관절염이 발생되었다고 간주하거나 추정하기에는 다소간의 논리의 무리가 있음. 3) 여러 보고에 의하면 당뇨와 과체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원발성 슬관절염의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의 기왕력에는 당뇨가 있으며, 신청인의 체질량지수(BMI) 또한 24.84로 과체중과 비만의 경계에 해당. 직업적 요인이 아닌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 역시 무시할 수는 없음[1][2].’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05.30.)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66kg, 왼손잡이)으로, 2016.02.02.~2016.05.31. ㈜○○○에서 도장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5.01.01.~2015.07.01. ㈜□□□□□(도장) 6개월 - 2014.06.01.~2015.01.01. ㈜○○○○○(도장) 7개월 - 2013.04.16.~2013.05.15. ㈜□□(취부) 1개월 - 2012.02.01.~2012.07.31. ㈜□□(취부) 6개월 - 2010.12.01.~2011.05.18. ㈜□□(취부) 5개월 - 2009.05.11.~2010.06.25. ㈜□□□□(취부) 1년 1개월 - 2008.01.01.~2008.02.29. ㈜□□□□□(취부) 2개월 - 2007.10.01.~2007.11.29. ㈜□□□□(취부) 2개월 - 2001.01.17.~2001.07.30. ㈜□□□□취부) 6개월 - 1998.03.07.~1999.09.28. □□□□(취부) 1년 7개월 - 1995.07.14.~1998.03.01. ㈜□□□□(취부) 2년 8개월 - 1995.01.01.~1995.02.06. □□□□(취부) 1개월 - 2004.01~2016.01.3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실근무일: 316일) 취부 *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2016년 1,845,000원, 2015년 28,651,000원, 2014년 22,939,000원 2013년 14,749,000원, 2012년 8,561,000원, 2011년 29,433,970원 2010년 36,156,668원, 2009년 30,815,660원, 2008년 11,250,000원 2007년 44,896,550원, 2006년 18,872,500원, 2003년 2,892,040원 2000년 2,466,000원, 1999년 12,635,820원, 1998년 13,377,500원 1997년 1,988,990원, 1996년 25,183,880원, 1995년 19,059,630원 1988년 560,000원, 1986년 1,416,373원, 1984년 1,906,220원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취부작업 - 작업내용 : 두 부재를 조립할 때 부재의 면과 다른 부재의 면이 닿는 부분을 가용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측·좌측 무릎/발목의 경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약 4시간 내외)자세, 중량물 취급[2인 1조 작업으로 20kg~50kg 자재를 취급(신청인 주장)], 1분 이상 자세 유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이 발생 - 자재의 무게 : 20kg ~ 50kg - 취부 작업 시 자재의 무게가 20kg ~ 50kg으로 중장비 및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정 및운반하거나 인력으로 중량을 지지하며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 주장) - 근무시간 : 6시간 내외 ○ 도장작업 - 작업내용 : 완성된 제품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 도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측·좌측 무릎/발목의 경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및 충격이 발생 - 전문적인 도장작업이 아닌 도장되어 나온 제품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 도장하는 작업 - 작업시간 : 2시간 내외 ※ 도장 작업의 경우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취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2014년 6월 1일부터 취부업무 일부와 미흡한 일부분의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도장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취부 및 도장공으로 약 20년간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 부담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업무내용상 쪼그려 앉기 등으로 무릎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업무기간이 최근 20년간 10년미만 정도의 작업력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간주하거나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작업 종료 후 2년 경과 후 진단 받아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