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91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 ○○에 2011. 11. 1. 입사하여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2020. 9. 14.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로 발을 금형 스틸에 끼운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꺾여서 다쳤고 이후 2020. 10.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9. 14. ㈜○○○○○ ○○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쪼그린 자세로 일을 하다가 발을 금형 스틸에 끼운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꺾여 재해를 입어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0. 8.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knee pain / 굽히고 필 때가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 2020. 10. 8. 내원 시 우측 슬관절 동통 운동장애 호소하여 MRI 촬영하였던 바,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동년 10월 9일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후 현재 입원 안정 가료중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 동반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 대형 금형제작자로 약 9년 동안 주로 쪼그리고 앉아 그라인딩을 하거나 용접작업을 함,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은 바닥이나 금형틀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엉거주춤한 자세 또는 한 다리를 걸치고 하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다발함, 종합적으로 상기 작업은 양측 슬관절의 작업 부하가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0세 남성(177cm, 100kg)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 ○○에 2011. 11. 1. 입사하여 약 8년 10개월간 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2. 19.∼2008. 6. 14. ○○○○○ / 우편 분류 작업 - 2010. 9. 1.∼2010. 9. 27. ○○○○○ / 우편 분류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으로 작업 시 금형틀에 한 다리를 올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고, 업무시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쪼그려 앉는 자세, 한쪽 다리를 올린 자세, 서서하는 자세 등 다양하게 자세를 바꿔가며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9년간 대형 금형제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상당 부분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은 자세 등 무릎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