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이두박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92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이두박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05.부터 2018.04.까지 ○○○○○내 협력업체 ㈜○○에서 약 13여년 동안 선박 건조 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자세와 잦은 연장근무로 인하여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자세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1.21./ 통원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1.27.~2.17./통원 6회 /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6.2.23./ 통원 1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1.5./ 통원 1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8.8./ 통원 1회 /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1.20./ 통원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8.13./통원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4.1./ 통원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7.10.~9.21./ 통원 2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9.11.4.~2019.11.30. / 통원 7회 / ○○○○ 등 2개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내원 약 3년전부터 발생한 좌측 어깨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이하적 검사 및 x-ray, MR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받고 2019.12.4.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이두박건 절단 및 고정술 시행 받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64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주 6일근무. 근무시간 08시 -19시. 연장근무 주 4회 2시간 이상 연장근무.휴일근무는 월 4회 했다고 함.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빼빠(paper)작업, 터치업, 파워작업이라고 함. 빼빠작업은 선박 도장면의 요철을 끌칼이나 뻬빠등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작업임. 터치업은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 지대 등에 롤러를 이용해서 도장을 균일하게 하는 작업임. 파워작업은 도장면의 요철을 그라인더나 연마기로 다듬는 작업임. 상기 작업내용은 모두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12.2.)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내 협력업체인 ㈜○○에서 2005.5.14. 입사하여 약 12년 11개월간 도장 전처리 전 청소 및 사포작업, 페인트 터치업, 파워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8.8.31. 퇴직 이후 진단일까지 약 1년 3개월간은 업무수행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포 작업 - 작업내용 : 스프레이 총을 쏜 직후의 선박 도장면의 요철은 밀어서 제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끌칼, 해라, 스크래퍼, 페파, 사포 등을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작업 장소 및 위치에 따라 팔을 거상하거나, 강하게 미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양팔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며 작업함. - 취급물품 및 공구 : 끌칼, 해라, 스크래퍼, 페파, 사포등 - 손으로 직접 취급하는 무게 : 3㎏ 이내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 중 60%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함. 2) 터치업 - 작업내용 : 조선소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도장 후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로 밀어 올려 도장을 균일하게 묻게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서서 반복적으로 거상작업으로 롤러를 들고 위아래 좌우로 롤러질을 함. - 취급물품 : 롤러, 장대, 붓, 페인트통 5㎏내외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중 20%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함. 3) 파워작업 - 작업내용 : 도장면의 요철을 그라인더나 연마기로 다듬음. - 작업자세 :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올린 자세를 유지하며 힘을 주어 위아래, 좌우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그라인더,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요철을 갈거나 다듬음. - 취급물품 : 그라인더(4㎏), 연마기(1㎏)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 중 20%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함. 4)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수행하는 조선소내 선박 도장업무는 견관절의 복잡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요하며 주로 견관절 거상작업 포함되어 있고, 작업 시 도구를 이용하므로 중량물 취급 부담이 있고, 소속 사업장에서 총 13년간 동일 업무 수행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8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미제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이두박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3년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도장 관련, 사포작업, 페인트 터치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도장면 처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어깨 거상, 팔의 내외회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