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폄인대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96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폄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선박블럭 사업장 사내 하청업체인 ○○○○에서 약 4년 9개월(2012.8.16~2017.5.31), ○○○○○에서 약 8년(2011.3.5.~2012.8.13. 약 1년 5개월, 2003.9.2.~2010.4.16. 약 6년 7개월) 총 11년 4개월 동안 근무하여 캇팅(절단), 그라인딩(사상), 깡깡이,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와 어깨에 부담이 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 근무당시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 등을 직접 손으로 든 상태에서 층고가 높은 5층 내지 9층 높이의 데크하우스 내를 걸어 다니면서 작업하였고, 선박 청소, 컷팅(절단), 그라인딩(사상), 작업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팔꿈치, 어깨등 신체에 부담이 되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15.~2010.12.16.(2회)○○/근육통,어깨 - 2015.01.15.~2015.01.16.(2회), ○○○/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근통 아래팔 - 2017.08.29.~2017.12.18 (3회),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치료 - 2018.08.21.~2018.10.16. (2회),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 2019.08.13.○○/내측상과염 - 2020.01.28.~2020.03.16.(9회),□□/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 2020.04.21.~2020.07.08 ○○/우측 어깨, 우측 팔꿈치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및 공증 폄 인대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 요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주관절은 인대 재건술, 신전건 재부착술 필요하며, 회전근개는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과거 ○○○○ ○○○○○에서 12년 이상 근무하며 선박 청소, 컷팅, 그라인딩, 깡깡이 작업 등,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음.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8년10개월 동안 선박구조물 청소, 절단, 사상 망치질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신체부담 조사 결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위로 손이 올라가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자세 어깨의 반복작업과동시에 강한 힘의 사용, 팔꿈치 굽힌 상태의 중량물 운반 및 컷터기/그라인더 등의 진동공구 사용 등, 어깨와 팔꿈치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인대파열”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며, 어깨 및 팔꿈치 관련 상병은 2010년 12월 및 2015년1월 이후 진료내역이 확인됨. 재해자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2018년 8월21일 양측 무릎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되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우측 어깨 및 우측 팔꿈치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6.) 기준 만 60세 (신장 158cm, 체중 51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진단일 이전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는 2012.08.16.입사하여 2017.05.31.까지 약 4년 9개월간 선박청소, 사상, 절단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과거 ○○○○ ○○○○○등 에서 12년 이상 선박청소, 컷팅, 사상(그라인딩)작업등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2012. 08. 16.~2017. 05. 31. (약 4년 9개월), ○○○○ : 선박청소, 절단, 사상 - 2011. 03. 15.~2012. 08. 13. (약 1년 5개월), ○○○○○ : 선박청소, 절단, 사상 - 2010. 12. 01.~2011. 01. 09. (약 1개월), ○○○○○ : 선박청소, 절단, 사상 - 2007. 09. 01.~2010. 04. 16. (약 2년 6개월), ○○○○○ : 선박청소, 절단, 사상 - 2003. 04. 01.~2003. 09. 06. (약 5개월), △△△△ : 자동차부품 조립 - 2002. 08. 01.~2002. 12. 01.(약 4개월), △△△△△ : 자동차부품 조립 - 2000. 07. 01.~2001. 07. 01.(약 1년) △△△△△ : 자동차부품 조립 - 1999. 04. 23.~2000. 04. 26. (약 1년), ○○○○○ : 자동차부품 조립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상용직 형태로 근무하였고, 주6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1일 8시간 정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등)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해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 작업(4시간, 50%) ① 업무내용 : 청소용구통을 손으로 들고 데크하우스 내를 사다리와 고정된 계단을 통해 걸어서 이동하면서 마스킹 작업 시붙여놨던 천장 비닐을 뜯고,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쓸고, 걸레를 이용하여 싱크대 등을 닦는 작업. (어깨굴곡:0~90°, 90°이상, 외전:0~45°, 45°이상, 신전:0~20°, 내전:0~30°, 내회전:0~45°, 팔꿈치굴곡:30~60°, 100~120°)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0분 ② 소요시간 및작업량등 - 소요시간(1일) : 이동(1H) 비닐제거(1H), 빗자루 쓸기(1H), 걸레로 닦기(1H) - 작업량(1일) : 비닐봉지×2개 - 작업장소 : 데크하우스(높이: 5층~9층) ③ 작업자세 : 이동⇒어깨굴곡:45~90°(없음), 팔꿈치굴곡: 30~60°(없음) 비닐제거⇒어깨굴곡:45~90°(20분), 90°이상(10분), 팔꿈치굴곡: 30~60°(10분) 빗자루 쓸기⇒어깨굴곡:45~90°(없음), 팔꿈치굴곡: 30~60°(없음) 걸레로닦기⇒어깨굴곡:45~90°(20분), 어깨신전:0~20°(10분), 팔꿈치굴곡: 30~60°(10분), 100~120°(1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어깨(없음), 팔꿈치(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어깨(없음), 팔꿈치(없음) - 걷기 및 오르내리기 : 1.3km, 1800걸음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1시간 ④ 공구의 무게 :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스프레이, 진드기제거제,청소용구통(3kg) 2) 절단 작업(1시간, 12.5%) ① 업무내용 : 컷터기와 잔넬, 앵글을 리어카에 싣고 끌거나 밀어서 블록아래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절단하고, 절단한 잔넬, 앵글을 어깨에 메고 데크하우스 내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어깨굴곡:0~90°, 외전:0~45°, 팔꿈치굴곡:30~60°, 100~120°)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3분 ② 소요시간, 작업량등 - 소요시간(1일) : 운반(10분), 절단(30분), 전달(20분) - 작업량(1일) : 리어카에 운반⇒잔넬 및 앵글(3m, 3kg)×6개×8회=144kg 자재절단⇒잔넬(3m, 3kg)×18개(2개/1회당)=54kg 앵글(3m, 3kg)×30개(5개/1회당)=90kg 자재전달⇒잔넬, 앵글(4kg)×4회=16kg ③ 작업자세 : 운반⇒어깨굴곡:45~90°(3분),팔꿈치굴곡: 30~60°(3분) 절단⇒어깨굴곡:45~90°(5분),팔꿈치굴곡: 30~60°(5분) 전달⇒어깨굴곡:45~90°(5분), 팔꿈치굴곡:100~120°(5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어깨(없음), 팔꿈치(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어깨(없음), 팔꿈치(없음) - 걷기 : 0.6km - 오르내리기 : 50걸음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20분 ④ 공구의 무게 : 컷터기(6kg), 리어카, 잔넬(3m, 3kg), 앵글(3m, 3kg) 3) 사상 작업(1시간 40분, 20.83%) ① 업무내용: 그라인더와 녹방지제를 챙겨들고 데크하우스로 이동하여 계단을 통해 걸어다니면서 사상하고 녹방지제로 도포하여 주는 작업. (어깨굴곡:0~90°, 외전:0~45°, 팔꿈치굴곡:30~60°)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5분 ② 소요시간, 작업량등 - 소요시간(1일) : 사상(1H), 도포(40분) - 작업량(1일) : 연마석(10개), 녹방지제(1kg) ③ 작업자세 : 사상⇒어깨굴곡:45~90°(30분), 팔꿈치굴곡: 30~60°(10분) 도포⇒어깨굴곡:45~90°(5분), 팔꿈치굴곡:30~60°(5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어깨(없음), 팔꿈치(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어깨(없음), 팔꿈치(없음) - 걷기 : 0.4km - 오르내리기 : 50걸음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1시간 15분 ④ 공구의 무게 : 그라인더(1.5kg), 연마석(10개, 1kg), 녹방지제(일명 찡크, 1kg) 4) 망치 작업 (1시간 20분,16.67%) ① 업무내용 : 그라인더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의 용접찌꺼기는 치핑망치(깡깡0)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어깨굴곡:0~90°, 외전:0~45°, 팔꿈치굴곡:30~60°)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0분 ② 소요시간,작업량 - 소요시간(1일) : 망치(1시간) - 작업량(1일) : 데크하우스 ③ 작업자세 : 망치⇒어깨굴곡:45~90°(30분), 팔꿈치굴곡: 30~60°(3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어깨(없음), 팔꿈치(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어깨(없음), 팔꿈치(10회이상/분당) - 걷기 : 0.1km - 오르내리기 : 30걸음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20분 ④ 공구의 무게 : 망치(0.5kg) 다. 기타 조사내용 ○ (현장 조사등) 사업장 폐업으로 촬영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2018년 산재신청 당시 △△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됨. ○ (산재이력)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재해일자 :2018.08.21.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 불승인상병 : 우측 대퇴골의 특발성 무균 괴사, 요추관 협착증 요추4/5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5/천추1번, 퇴행성 전방전위증(요추4/5번) - 요양기간 : 2018.08.21.~2020.08.03. 장해 14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폄인대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인테레어 및 조선업체등에서 약 12년간 선박청소, 그라인더, 절단업무등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8년 10개월의 근무경력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팔을 뻗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위로 손이 올라가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작업등 어깨 및 팔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며, -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폄인대 파열”은 상병진단시기가 퇴직이후 약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나, 상병상태가 심한 상태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진료내역, 근무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작업력으로 보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퇴직이후 3년이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상병상태도 경미한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신청인의 연령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폄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