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98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05.01. 입사하여 공장 내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 때가 수시로 발생하였는데, 2020.09.15. 17시경 작업공구 등을 들고 한동냉장 2층 창고 앞 복도를 지나가다 바닥에 놓아둔 잡자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에 내원하였으며 승인 상병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업무상 사고로 요양하던 중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계 설치/수리/교체 작업 시 각 종 공구로 기계를 분해할 때, 기계 부속품을 이동시킬 때, 망치나 오함마로 내리치는 작업할 때 어깨에 부담이 되고, 여름 성수기에 월 1회 제빙 보조역할 할 때에도 어깨부위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5.02.13. ○○ : 기타어깨병변
○ (진료기록) 2020.09.15. ○○○○ 진료기록지에 ‘C/C : Rt. shoulder pain, PI : Rt. shoulder, 5년 이상 전부터 물건 들면 찌릿한 후 통증, 악화, 호전 반복, 무거운 것 들면 통증’이 확인되며, 2020.09.21.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10.13.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검사상 상기상병 진단되어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필요한 환자로 안정 및 수술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 10. 19. 영상필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어 직업력 조사 요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최근 약 6년 5개월간 냉동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시 밸브 돌리는 작업 동작, 정비시 부적절한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작업, 생산업무 보조시 집게로 얼음을 잡아서 승강기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 등 어깨 부담 요인 있으나, 전체 업무 중 어깨 부담 작업의 비중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은 신청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73세, 신장 160cm, 체중 5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4.05.01. 입사하여 약 6년 5개월간 냉동기 운전 및 기계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업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11.01.∼2014.05.01. □□□□□(주)(약 1년 6개월) : 냉동기 운전
- 2012.10.04.∼2012.10.20. ㈜□□□□(약 1개월) : 경비
- 2011.05.01.∼2012.04.17. ㈜□□□(약 1년) : 경비
- 2011.01.14.∼2011.05.01. ㈜□□□□(약 4개월) : 경비
- 2009.04.09.∼2009.09.29. □□□□(주)(약 6개월) : 냉동기 운전
- 2007.01.05.∼2007.07.20. □□□□(약 7개월) : 금형 가공 보조
- 1988.01.01.∼2006.07.31. □□□□□(약 18년 7개월) : 냉동기 운전
※ 냉동기 운전업무 약 27년, 경비업무 약 1년 5개월, 금형가공 보조 약 7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24시간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30∼익일07:3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냉동기 운전(업무량 60%)
- 냉동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업무로 게이지 수치 등을 확인하고 기계 상태 점검을 수시로 함. 냉동기(총 4대) 1대당 1일 평균 2∼3회, 1회당 10∼20바퀴씩 기계의 동그란 밸브를 돌리는 작업을 수행함.
② 기계정비(업무량 40%)
- 하루에 한번 공장 전체 순찰을 돌고 수시로 공장 기계에 이상이 있을시 기계 설치/수리/교체가 이뤄짐. 망치, 용접기, 몽키스패너, 오함마 등 각 종 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를 분해한 뒤 기계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붙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 평균 40∼50kg(최소 30kg∼180kg), 도르래,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나 작업자들의 중량물 취급이 이뤄짐.
③ 생산부 업무 보조
- 여름철 성수기(6∼8월)에 월 1회 제빙생산 라인 보조 역할을 함.
- 제빙기에서 평균 135kg 얼음이 나오면 집게로 얼음을 잡아 승강기로 밀어 넣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8.09.04. 얼음 이동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후벽열상, 체간좌상, 흉추의 염좌, 폐쇄성 흉추의 다발성 골절(T5-8)’ 승인, 재해일 2020.09.15. 17시경 사업장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승인받고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근 6년 5개월간(2010년이후 경비업무 등의 간접업무) 냉동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밸브를 돌리는 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 요인이 일부 있지만 전체 업무 중 어깨 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고, 작업 내용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