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99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사내 식당 2층에서 40여명이상 식사준비로 칼질, 볶음 조리를 4시간 반복으로 어깨를 쓰는 작업을 하며, 매일 식자재구입 20~30kg을 차에 싣고 내리며 무거운 식자재 이동과 칼질 반복작업으로 어깨 손상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식자재 이동과 칼질 반복 작업 등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22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0-11-25 M7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병증 어깨, 성산라파의원 - 2012-01-13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2-01-21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2-02-14~2012-03-06 M758 기타어깨병변, ○○ - 2012-07-25~2012-08-13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2-09-10~2012-09-22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 2012-12-31~2013-02-02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3-08-09~2013-09-06 M6590 상세불명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 2015-01-30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5-06-10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5-07-01~2015-07-18 M759 상세불명 어깨병변, □□ - 2015-09-05~2015-10-01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5-10-10~2015-10-11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5-11-07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5-11-11~2016-03-23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6-04-23~2016-10-11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6-05-16~2016-05-21 M1901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S434 어깨관절의 염좌, □□ - 2016-05-27~2016-10-29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 ○○ - 2016-08-08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6-10-11 M1901 원발성 관절증 어깨, S434 어깨 염좌 및 긴장, □□ - 2016-11-07~2017-01-07 M759 상세불명 어깨병변, △△△△△ - 2017-01-21~2017-03-25 M758 기타 어개병변, □□ - 2017-05-04~2019-04-17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2017-08-19~2017-10-28 M1391 관절염 어깨, ○○○○○ - 2020-06-25~2020-06-27 M6261 근육긴장 어깨, △△ - 2020-08-03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지상휘신경외과 - 2020-08-10~2020-08-29 M751 회전근개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0-09-16일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자가인대 이식을 통한 회전개 재건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직업력조사결과 약 3년 10개월간의 중소기업체 식당 조리업무 종사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식재료운반, 배식, 조리, 설거지 및 청소작업 등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다만, 해당 신체부담작업 종사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입사이전 가사업무 종사시점부터 신청상병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직원들의 식사준비가 점심식사 한 차례에 한정되고 이용자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12.) 기준 만 62세 여성(신장 147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으로, 2016.11.10. 주식회사○○로 입사하여 사내 점심식사 조리원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 : 2016.06.01.∼2016.11.09.[약5개월 정도], □□□□□ 청소원 - 2014.10.16.~2015.10.16.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근무일수 : 4일) 교통량조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5: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식재료운반 작업 : 15분 (5%) 출근할 때 차에 실어온 식재료를 들고 차에서 건물 2층에 있는 주방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들고 운반하고 사내 냉장고나 서랍에 정리하는 작업. 1) 작업 소요시간 (1회) : 운반 및 정리 (3~5분) 2)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70~80° (5~10분),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량 (1일, 1인) : 3~4번 왕복 4) 사용도구 무게 : 돼지고기 15㎏, 양파 20㎏, 채소 0.5㎏, 라면 1봉 0.12㎏ 등 ○ 전처리, 조리 작업 : 3시간 (70%) 오른손에 칼을 쥐고 식재료를 써는 작업, 양손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씻는 작업, 오른손에 주걱을 쥐고 식재료를 볶음, 조림, 양손으로 식재료를 무침, 오른손에 뒤집개를 들고 식재료를 부침, 오른손에 아미채를 들고 식재료를 튀김, 쌀을 씻어 밥을 짓거나 오른손에 국자를 쥐고 국을 끓이는 등의 모든 조리 작업. 1) 작업 비율 : 전처리 (70%), 조리 (30%) 2) 작업자세 : 전처리 → 우측어깨 굴곡 30~40° (120~140분)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조리 → 우측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50~60분)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량 (1일, 1인) : 돼지고기 15㎏, 무 3개, 단배추 6단, 콩나물 3㎏, 양파 5㎏, 쌀 2.5~3되, 국 20㎏ 4) 식수인원 : 36~40인/일 5) 작업대 높이 : 국 조리대 44cm, 반찬 조리대 74cm 6) 사용도구 무게 : 쌀 1되 (1.45㎏), 쌀 바가지 (물, 쌀 포함 5.8㎏), 국 냄비 (국 포함, 21.1㎏) ○ 배식 작업 : 15분 (5%) 직원들이 자율배식할 수 있도록 밥, 국, 반찬을 바트에 담아 배식대 위에 올리고 반찬이 모자라는 경우 배식대 밑에서 여분의 반찬을 보충해주는 작업으로 국 냄비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2인이 함께 들어서 배식대로 옮기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5~15분)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2) 작업량 (1일, 1인) : 밥, 반찬 (김치+3종), 국 (2인작업) 3) 식수인원 : 36~40명/일 4) 배식대 높이 : 2단 60cm, 1단 29cm 5) 사용도구 무게 : 볶음냄비 (2㎏, 식재료 포함, 6~7㎏), 국 냄비 (국 포함, 21.1㎏), 배식 바트 (음식 포함, 5~10㎏) 등 ○ 설거지, 청소 작업 : 1시간 (20%) 직원들이 식사한 식판, 수저, 국그릇 등을 애벌세척하고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난 후 건조기에 넣는 작업, 주방 바닥, 조리대, 배수대, 가열대 등을 행주, 걸레를 사용하여 닦는 작업. 1) 작업 비율 : 설거지 (50%), 청소 (50%) 2) 작업자세 : 설거지 → 우측어깨 굴곡 30~40°, 외전 30~40° (20~30분)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청소 → 우측어깨 굴곡 60~70°, 외회전 10~20° (20~30분)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3) 작업량 (1일, 1인) : 식판 40개, 수저 40개, 국그릇 40개, 큰 그릇 (비빔밥 등) 40개, 컵 50개 4) 작업대 높이 : 국 조리대 44cm, 반찬 조리대 74cm 5) 운반거리 : 식판, 수저 등을 식기세척기에서 건조기로 운반 2~3m 세척된 식판은 한번에 9~11개 잡아서 건조기로 운반함. 6) 사용도구 무게 : 식판 (0.4㎏), 수저 (0.2㎏), 컵 (0.2㎏)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사내 점심식사 조리원으로 업무 수행한 분으로 무거운 식자재 이동과 칼질 반복 작업 등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결과 약 3년 10개월간 조리업무 중 식재료운반, 배식, 조리, 설거지 등 어깨부위 일부 부담작업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기간은 아니므로 어깨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으며, 입사이전부터 신청 상병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