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변증을 동반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01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30년간 미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레미탈(40kg)을 하루 40~50포가량 물에 섞어서 80cm 높이의 발판에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던 중 하지통증이 발생하여 통증주사로 버텨가며 작업하였고 통증 호전이 없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6년부터 약 30년간 미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믹서 작업시 무거운 레미탈을 들어 믹서통에 넣는 등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06.24.~2015.01.29. / 요통,요천부(5회) / ○○ - 2013.11.02.~2017.04.11.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0회) / ○○ - 2013.11.11.~2014.09.11. / 요추의염좌및긴장(6회) / ○○ - 2016.02.23.~2019.02.24. / 요통,요추부(10회) / □□□ - 2017.01.13.~2017.02.01. / ‘척추협착,요천부’ ,‘신경관의 골성협착,요추부위’(4회) / △△ - 2018.08.22.~2018.11.26. / 요통,요천부(8회) / ○○○ - 2019.02.26.~2019.03.02.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4회) / △△ - 2019.02.26.~2019.05.13.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4회) / ○○○ - 2019.03.04.~2019.03.2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6회) / ○○○○○ - 2019.04.05. / 요추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질병으로 정밀검사 및 물리치료 등의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검사에서 신청 상병 관찰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 중량 2,032~2,54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미장)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장기간(일용노동일수 200일을 1년 근무로 환산할 때 약 13.6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4.10.)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77cm, 체중 88kg)이며, 약 30년 이상 다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내용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미장업무 수행기간은 약 13년 6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믹서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레미탈과 물을 양손으로 들어 믹서기통에 붓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믹서기를 잡고 시멘트를 섞는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25분 ~ 3시간 25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레미탈(40kg), 물(18L), 믹서기(6kg) - 작업량 : 1일 레미탈 40~50포, 물 24~30회 믹서 작업(총중량 : 2,032~2,540kg) 2) 고대-상, 하부 벽면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고대 작업한다. 서 있는 상태에서 우마를 오르내리면서 고대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일 8~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흙손(0.4kg), 고대판(1.6kg), 고대판 위 몰탈 무게 (3kg) - 작업량 : 1일 약 15~16평 고대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12.4.24.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미장작업 중 창틀 외부로 미장칼이 떨어져 줍기 위해서 창틀 하부로 발을 딛고 내려가다가 창틀 외부 벽돌이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로 상병‘우측 종골-비골 인대파열’,‘우측 후 거골-비골 인대파열’을 요양승인 받고 2012.4.25.~2012.5.23.까지 산재요양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3년 6개월가량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허리 부담 자세로 인하여 허리부위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