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증(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00003402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폐섬유화증(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8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처음 주물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후 2007년 □□□□’에서 퇴직하기까지 약 30년간 주물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자로, 2014년 ○○○○○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진료 권유 받아 2014.05.30. ○○○○에 내원하여‘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오다가, 기침이 점차 심해지자 2017.05.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 내용이 확인된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하여는 금속 분진, 목재 분진, 석재 분진, 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으로 알려져 있는 바, - 신청인의 경우에는 2014년도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 의심되어 내원한 ○○○○에서 간질성폐질환 진단 받고 이후 약물치료를 이어가던 중 2017년부터 기침이 심해져 ○○○○에서‘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인 자임. -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약 30년의 기간 동안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며, 주 6일 근무 및 1일 평균 9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손 조형작업을 비롯한 주물공장 내 모든 작업을 수행(후처리 그라인더, 용접 제외)한 바 있고, - 소규모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특성 상 작업공정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환풍기가 있었으나 민원으로 인해 매일 틀어놓지는 못하였으며, 후드나 공기정화장치 등 배기장치가 없이 근무하였던 점, 그리고 민원으로 인해 공장 주위를 갑바로 둘러싸고 일하였으며 별도 방진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던 작업환경을 고려해 볼 때, -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주물 공장에서 근무하여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금속성분진 및 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 - 내원 일시 : 2014.05.30. - 목디스크로 다리 불편감 있어 빨리 걷지는 못함. 호흡곤란 기침, 가래 없음 - O) CXR : r/o ILD ② ○○○○ - 내원 일시 : 2014.07.05. - C.C : cough / sputum prodution / dyspnea ③ ○○○○ - 내원 일시 : 2017.05.02. - C.C : 호흡 곤란 - P.I : 6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악화됨 / RHINORRHEA(+), COUGH for 1 yr , MRC 3 - STOPSMOKING FOR 30 yrs * HR CT - CONCLUSION : Diffuse subpleural reticular opacity with cystic lesions, combined traction bronchiectasis, especially RLL. --- Interstitial lung disease, UIP suggested. / Multiple lymph node enlargement, prevascular, paraaortic, both lower paratracheal, subcarina, both interlobar area, with or without internal calcification. --- Reactive hyperplsia, suggested.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5.30.~2017.04.19. ○○○○ (10회)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7.05.02. ○○○○ (1회) : 기타명시된간질성폐질환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폐섬유화증으로 호흡곤란 심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임, 2020.02.19.~2020.02.28. 입원 약물치료 후 외래 진료 지속적으로 요하며, 증세 호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소견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7년 5월 ○○○○에서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되었다. 신청인은 1978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처음 주물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2007년 □□□□에서 퇴직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계속하여 주물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신청인 측은 약 30년 동안 주물공장에서 근무하여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금속성분진 및 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여러 연구문헌에서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 상병인 폐섬유화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문헌검토,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및 신청인 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생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7.05.11.) 기준 만 69세(신장 159cm, 체중 60kg) 남성으로, 1978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처음 주물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후 2007년 □□□□에서 퇴직하기까지 약 30년간 주물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4대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7년 이상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78년. ○○○○ : 몰딩 작업 - 1979~1980년. △△△△ : 용해 작업 - 1981~1983년. △△△△ : 용해 작업 - 1983년.(총 소득금액 1,749,287원) ○○○○ : 용해 작업 - 1984~1986년.(총 소득 9,091,734원) ○○○○○ : 주물 작업 - 1987.07.27.~1990.03.09.(약 2년 8개월) △△△△(주) : 주물 작업 - 1990.04.11.~1990.05.10.(약 1개월) △△△△(주) : 주물 작업 - 1990.05.22.~1990.07.10.(약 2개월) ○○○○○(주) : 주물 작업 - 1990.07.12.~1992.10.28.(약 2년 3개월) △△△△ : 주물 작업 - 1992.12.21.~1993.04.30.(약 4개월) ○○○○○ : 주물 작업 - 1994.02.14.~1994.12.24.(약 10개월) △△△△△ : 주물 작업 - 1994.11.03.~1995.05.09.(약 6개월) ○○○○○(주) : 주물 작업 - 1995.08.08.~1995.11.14.(약 4개월) △△△△ : 주물 작업 - 1995.12.20.~1996.03.30.(약 3개월) △△△△ : 주물 작업 - 1996.04.01.~1996.08.30.(약 5개월) △△△△ : 주물 작업 - 1996.11.07.~1997.02.22.(약 4개월) △△△△ : 주물 작업 - 1997.04.09.~1997.07.05.(약 3개월) ○○○○○(공) : 주물 작업 - 1998.04.09.~1998.07.23.(약 3개월) △△△△(주) : 주물 작업 - 2000.06.01.~2000.11.30.(약 6개월) ○○○○○(공) : 주물 작업 - 2001.01.01.~2006.12.31.(약 6년) △△△△ : 조형 작업 - 2007.01.01.~2007.09.12.(약 9개월) □□□□ : 조형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8:00), 연장근무(18:00~20:00), 점심시간(6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 내용 등 ○ (업무내용) ① 풍강금속 - 담당 업무 : 조형 및 쇼트 작업 - 작업 공정 : 소재 입고 -> 소재 선별 -> 용해 -> 출탕 -> 주입 -> 탈사 -> 후처리 -> 쇼트 마무리 -> 출고 - 별도 공정 : 모형 입고 -> 조형 준비. 이후 주입 등 작업 진행. ② 형제포금 - 담당 업무 : 조형 작업 - 작업 내용 : 큰 공장에는 주물도 공정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청인이 다닌 공장들은 보통 일하는 사람이 10명 전후로 소규모라 작업 공정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 용접, 그라인더를 제외하고는 주물 공정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 공정 : 원료 입고 -> 용해 -> 중자제작 -> 조형 -> 후처리(쇼트, 용접, 그라인더) -> 검사 -> 출고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요청하였으나, 2010년 이전 자료 구축되지 않아 확인불가. 다.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및 음주력) 신청인의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흡연력 및 음주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흡연력 : (흡연기간) 총 10년, (흡연량) 1일 20개피, 1982년 이후 금연 - 음주력 : 주 1회, 1회 시 0.5병(소주 기준)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 일자 : 1988.07.15. - 사업장명 : ㈜△△△△ - 채용 일자 : 1987.07.27. - 신청 상병 : 안면부-체간부 화상, 좌안각막손상 2) 재해 일자 : 1989.02.25. - 사업장명 : ㈜△△△△ - 신청 상병 : 우수모지 근위지골 분쇄성 골절상 - 요양 기간 : 1989.02.27.~1989.04.02. 3) 재해 일자 : 1993.01.05. - 사업장명 : ○○○○○ - 채용 일자 : 1992.11.30. - 신청 상병 : 치아파절 - 요양 기간 : 1993.01.16.~1993.05.12. ○ (일반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과거 5년간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1년 건강검진 결과(검진일자 : 2011.09.19.) - 신체사항 : 신장 171cm, 체중 69kg, 허리둘레 88㎝, 체질량지수 정상A - 혈압 : 130 / 80㎜Hg - 공복혈당 : 96㎎/dL, 혈색소 15.1g/dL - 총콜레스테롤 : 246㎎/dL / LDL-콜레스테롤 : 135㎎/dL - AST : 47U/L, ALT : 41U/L, 감마지티피 : 91U/L - 흉부방사선 : 정상 - 종합소견 :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진내역 ·질환 및 약물치료 여부 : 기록된 사항 없음 ·가족력 : 기록된 사항 없음 ·흡연력 : 10년 동안 담배를 10개비/1일 피우다가 금연 중임 ·음주력 : 7회 / 1주일, 6잔 / 1회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격렬한 활동 하루 20분 이상: 3일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 하루 30분 이상: 0일 ·최근 1주일간,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씩 걸은 경우를 합하여, 하루 총 30분 이상: 5일 ② 2016년 건강검진 결과(검진일자 : 2016.01.05.) - 신체사항 : 신장 159cm, 체중 63kg, 허리둘레 77㎝, 체질량지수 정상A(24.9kg/㎡) - 혈압 : 120 / 70㎜Hg - 공복혈당 : 87㎎/dL, 혈색소 15.3g/dL - 총콜레스테롤 : 178㎎/dL / LDL-콜레스테롤 : 112㎎/dL - AST : 25U/L, ALT : 17U/L, 감마지티피 : 24U/L - 흉부방사선 : 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 흉부질환의심-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의증우측폐하엽에 기관지 주변침운)이 보임. - 문진내역 ·질환 및 약물치료 여부 : 기록된 사항 없음 ·가족력 : 기록된 사항 없음 ·흡연력 : 10년 동안 담배를 20개비/1일 피우다가 금연 중임 ·음주력 : 1회 / 1주일, 2잔 / 1회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격렬한 활동 하루 20분 이상: 0일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 하루 30분 이상: 0일 ·최근 1주일간,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씩 걸은 경우를 합하여, 하루 총 30분 이상: 7일 ③ 2017년 건강검진 결과(검진일자 : 2017.06.26.) - 신체사항 : 신장 159cm, 체중 57kg, 허리둘레 83㎝, 체질량지수 정상A(22.7kg/㎡) - 혈압 : 120 / 69㎜Hg - 공복혈당 : 98㎎/dL, 혈색소 14.8g/dL - 총콜레스테롤 : 163㎎/dL / LDL-콜레스테롤 : 99㎎/dL - AST : 21U/L, ALT : 13U/L, 감마지티피 : 24U/L - 흉부방사선 : 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 일발진환 의심, 적극적인 관리 필요-호흡 곤란 등의 증상 호소 시 내원 바람 - 문진내역 ·질환 및 약물치료 여부 : 기록된 사항 없음 ·가족력 : 기록된 사항 없음 ·흡연력 : 10년 동안 담배를 20개비 / 1일 피우다가 금연 중임 ·음주력 : 해당 없음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격렬한 활동 하루 20분 이상 : 0일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 하루 30분 이상: 6일 ·최근 1주일간,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씩 걸은 경우를 합하여, 하루 총 30분 이상: 7일 ⑤ 2018년 건강검진 결과(검진일자 : 2018.04.04.) - 신체사항 : 신장 159cm, 체중 60kg, 허리둘레 82cm, 체질량지수 정상 - 혈압 : 133 / 79㎜Hg - 공복혈당 : 96㎎/dL, 혈색소 14g/dL - 이상지질혈증 : 수치없음 - AST : 22U/L, ALT : 15U/L, 감마지티피 : 22U/L - 흉부방사선 : 질환의심-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 흉부 사진 상 폐기종성변화 및 폐섬유화 변화, 양상폐, 간질성폐질환, 양하폐로 내과상담바람 - 문진내역 ·질환 및 약물치료 여부 : 해당없음 ·가족력 : 해당없음 ·흡연력 : 흡연력 없음 ·음주력 : 2회 / 1달, 3잔 / 1회 ·평소 1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 주당 7일 ·평소 하루에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 하루 1시간 ·평소 1주일간,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 : 주당 7일 ·평소 하루에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 : 하루에 1시간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켜기, 아령, 역기, 철봉 등 근력 운동을 한 날 : 주당 7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폐섬유화증(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객관적 자료 상 약 17년 이상 주물공장에서 용해, 조형 및 쇼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인 유리규산, 흄 및 금속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해요인의 노출기간 및 노출정도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폐섬유화증(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