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증/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증/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제4/5번 경추간판 돌출증/제5/6번 경추간판 돌출증/제5요추/제1천추간판 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03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제4/5번 경추간판 돌출증, 제5/6번 경추간판 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판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 10. 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18. 9. 30. 퇴직 시까지 약 35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이후에는 약 10개월간 신호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 어깨,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2020. 9.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간 ○○○○○(주)에서 용접 업무 및 퇴직 이후 약 10개월간 신호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어깨,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어깨 부위
- 2013. 11. 26.~2013. 11. 28. (3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 6. 27.~2014. 6. 30. (2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 2. 12.~2015. 5. 13. (5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6. 8. 11.~2018. 4. 10. (12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 6. 19.~2018. 11. 7. (4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9. 12. 9.~2019. 12. 11. (3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 8. 13.~2020. 8. 27. (5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② 목 부위
- 2015. 10. 28.~2016. 1. 26. (4회) ○○ / 경추통-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증, 제5/6번 경추간판 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판 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수동 용접을 1983년 10월~2018년 9월말까지 하였고 이후 2019. 12. 18.~2020. 4. 20.까지 수동 용접 업무 수행함, 용접작업은 경추/요추/어깨/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 기준 만 55세, 신장 173cm, 체중 7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의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7. 14.~2020. 7. 18. (4일) □□□□ / 배관 용접
- 2019. 12. 18.~2020. 4. 20. (약 4개월) □□□□주식회사 / 철도 전차선 전주 용접
- 2019. 6. 24.~2019. 12. 17. (약 6개월) □□□□ / 신호수
- 1983. 10. 4.~2018. 9. 30. (약 35년) ○○○○○(주)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및 슬러그 제거 작업
- 작업내용 : 용접기를 이용하여 배관 및 의장품을 용접한 후에 용접한 부위에 남은 용접 슬러그를 용접 슬러그를 망치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작업비중 : 1일 작업 중 85%
- 작업공구(무게) : 용접피더기(15kg), 용접와이어(15kg), 용접 망치(1kg-깡깡이)
② 그라인더 작업
- 작업내용 : 용접 부위 슬러그 제거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 부위를 다듬는 작업
- 작업비중 : 1일 작업 중 15%
- 작업공구(무게) : 그라인더(3kg) 베이비그라인더(1kg)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머리를 위로 들거나 아래로 숙이는 자세, 옆으로 돌리거나 꺾어 위로 들거나 아래로 숙이는 자세, 팔을 위/정면/아래/옆으로 뻗은 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옆으로 비튼 자세,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구부려 꿇은 자세 발생
- 중량의 작업공구를 1일 10회 운반하는 작업 시 부담 발생
- 용접케이블을 수평/수직으로 당기는 작업 시 부담 발생
- 수시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오르내기는 작업 시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피더기 등 중량물 취급 및 작업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서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또는 비틀린 자세로 팔을 뻗거나 거상한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어깨,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4/5번 경추간판 돌출증, 제5/6번 경추간판 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판 돌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경미한 추간판 돌출 또는 추간판 팽윤 정도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해당 추간판 돌출 또는 팽윤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제4/5번 경추간판 돌출증, 제5/6번 경추간판 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판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