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요추5-천추1번 협착증/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Lt)/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05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요추5-천추1번 협착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Lt),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3세, 신장 174cm, 체중 7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1.09.0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 취부,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1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목, 경추>
- 2016. 08. 17.-2016. 08. 17.(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01. 15.-2017. 01. 15.(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주도 여행 시 접촉사고로 의료기관 내원 이력 있음)
<어깨, 견관절>
- 2011. 04. 22.-2011. 05. 02.(2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1. 08. 06.-2011. 08. 06.(1회)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2. 03. 12.-2012. 03. 12.(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01. 18.-2016. 01. 18.(1회) ☆☆(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9. 07. 30.-2019. 08. 06.(2회)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 2019. 09. 20.-2020. 03. 19.(6회) ○○○○○ 한의원(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9. 10. 23.-2020. 01. 20.(3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허리, 요추>
- 2013. 11. 15.-2013. 11. 15.(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1. 18.-2013. 11. 18.(1회) □□(요통, 요추부)
- 2014. 04. 04.-2014. 04. 04.(1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03. 13.-2020. 01. 28.(8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09. 10.-2020. 06. 24.(22회) ○○○○○ 한의원(요통, 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01. 02.-2019. 01. 02.(1회) ○○○(좌골 신경통, 요천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 원 MRI상 상기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배관, 취부, 용접작업을 약 19년간 수행하였고, 최근 2년은 반장으로서 현장 업무는 다소 줄어든 상태이었음. 배관, 취부, 용접 업무는 경추 및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된 업무이고, 배관, 용접 업무는 요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된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주)□□□□□ 1999. 10. 08.-2001. 06. 03.(□□□□□ 협력업체 조립업무)
- 주식회사○○○○○ 1999. 07. 04.-1999. 10. 18.(□□□□□ 협력업체 조립업무)
- □□□□ 1999. 04. 09.-1999. 06. 06.(□□□□□ 협력업체 조립업무)
- □□□□ 1995. 07. 01.-1999. 03. 25.(섬유업체에서 기계의 실을 뽑는 작업)
○ (근무경력)
- 현 사업장인 (주)○○○○○에서는 선장2팀, 선장1팀에서 약 17년 정도 배관설치 및 취부 작업, 볼트 타이팅 및 용접작업(반장업무 2년간 수행) 수행하였습니다.
- 2018. 11. 12. 부터는 반장을 맡았습니다.
- 생산반장업무는 작업계획을 세우고, 작업지시를 내리고, 현장을 관리하고, 장비이동도 하고, 모든 테스트 관리도 하고, 작업이 잘 안 되는 곳은 반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배관, 취부, 용접 작업도 부분적으로 하였습니다.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제이며, 평균적으로 보면 정상근무시간 08:00-17:00(52시간 시행 전에는 연장근무를 매일 하였고 17:00-19:00 까지 2시간 했습니다.),
-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0분간 2회이며,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하였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과거 업무내용 포함)
- 2001년 09월 05일 입사이후 부터 일반배관을 중점적으로 했으며, 좁고 협소한 탱크부터 데크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망치질하는 수작업을 몸을 비틀고 부재를 들어 올려 온 힘을 가하여 선박배관 볼트 타이팅 및 용접작업을 약 7년 정도 작업하다가 2008년 중순부터 유압파이프 조립 및 취부, 용접,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유압파이프 업무는 일반배관작업보다 중량물이 더 나가고 설치 작업 시 체인블록, 레버플러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구를 많이 사용하고 약 6-7년 유압반 작업을 하였으며, 각종 파워팩, 펌프, 윈치 등 기름으로 작동하는 기계류에 테스트 후 완전 작동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약 2014년 까지 하다가, 2014년도부터 일반배관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좁고 협소한 작업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측정 및 용접 그라인더 및 임팩트, 스파나 볼트 조임을 주작업으로 하였습니다.
- 임팩트, 그라인더, 체인블럭, 공구통, 티그, 아크포터블용접, co2용접을 하며 에어호스 등 무거운 장비를 탱크부터 테크까지 어깨에 메고 이동 작업을 했으며 배관을 설치 작업 시는 에어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파이프를 절단 취부를 하고 공구를 사용하여 파이프 조립을 반복적으로 불안전한 자세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숙이고 팔을 위로하고 몸을 비틀어서 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08시에 출근하여 약 20분간 작업준비하고 업무지시 받아 배관 조립업무를 시작합니다. 약 15kg 공구통 에어호스, 가스호스 약 10m-50m, 무게 약 10-50kg 되는 것을 양측 어깨에 매고 항상 사다리를 이용하여 선박을 오르고, 내리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협소한 작업공간을 이동하면서 불안전하게 작업하면서, 목과 허리 비틀고 어깨 및 온 몸으로 힘을 가하여 진동공구 및 스파나를 이용하여 파이프 볼트 타이팅 조립을 합니다. 파이프 조립 시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 및 용접을 합니다. 파이프 조립 시 에어 임팩트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타이팅을 하며, 스파나 및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함마로 가격하면서 작업합니다. 작업 시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작업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체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 되고, 몸 전체에 통증이 발생되곤 합니다. 특히 파이프 조립 및 용접 할 시 오바이드 작업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 오바이드 작업 시 협소한 곳도 있고 키 보다 높은 작업장도 있으며 허리를 뒤로 젖히고 양팔을 위로 하고 함마를 이용하여 가격하거나 파이프 용접을 합니다. 이때에는 목, 어깨, 허리 모든 부위에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 선박의장품 파이프설치 및 부재설치 작업 시 작업특성상 높은 곳이나 낮은 곳으로 이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 이동 시에 선박을 오르고 내려가면서 장비 및 공구, 부재, 자재 등을 작업잘 부위까지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 작업을 합니다.
- 부재를 들어 올릴 때 순간의 힘으로 들어 올려 허리에 뜨끔하는 잦은 통증이 발생되곤 합니다.
2) 작업자세(신청인 주장)
<목>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숙이기 자세 있음 /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있음 / (용접을 할 때)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있음 / 분당 2회 이상 하는 반복 동작 없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할 때)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파이프를 들어올려서 2인1조로 이동시킬 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용접 업무를 할 때) 상당한 중량의 헬맷(잠수용) 또는 안면보호구 있음 / 목 받침 또는 목 지지의자 사용 없음.
<어깨>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시)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몸통 어깨 내회전 또는 외전, 외회전 또는 내전 자세 있음 / (임펙트, 체인블록 등)취급하는 물체의 무게가 3kg 초과함 /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있음 / (임팩트 사용을 해서 리크를 리타이팅 할 때)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있음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접촉 압박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시)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있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허리>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굽히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좌우회전꺾임 자세 있음 / (공구통, 에어호스, 가스호스 등 이동시)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 /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있음 / (탱크 안에 숙여서 작업 시)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불안정한 자세에 의한 작업이 잠시 동안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장시간의 지속적인 작업이 아니며 일상 생활에서도 요추/경추 부위의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한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하였습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 구기종목을 포함한 취미생활은 회사에서 족구서클이 있어서 주 1회 정도 평균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 외에는 특별히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43세, 남)은 조선소에서 배관 조립,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약 19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 수행 시 임팩트, 그라인더, 함마, 체인블럭, co2용접기 등의 도구 사용,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 양손을 앞으로 뻗거나 거상하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목, 허리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Lt),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