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관절연골장애/우측 발목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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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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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407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발목 관절연골장애, 우측 발목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01.0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회사 내부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아서 바닥을 닦는 등의 발목 부담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01.03. 입사 후 현재까지 독한 약을 바닥에다 뿌려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청소를 하였고, 기계로 할 일을 손으로 쪼그려 앉아서 하다 보니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두발로 버티느라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을 무거운 소모품을 들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25.~2011.05.06. S9340 발목삼각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8.04. S932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M2427 인대장애,발목 및 발 / ○○○○(업무상 사고)
- 2020.08.05. S932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 ○○○○(입원7일)
- 2020.08.14.~ 신청 상병으로 진료중 수술 및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다른 재해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2020.08.20. MRI 촬영하고 2020.09.04. 수술 시행 후 경과 관찰 및 재활 위해 입원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2년 8개월의 미화업무와 10년 8개월의 생산/관리 업무가 조사되었으며, 미화 작업에 대한 신체 부담 조사결과, 쓰레기 중량물(12kg 이하, 1개) 취급, 1~4층 계단 오르내리기 하루 640걸음, 쪼그려 앉아 청소하기 2시간 미만으로 신체 부담 정도는 크지 않음.
-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관절연골장애 및 거골 골연골병변”이 확인되며, 과거 수진내역으로 발목염좌로 2011년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2020년 8월 4일 미화작업 중 계단에서 굴러서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이 발생하여 수술받고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된 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장기간 미화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작업강도가 크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연령이 69세로 고령임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관절연골장애 및 거골 골연골 병변”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0.) 기준 만 69세, 신장 155cm, 몸무게 5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1.01.03.부터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청소 미화 업무를 약 9년 7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1. 08.(근무일수 : 8일)○○ :미화업무
- 2008.10.01. ~ 2010.08.21.(약 1년 11개월) ○○○○○ : 미화업무
- 2007.11.19. ~ 2008.10.01.(약 10개월) ㈜□□□□ : 미화업무
- 2007.10.25. ~ 2007.11.17.(약 4개월) ○○○○○㈜ : 미화업무
- 2005.07.05. ~ 2007.03.01.(약 1년 8개월) ㈜□□□□□ 생산가공 : 알미늄
- 2003.01.14. ~ 2005.07.05.(약 2년 6개월) ㈜○○○○ : 생산가공알미늄
- 1999.06.07. ~ 2002.08.01.(약 3년 2개월) ㈜□□□□ : 외국인 기숙사 사감
- 1998.01.01. ~ 1999.06.06.(약 1년 5개월) ㈜□□□□ : 엘리베이터비닐포장작업
- 1995.07.01. ~ 1997.06.09.(약 1년 11개월) □□□□㈜ : 사원관리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의 미화작업 및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신체에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근무시간 : 05:30~14:30, 주5일 근무
- 휴식시간 : 아침식사 30분,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총 30분/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소 미화 업무
1) 바닥청소작업 : 2시간 30분
-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거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쓰는 작업.
① 소요시간 : 밀대청소(1시간 30분), 빗자루청소(1시간)
② 무게 : 밀대(1kg), 빗자루(0.4kg)
③ 오르내리기 : 192걸음
→ 밀대청소(편도 6층, 계단 16개/층), 빗자루청소(편도 6층, 계단 16개/층)
④ 걷기 : 2km 미만
2) 닦기 작업 : 1시간 30분
- 걸레를 이용하여 창문, 창틀, 유리, 테이블 등을 닦는 작업.
① 오르내리기 : 96걸음(편도 6층, 계단 16개/층)
② 걷기 : 2km 미만
3) 약품청소작업 : 1시간 30분
- 약품을 화장실 및 건물바닥에 뿌린 후 쇠 수세미, 일반수세미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① 오르내리기 : 64걸음(편도 4층, 계단 16개/층)
② 걷기 : 2km 미만
③ 쪼그린 자세 : 1시간 20분
4) 화장실 휴지교체작업 : 30분
- 화장실 1, 2, 3층 총 10군데 화장실을 확인한 후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 휴지를 갈아주는 작업.
① 무게 : 교체용 휴지가 들어있는 통(4.8kg)
→ 교체용 휴지가 4개가 가득 들어있는 통은 4.8kg이나, 휴지를 교체한 후의 통의 무게는 교체용 휴지 무게 0.8kg씩 줄어 듬.
② 오르내리기 : 192걸음(편도 12층, 계단 16개/층)
③ 걷기 : 2km 미만
5) 쓰레기청소작업 : 1시간
-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100L짜리 쓰레기봉투에 비운 뒤 가득 찬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작업. 청소 시 쓰레기봉투를 끌고 다니거나 쓰레기봉투를 두고 쓰레기통을 쓰레기봉투까지 들고 와서 버림.
① 1일 작업량 : 100L짜리 쓰레기봉투(1봉지)
② 무게 : 100L쓰레기봉투(12kg)
→ 100L짜리 쓰레기봉투를 끌고 다닐 시 100L 쓰레기봉투가 비었을 때(0kg) 부터 가득 찼을 때 (12kg)까지 끌고 다님.
→ 쓰레기봉투가 가득 찼을 때(12kg) 3층에서 1층까지(48계단) 계단을 타고 들고 내려옴 (계단에서 쓰레기봉투를 끌 시 봉지가 터지기 때문임.)
3) 오르내리기 : 96걸음(편도 6층, 계단 16개/층)
4) 걷기 : 2km 미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요양기간 : 2020.08.04.~2021.02.25.(입원 147일, 통원 59일)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승인 (계단에서 넘어짐)
- 추가상병 ‘우측 발목 관절연골장애’불승인(2020.10.12.)
2) 교통사고 등 사고이력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발목 관절연골장애, 우측 발목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는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바닥에 독한 세제를 뿌려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청소를 하였고, 기계로 할 일을 손으로 쪼그려 앉아서 하다 보니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두발로 버티느라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을 무거운 소모품을 들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입사 후 약 10년간 수행한 사내 청소업무 중 쪼그려 앉아 청소작업 시 발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업무에서 비중이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작업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발목 관절연골장애, 우측 발목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